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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일정(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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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일정(9/21~22)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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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원전주변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 증인 출석 울산, 국회에서 삼중수소 등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 예정     ○ 원전주변 지역 545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내일(21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에서 열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 유럽 각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2003년에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을 발간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창단멤버이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집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의학 저널의 리뷰어이자 관련 재판 증인으로 30여 차례 증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약력 첨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건강피해에는 사실상 기준치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 관대한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 일상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삼중수소가 특히 다량 방출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주민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서 실제 발생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과 피폭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 보고서, WHO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건강위해성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물질의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추정모델, 저선량에서의 건강영향이 최대 1000배 가량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저녁 7시 반에는 울산해남사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하 안전한가-삼중수소를 중심으로(High Effects at Low Doses? The Internal/ External Dose problem and Tritium)’의 제목으로 대중강연을 하며 2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internal radiation)’의 제목으로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과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약력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민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크리스토퍼 버스비(Prof. Dr Christopher Busby)교수 약력   <학력> - 영국 Canterbury, Kent대학교 화학물리학 박사(1981) - 영국 왕립화학협회 선출직 회원(1974) - 런던대학교 화학과 졸업(1969)   <학술협회> - 영국 왕립화학연구소 회원 - 영국 왕립의학학회 회원 - 국제환경역학학회 회원 - 우크라이나위원회: 체르노빌의 의사들 회원   <영국 정부위원회/ 국제위원회> - 건강∙∙∙산하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위원(2001-2004) -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2002-2007)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정보네크워크 과학정책그룹 리더 - 국제 핵정의위원회 과학위원장   <직업> - 전리 방사선의 건강영향조사위원회 과학 책임자(1992-현재,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집필 및 출판(1995)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괄(1997-2000)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임명직 영국 대표( ECRR, 1997) - 비 전리방사선에 대한 연구: 백혈병어린이재단(1997) - ECRR 200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럽연합 방사능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2001, 임명직) -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간행) - 영국 내부피폭의 방사선리스크 평가위원회 위원(임명직, CERRIE, 2001 ) - 영국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임명직, 2001) - Green Audit과학책임자(1992-2008) - 독일 연방 연구소∙줄리어스 쿤 연구소∙브라운 슈 바이크 객원 연구원(2008) - 북아일랜드 Ulster대학교 분자생물대학, 생명과 건강과학부 객원교수(2008) - 독일 브레멘, 제이콥스대학 과학공학부 객원과학자(2012) - 라트비아 리가 환경연구소 SIA 책임자(2013)   <전문행정> - Beckenham Wellcome 연구소 물리화학부 수석 과학자 - Green Audit 과학책임자   <법정 전문가 증인 경력(소송 내용 해당 법원)>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방사선 영향 및 역학(1999-2001, 영국Dublin 고등법원) ) - Millstone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사선건강영향과 해양 유출(2001, 영국 Connecticut 주 법원) - 라돈 및 방사선 노출과 림프종 (2009, 미국 New Orleans 법원) - 핵폐기물의 건강영향- 방사능 확산, 노출과 건강(2010, 영국 Public Enquiry)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 2012, 사우스 아프리카 Pretoria 고등법원)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2014, 미국 New York 법원) - 라듐노출과 암. 오일 파이프 작업자(2014, 미국 New Orleans 법원) 소송 등 60여 차례 법정 증언   <주요 과학적 성과: 주목할만한 연구와 발견> - 체르노빌 이후의 유아 백혈병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리스크모델의 명백한 실패와 2상의 선량 반응을 보여준다(2000, 2004, 2009) - 아일랜드 해안의 방사성 핵종 오염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998-2001) -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암 및 선천성 기형 발생과 엄마의 모발에 농축된 인공우라늄과의 관련성 연구(2010-12) 등 8개의 과학적 연구 성과   <저서> - 원자력 산업의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결과(1992, Aberystwyth: Green Audit) - 웨일즈 지역의 방사선과 암(1994,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 핵 오염과 인간 건강(1995,Aberystwyth: Green Audit) - 2003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권고-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3, Brussels: ECRR-2003 ) -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보고서(버스비 외, 2004,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 - 체르노빌 20년,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6,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낮은 노출의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Yablolov, 2010,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후쿠시마- 일본의 공포(버스비∙마키코, 2012, Kodansha Publishing Corp..) 울산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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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0/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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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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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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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 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BNJ는 올 6월 19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으로 83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정부는 BBNJ 협약 서명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다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동시에 책임의 주체도 없어 환경·생태적 파괴만이 행해져왔다. 지난 20년간 논의된 BBNJ 협약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온 공해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결의한 다자간협약이다. BBNJ 협약은 지난 6월 19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9월 20일 협약 서명과 함께 68개국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서명을 미뤄왔지만 환경단체의 촉구를 통해 결국 BBNJ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해상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BBNJ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있어 해양 환경 보전 이행 차원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약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서명한 본 협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함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추세다. 특히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의 간섭으로 전례없이 파괴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무한하고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BBNJ 협약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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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입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허물려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입니다.

또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이 모두 심각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이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활용의 문제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시 말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임.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며,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이런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이런 의료·건강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때도 그 어느 정보보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근본적 정보이고 내 부모와 자손과도 관계가 있음.

IMS헬스 사건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단적으로 보여줌. ‘한국 IMS헬스’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80억원을 챙겼음. 그들은 가명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각각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었음.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질병 이름, 약값 등 최소 23가지를, 지누스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최소 13가지를 판매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간 것임. 이 사건은 당시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만약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임.

의료·건강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바로 민간보험사임.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법적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지난 몇 년간 10개의 민간보험사에게 10년치의 전체 환자 표본(최소 100만명)의 데이터를 전송했음. 공보험인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보험의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긴 것임. 이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완전히 합법이 됨.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수집하면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쉬워진다며 반색하고 있음. 언더라이팅은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임.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계 주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 미국 보험사들은 진료・처방 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개수, 연체기록, 부채기록, 부동산 및 기타 대출기록, 중죄 및 유죄판결 기록, 전문 라이선스 등을 담은 공공기록, 그리고 사고기록,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의 운동기록 데이터를 결합해 개개인의 사망률을 계층화함.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임.

이처럼 의료·건강정보를 가명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부추기는 환상인 ‘디지털 기술 혁신’ 등과는 관계가 없음. IMS헬스 사건에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결국 제약사가 의사 리베이트에 활용하는 근거가 됐고, 민간보험사들도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을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사망 위험을 계층화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뿐임.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그것이 제아무리 안전하게 활용된다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과 권력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2.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의 문제점

 

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의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물론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민감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거꾸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무너지게 됨.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많은 환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임.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클릭 한번에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임. 이미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하면서 각기 흩어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음.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임.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 넘기기 위한 이런 플랫폼 마련에 우리의 막대한 세금도 들이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인 를 위한 초석임.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들에게 허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정책임.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치료까지 직접 하는 것은 미국에서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핵심 경로임.

 

 

3.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 (강기윤 의원 법안에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출시 전 기존 법규에 따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일컫는 것임.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로, 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규탄해왔던 것임.

이 법안은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이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관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등을 망라하는 것임. 가장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에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가 되면 정식 허가절차 없이 최대 4년간 제품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됨. 또 기업이 현장 직접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4년간 할 수 있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대체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전통적 규제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해결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안전과 효용을 증명하는 것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를 회피해 돈벌이를 하려고 함. 하지만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른 의료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제대로 된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의료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중심 의학의 근간임.

규제샌드박스 같은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화, 2023/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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