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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투신자살은 교육부의 타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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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투신자살은 교육부의 타살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8:21

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고 고현철 교수 유서 중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8월 17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54) 교수가 대학본관 3층 국기게양대 테라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투신 당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평소 성실했던 학자이자 시인이였던 고 교수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행하라고 했던 약속은 ‘총장 직선제’였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11년 10월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총장직선제를 목숨걸고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6월 차기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가 투신한 날 부산대 교수회는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 교수는 2쪽 분량의 유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부산대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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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없고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교육부, 재정지원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선제 폐지’ 밀어부쳐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1988년부터 전국 국공립대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는 직선제가 파벌형성, 금권선거 등 폐단이 많다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실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반영했다.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 전북대를 제외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국립대가 2012년 이 사업에서 탈락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이 매년 사업비를 받아오던 거점 국립대가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국국공립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총장 선출 자율 공언’ 취임 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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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직선제 요소가 남아있는 학칙,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른바 ‘로또(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종용했다. 2014년 3월 교육부가 전국국공립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은 직선제 요소가 있으니 학칙, 시행세칙, 자체규정 등에서 이런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간선제는 제대로된 간선제도 아니고, 일종의 ‘로또’식으로 으로 교수들의 대표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총장선출 제도와 관련해 규정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대학은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강압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로 선출해도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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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또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 입맞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총장선출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지만,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섯번째 후보자로 올라오자 임용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임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은 “국립대는 학칙개정 등 모든 권한이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등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정부로선 총장 1명만 컨트롤 하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컨트롤 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 보다 쉽게 대학 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한 고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직선제 내용을 학칙에서 폐지했던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와 간선제 실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교수총투표 결과 84%의 압도전인 비율로 ‘직선제’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올해 6월 약속을 어기고 ‘간선제’추진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 당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19일 부산대의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로 재추진하기로 교수들과 합의했다.

황우여, “간선제 추진했지만 강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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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해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선제로 대학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와 대학의 본질을 파괴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육부는 고 교수의 뜻대로 총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개월째 별다른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해서 김 후보자가 8월 20일 승소했다. 앞서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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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8/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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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많은 것이 바뀐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결과였습니다.

뉴스타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부터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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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2016년 9월 29일)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시리즈
독일 말 중개업자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서 박근혜 독대” (2017년 2월 2일)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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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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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세월호 선체가 말해주는 것들 (2017년 3월 30일)
– [최초공개] 세월호 침몰 순간의 목격자 ‘블랙박스’ (2017년 9월 15일)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다가온 뉴스타파.
세월호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보도하고 파헤칠 언론.

전명선 /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03. 해병 잡는 해병대 : 제보의 힘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해병대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됐고 내부에서 이를 감춰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보도 직후 가해자 이 모 중사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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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잡는 해병대 (2017년 10월 25일)
해병대 가해 중사 구속… ‘감찰 은폐’ 여전히 의혹 (2017년 10월 27일)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를 불러온 이번 보도는 해병대 병사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어요.
보도 후 사건 처리도 굉장히 빨랐고 병사들이 받는 피해도 없도록 잘 진행됐기 때문에
제보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제보 병사

제보자들은 자신에게 있을 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화 뉴스타파 PD

04.핵 안전 :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 유성구 주민 거주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부실하게 운반하고 저장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팀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발전소와 맞먹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목격자들>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과 연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하며 원자력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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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대전 판도라 (2017년 1월 20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2017년 3월 27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프로젝트 2 – 위험한 경주 (2017년 4월 8일)
[목격자들] 핵 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폭탄 (2017년 11월 17일)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은 12월 초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후 임시 배정됐고 파이로프로세싱 R&D(연구개발)는 원점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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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는, 뿌리를 뽑는 취재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안옥례 / 대전 유성구 주민

05.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공권력의 거짓을 벗기다

누명을 벗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 씨가 지난 1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부터 박철 씨에 대한 수사와 판결 과정의 의문점을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2014년 12월 19일)
[칼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2015년 8월 26일)
“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2015년 11월 26일)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법원 재심 결정 (2017년 4월 27일)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 재심 무죄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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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한 개인의 긴 싸움 속에서 공권력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발을 담궈서 취재하려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스타파였기 때문에 이 일을 캐내서 보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박철 / 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

06.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 탈세와의 전쟁 2017

탈세와 자금 은닉 등을 위해 조세도피처에 간 한국인들. 뉴스타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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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7년 11월~현재)

국세청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이들을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대한 정밀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토대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사건을 조사해 천억 원 대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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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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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봉주르 마담’이라는 작은 빵집이 성업 중이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점석 베이커리’라는 또 다른 동네 빵집도 있다. 그런데 봉주르 마담 바로 옆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봉주르 마담 두 배다.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동네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김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네 빵집이 두 개나 있는 강정동 골목 상권에 어떻게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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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봉주르 마담 점주 김시엽 씨는 1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고전했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파리바게뜨가 오픈하면 봉주르 마담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 동네 빵집에 폐점 종용”

내년에 오픈할 파리바게뜨 점주는 1년 전 봉주르 마담 근처에 있는 채점석 베이커리에 방문했다. 채점석 베이커리 대표 채 씨의 증언이다. 파리바게트 점주는 채 씨에게 두 달 정도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채 씨는 ‘파리바게뜨 입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간 빵만 만들어온 채 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지난 2월 차로 가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빵집 같은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업종의 장사를 할 골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가보니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점주는 포기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감안해도 쉽게 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른 말을 했다. 임대를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점주가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다. 파리바게뜨 점주에게 설명을 듣기위해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규는 안되고, 이전은 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동반성장위 측에 임대연장이 불가능해 이전을 해야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네 빵집 위치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봉주르 마담 바로 옆에 오픈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측은 “해당 파리바게뜨는 이전 재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봉주르 마담 사장 김시엽 씨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없다. 파리바게뜨 오픈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오픈을 하더라고 협회나 동반성장위에 계속 진정서를 넣어서 뭔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가게는 1년 밖에 안됐지만 분명 10년 20년 된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아선 안되죠.


취재, 촬영 : 최윤원
편집 : 박서영, 최윤원

수, 2017/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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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 서울대병원, 서울대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 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 조사 착수

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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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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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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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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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수, 2017/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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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국민의당 신용현 20대 의원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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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바른정당 하태경 19, 20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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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자유한국당 김도읍 19, 20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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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자유한국당 유재중 18, 19, 20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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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19, 20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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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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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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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19, 20대 의원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최고위원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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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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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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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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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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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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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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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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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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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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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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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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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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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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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날짜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월별 실 근무시간
8/3~7 43:21 8월
190:37
8/10~14 50:31
8/17~21 56:08
8/25~28 26:57
8/31~9/4 46:37 9월
216:10
9/7~11 53:02
9/14~18 51:22
9/20~24 50:21
9/28~10/2 49:14 10월
203:26
10/5~7 26:05
10/11~15 50:14
10/18~22 54:40
10/25~29 51:41
11/1~5 53:55 11월
208:57
11/8~12 48:43
11/15~19 44:46
11/22~26 43:59
11/29~30 17:34
4개월 합계 819시간 10분
1년 추정 2457시간 30분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날짜 출근 퇴근
8/17 11:14 23:56
8/18 10:44 21:55
8/19 06:32 20:08
8/20 06:01 19:26
8/21 03:29 13:21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날짜 출근 퇴근
11/1 15:09 23:26
11/2 05:08 21:30
11/3 04:55 14:39
11/4    
11/5    
11/6 05:15 21:20
11/7 04:48 20:27
11/8 14:47 23:35
11/9 05:18 20:28
11/10 05:27 20:56
11/11    
11/12    
11/13 15:00 23:18
11/14 05:22 22:00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날짜 출근 퇴근
11/1 연차
11/2 05:16 14:24
11/3 05:13 15:33
11/4 06:38 22:31
11/5 06:43 17:31
11/6 휴무
11/7 06:14 13:41
11/8 04:09 13:32
11/9 05:11 14:09
11/10 05:11 16:56
11/11 06:45 23:53
11/12 06:01 17:26
11/13 휴무
11/14 06:18 13:35
11/15 04:20 13:32
11/16 05:08 (13:38)
11/17 05:08 15:46
11/18 07:09 23:24
11/19 06:48 17:30
11/20 휴무
11/21 06:18 13:44
11/22 04:08 13:47
11/23 05:11 14:35
11/24 05:11 16:05
11/25 06:47 22:37
11/26 08:02 17:30
11/27 휴무
11/28 06:13 13:34
11/29 04:11 14:03
11/30 05:10 14:31
11월 합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도 매출 순익
2014 4382 280
2015 4556 88
2016 4725 174
2017* 3595 182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연도 2014년 2017년9월
관리직 403 403
현업직 2746 2570
합계 3149 2973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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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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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수,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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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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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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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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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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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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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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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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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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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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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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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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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날짜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월별 실 근무시간
8/3~7 43:21 8월
190:37
8/10~14 50:31
8/17~21 56:08
8/25~28 26:57
8/31~9/4 46:37 9월
216:10
9/7~11 53:02
9/14~18 51:22
9/20~24 50:21
9/28~10/2 49:14 10월
203:26
10/5~7 26:05
10/11~15 50:14
10/18~22 54:40
10/25~29 51:41
11/1~5 53:55 11월
208:57
11/8~12 48:43
11/15~19 44:46
11/22~26 43:59
11/29~30 17:34
4개월 합계 819시간 10분
1년 추정 2457시간 30분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날짜 출근 퇴근
8/17 11:14 23:56
8/18 10:44 21:55
8/19 06:32 20:08
8/20 06:01 19:26
8/21 03:29 13:21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날짜 출근 퇴근
11/1 15:09 23:26
11/2 05:08 21:30
11/3 04:55 14:39
11/4    
11/5    
11/6 05:15 21:20
11/7 04:48 20:27
11/8 14:47 23:35
11/9 05:18 20:28
11/10 05:27 20:56
11/11    
11/12    
11/13 15:00 23:18
11/14 05:22 22:00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날짜 출근 퇴근
11/1 연차
11/2 05:16 14:24
11/3 05:13 15:33
11/4 06:38 22:31
11/5 06:43 17:31
11/6 휴무
11/7 06:14 13:41
11/8 04:09 13:32
11/9 05:11 14:09
11/10 05:11 16:56
11/11 06:45 23:53
11/12 06:01 17:26
11/13 휴무
11/14 06:18 13:35
11/15 04:20 13:32
11/16 05:08 (13:38)
11/17 05:08 15:46
11/18 07:09 23:24
11/19 06:48 17:30
11/20 휴무
11/21 06:18 13:44
11/22 04:08 13:47
11/23 05:11 14:35
11/24 05:11 16:05
11/25 06:47 22:37
11/26 08:02 17:30
11/27 휴무
11/28 06:13 13:34
11/29 04:11 14:03
11/30 05:10 14:31
11월 합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도 매출 순익
2014 4382 280
2015 4556 88
2016 4725 174
2017* 3595 182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연도 2014년 2017년9월
관리직 403 403
현업직 2746 2570
합계 3149 2973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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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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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수,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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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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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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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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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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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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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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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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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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