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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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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3:44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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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대로 높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또다시 시법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결국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이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소진돼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의료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겨우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다시 접근성 운운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도 이미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 대응 단계 하향 조치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건강보험 비급여 제외)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민주당 전혜숙 의원). 현재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소용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다. 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의료인, 약사 등은 자신이 지침을 어긴들 스스로 신고할 리 없다.

 

정부는 이번에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취약지에 사는 환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예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급급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응급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다.

정부는 지금 지역 공공병원들의 신설을 막거나 있는 병원들도 고사시켜서 응급의료 취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이다. 이런 열악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심화시키면서 그 틈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로 응급진료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휴일‧야간 의료접근성 향상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 상담시스템과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와 지역마다 언제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지금은 일부 중소 업체들이 앞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법이 뚫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높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이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이런 점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민의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착착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023. 12. 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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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제목의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에서 바뀐 게 없다. 윤석열이 쿠데타로 탄핵 당해 헌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의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최상목을 비롯한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된 현 내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의료 시장화 정책이었다.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비급여 양산과 의료기기 업체 특혜 주기, 민간보험사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직불제 도입 시도, 개인 의료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정책들이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 지역·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가 인상만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할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역시 지역 근무에 대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돈만 낭비할 것이다.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도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미국의 경우, 정확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54.3%에 불과), 의료비 상승과 과잉의료를 불러왔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IT나 민간보험사 등 대기업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 배달 플랫폼 ‘배민’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진료에 개입하면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개인 진료 정보 유출, 환자 안전의 문제는 기업 이윤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 건강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규모 투자해 주식시장을 띄우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제약 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위험천만한 정책도 그대로 추진한다.

 

◇ 또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보험사 등 기업들이 “신(新)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주려 한다. 핵심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공공과 민간의 건강 기록을 단일 플랫폼에 축적 통합이 목표)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하도록 해주려 한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 “데이터가 돈”이라고 강조한 윤석열의 의지를 여전히 복지부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새해 처음으로 1월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위에 설명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토론회 제목과 달리 ‘비급여 관리’가 아니라 민간보험사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 토론회였다. 지난해 발표한 몇몇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병행 진료) 금지에서 ‘급여 제한’으로 후퇴했고,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 본인부담을 90~95%로 대폭 높여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나 감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최상목, 조태열은 윤석열에게서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조규홍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조규홍은 개입돼 있지 않을까? 조규홍은 쿠데타 가담 피의자로서 장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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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더니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 등 병원 인력 쥐어짜기와 낭비 의료로 이익은 사유화하게 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요구한다.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 플랫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는 없다. 의료 대란은 핑계일 뿐이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의료 진출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보장성을 악화시켜 비급여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또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립대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처럼 만들려 한다.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해서 ‘일단 팔고 보라’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돈벌이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무규제 돈벌이를 뒷받침할 ‘의사 과학자’를 만든다고 한다. 의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상품화하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셋째,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 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도 적게 고용하며 인력을 쥐어짜 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유였다. 간호사는 과로 노동을 하다 쓰러졌고, 병원에는 뇌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의사도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국공립대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런 공공의사들이 일할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기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 별첨 : 정책요구안

 

2024. 3. 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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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공천 부적격으로 지목한 16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겨우 5명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천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포함 9명이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방문규, 심재철 등 부적격 후보 7명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22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후보 4명을 선정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이다.

 

1.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는 데 바쳤다. 무엇보다 그는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다. 그것도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약 38.9%만이 찬성하고 58.9%의 주민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주도지사로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누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후보가 허가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제주도민들도 공론조사 당시 다수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갰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려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국 땅 투기 그룹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법망을 우회해 한국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결국 2015년 사업계획서는 철회되었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후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를 최종 허가했다. 이처럼 그는 영리병원 설립에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수라는 둥 운운했지만, 원희룡이 대권을 좇아 제주도지사를 무책임하게 사임해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오랜 법정 다툼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며, 무엇보다 중간에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하며 병원 운영 의지를 꺾지 않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도입될 뻔했다.

이 땅에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원흉인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 박정하

 

박정하 후보도 이 땅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서온 자다. 우선 그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임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하 후보는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또다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3. 윤희숙

 

윤희숙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옹호하며,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에 추진하려 했다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촛불 항쟁에 직면했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적극 변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위험한 자이다.

 

4. 강기윤

 

강기윤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자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또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또한 병원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4명의 최악 후보들은 반드시 국회 입성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22대국회에 들어가면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과 함께 우리 의료의 남아있는 공공성마저 모두 파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빈껍데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며 의료 체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물론 나머지 18명의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앙이다.

 

 

2024년 4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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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한 발언이다. 이 천박한 인식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천명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고, 공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의료정보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질병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내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력이 있고 질병에 취약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쓰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에 활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병원과 연계해 의료에 직접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민간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한 반면,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OECD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보험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장확대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역시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뒤에 숨어 계속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 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월, 2024/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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