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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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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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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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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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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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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https://www.change.org/p/10%E6%9C%885%E6%97%A5%E3%82%92-%E3%82%B8%E3%83%A5%E3%82%B4%E3%83%B3%E3%81%AE%E6%97%A5-%E3%81%AB%E5%AE%9A%E3%82%81-%E3%82%B8%E3%83%A5%E3%82%B4%E3%83%B3%E3%82%92%E6%B2%96%E7%B8%84%E7%9C%8C%E3%81%AE-%E7%9C%8C%E7%8D%A3-%E3%81%AB%E3%81%97%E3%82%88%E3%81%86?recruiter=62263938&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etition&utm_term=autopublish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http://earthjustice.org/news/press/2017/appeals-court-affirms-right-to-sue-u-s-military-over-impacts-of-new-military-base#.WZt-4bPVJkk.facebook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2017/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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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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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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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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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목, 2018/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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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여름, 녹색연합은 10~13세 어린이들과 함께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를 떠납니다. 올해 스물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어린이 자연학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접한...
수, 2018/07/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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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5:00~17: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생태지평연구소

○ 참석자: 해양환경교육 강사 및 NGO,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 40여명




2. 목 적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이행 및 지역별 해양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개선 방안 논의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3. 주요 프로그램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소개,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해양수산부)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18년 사업 추진 계획(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제안(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 세부 프로그램은 웹자보 및 첨부파일 참조

EHI_해양환경교육_활성화방안_모색을_위한_간담회.pdf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38-9572~4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 이용(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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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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