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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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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55

[성명]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 서울시가 18일 오후 4시경 한강 전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31일 조류경보 해제이후 18일만이다.

 

◌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녹조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보를 철거해야하며,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 영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녹조는 재발할 수 있으니 국토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 앞서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 거듭 밝히지만,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곡보 철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한강하류수질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의기구참여 등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이 안전, 경관 운운하며 신곡보 철거 반대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우려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가능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신곡보 때문에 물 흐름이 가로막혀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등 이상생물종이 늘고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한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도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각계 전문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견을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서, 모래밭이 펼쳐진 강변에서 맘껏 한강을 즐기기를 원한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5.8.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서_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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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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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5/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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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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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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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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