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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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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11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8. 20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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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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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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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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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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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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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변환__DSC1769

 

글 / 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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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1

 

영주댐은 실제로 엄청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곳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만들 가치가 있을까요?

 

 

영주댐3
그래서 저희는 영주댐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시위모습 뒤에 물들을 보세요.
물이 마르고, 풀이 생겨나고 내성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주댐4

 

이번에는 영주댐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1시방향에 영주댐이 보이시죠?

모래 대신 수많은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만약 담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주댐6

 

원래 이 곳은 모래밭들이 가득했고,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한 곳이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 풀밭을 조금씩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주댐7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천 대책위원회도 처음에는 생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이간질(보상)으로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 곳이 국가의 땅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사업으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온전히 내성천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댐8

이 곳은 모래를 거르게 하는 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조금 더 왼쪽에서 보자면 내성천의 모습은 처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룡포

영주댐에서 벗어나 저희는 이동하여 회룡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둘레길 코스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국가 명승지 16호이며, 사행하천과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룡포입니다.

 

전망대에서 본 회룡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물 주변에 풀들이 생겨나고, 모래톱이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영주댐의 담수가 곧 임박했습니다.

내성천의 고유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현실을 진단 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합니다.

국보급 하천을 수장시키는 결과가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2016/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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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FB용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역인근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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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요약문: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발표일자: 
2015/12/24

나머지 보기

목, 2015/1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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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이하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다. ‘3시스탑 공동행동’은 성별임금격차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 놓고자 올해 3·8 세계여성의날 오후 3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집회에 참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대선에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19대 대선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3·8 이후에도 활동을 연장했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자연대는 이 연대체의 능동적이고 좌파적인 일부였다.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기간 동안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동참해 왔고, 특히 좌파 노동단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에 분명하게 비판했다.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멍이 숭숭 뚫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 투쟁에 함께해 온 것은 그 최근 사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여성노동 쟁점만은 아니지만) ‘강간모의 공범 홍준표 대선 후보 사퇴 촉구’ 공동 입장 발표를 발의해,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지배자들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 그런데 지난 7월 5일 이 연대체에서 적극 활동해 온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안건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김수* 여성국장, 이하 김 국장)에 의해 제기됐다.(이때 “배제”는 이미 가입해 있는 노동자연대를 추방하자는 뜻이다.)

김 국장이 처음에 추방 사유로 거론한 것은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 견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관한 견해)였다. (이 소책자를 개정·증보한 책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이다. ▶책 전문 보기)

논란이 된 소책자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루는 맥락에서 그 한 사례로 민주노총 내부의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그 사건 처리 담당자가 김 국장이었다.) 사건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재판에서 다수 제출됐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운동에서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봤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회피’를 참고하시오.)

김 국장은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노동자연대의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노동자·진보 운동의 연대 활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대체들이 흔히 그렇듯이, ‘3시스탑 공동행동’은 상이한 경향의 단체들이 특정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인 느슨한 연대체다. 즉, 소속 단체들의 일반적 견해(강령) 통일이 가입의 전제조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이 연대체의 멤버십 문제와 별개의 사안임을 안다. 이 연대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동의하는 노동자·진보 단체(와 개인)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념(“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과 그에 기초한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견해를 공동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 내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켜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특정 견해를 이유로 노동자연대와 같은 좌파를 배척하는 일이 결정되면, 운동 내 좌파적 목소리가 축소돼 온건화 경향이 발전하기 쉽다. 이것은 지배자들에 맞서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들도 ‘3시스탑 공동행동’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아닌 다른 특정 사건(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명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회의 참석 단체들은 대부분 애초에 김 국장이 추방의 근거로 제시한 특정 개념과 그에 따른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 문제를 이 연대체에서 논의하거나 판단하기를 원치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즉, 김 국장이 처음에 제기한 추방 사유는 이 연대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5. 그러자 8월 10일 회의에서 김 국장과 또 다른 단체 파견자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책자 발간 이후의 상황”, 노동자연대의 “태도”,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이 새로운 추방 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김 국장이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가 연대체 내에서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유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상황”, “태도”, “방식” 등은 합당한 연대체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객관적인 연대체 활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연대체 추방 여부를 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석상에서도 한 단체 파견자는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나름의 이견을 표하면서도) ‘연대의 태도나 예의의 문제라면 … 연대에서의 제외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이것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막무가내 솎아내기 시도에 다름아니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이 회의에서 막판까지 이러저러한 쟁점들에서 각자 의견 피력은 있었지만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았다.

6. 그런데도 8월 10일 회의 막바지에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논의 과정과 의견 분포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연대의 추방 여부를 소속 단체 다수결로 정한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8월 16일까지 연대체 카톡방에 단체의 의사를 밝혀 결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회자가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것은 정말 큰 무리수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째, 8월 10일 회의에는 과반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소속 단체 추방과 같은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방식을 정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게다가 마지막에 ‘과반 찬성 규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나 토론이 된 바 없다. 또한 그간 연대체 회의나 활동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단체들은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의 실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 투표를 요구 받는 상황이다.

둘째, 노동자 운동 내 전례가 없는 이런 안건을 온라인 카톡방에서 투표해 결정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셋째, “연대 파기”에 더해 “연대 유보”라는 선택지가 막판에 등장했지만, 사실상 둘은 같은 내용일 뿐이다. (회의에서 한 단체 파견자도 [연대 유보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실은 연대 파기나 유보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연대 파기”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 유보”로 말만 바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흠결 투성이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이토록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7. 노동자연대에 대한 전례 없는 연대체 추방 시도에 대해 ‘3시 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책임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연대체 회의 내부만이 아니라 각 단체의 소속 회원들(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대중과 차별 반대 운동 진영 속에서 과연 납득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리고 명분 없는 소속 단체 추방이 통과됐을 때 차별반대 운동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8.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1월 노동자대회와 이후 민주노총 선거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관행이 좌시된다면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큰 오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낳을 정치적 폐해를 노동자연대는 간과할 수 없다.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솎아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여성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여성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 1백여 년 전 제안한 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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