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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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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09:31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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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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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월, 2016/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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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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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356…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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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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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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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업무 숙달됐다면 산재 아니야" (뉴스토마토)

4주간 휴일 없이 일 하다가 뇌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7년간 근무해 업무에 숙달됐고, 비교적 일찍 퇴근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업무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했더라도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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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403

월, 2015/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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