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티와이홀딩스가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했다. “SBS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SBS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티와이홀딩스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SBS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문서답이다. 우리는 단협에 대해 묻지 않았다. 10·13 합의에 관해 물었다.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사측이 단협을 해지하여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에는 SBS사측에 묻는다. 10·13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해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 재차 말하지만 단협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노조 말고 시청자에게 답하라.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해 말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10·13합의를 맺었다는 SBS사측의 말은 충격적이다. SBS경영진에게 10·13 합의란 시청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한 조치였다는 말인가.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던 셈인가. 10·13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나.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 역시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러고 무슨 언론개혁인가?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는 KBS시청자위원장도 포함됐다. 참담한 일이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책임의 무게가 남다르다.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례로,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가 논란이 되자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창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정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중립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회복은 언론개혁의 목표이자 당면과제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론현업과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주요 인사의 부적절한 정계진출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모르는 척 용인하고, 은근슬쩍 밀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권력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은 느슨해졌고, 언론에서 정계로 넘어가는 문턱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정당에 줄서기가 대체 무슨 언론개혁이란 말인가? (끝)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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