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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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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00

 

20150813[논평]박근혜방송장악정권.hwp

 

 

[논평]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813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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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1/08/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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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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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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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논평]중재법강행처리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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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24)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27)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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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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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논평]지역콘텐츠지원예산삭감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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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3,318억 원)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2백여 원에 그쳐 서울(12백억여 원)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정부가 한 해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0억 원이다. 통상 프로그램 당 1억 원에도 못 미쳐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기 어려운 액수다.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제작에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겨우 첫발을 뗐다.

 

지역의 환경이 이리도 열악한데 정부는 이 쥐꼬리만 한 지원금마저 깎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5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영악화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프로그램 제작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적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지역민과 시청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홀대를 넘어 배제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재부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방통위 원안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지역 시청자의 지역 콘텐츠 접근과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은 삭감대상이 아니다. 지역민의 콘텐츠 창작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기금 용도에 어긋나는 예산 항목이 지천으로 쌓였는데 지역 예산이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

 

2020811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8/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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