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총 6개 법안으로, “언론과 SNS, 포털, 기사댓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언론민생법 6건을 수정 보완해 입법하기로 정했다”(미디어오늘, 2/3)고 밝혔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 대신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수정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징벌적 손해배상 : 권력자 악용 가능성 차단하고, 일반인 피해구제 접근성 높여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법)은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惡性)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허나 종래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한국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배와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를 추가입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공백을 명확히 밝히고, 민형사제도와 행정규제를 종합 검토하여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해당법안은 이러한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밝힌 취지대로 언론‘민생’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당성을 넘어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공직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에는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피해구제나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물음표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법원이 공인을 사인보다 유리하게 대우하여 승소의 확률이 높고, 피해액도 높게 산정한다는 데 있다. 이런 관행을 내버려둔 채 손배액만 증액할 경우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도리어 사회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대상 확대 우려, 개선방안부터 마련해야
한편, 민주당은 인터넷상의 임시차단 조치를 댓글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임시조치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권리다툼이 예상될 경우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가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방의 신고만으로 최장 30일간 정보차단이 가능한 반면 이의제기절차가 미비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시조치로 사라지는 게시물은 연간 45만여 건에 이르는데, 그 중 상당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소비자불만, 종교피해호소 등의 합법적 게시물로 알려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차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이에 더해 ‘댓글 임시차단 법안’(양기대법)은 권리침해정보(사생활, 명예훼손)로 한정된 임시조치 범위를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로 대폭 확장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기준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임시조치의 대상의 확대는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논의해야 맞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의 도입 및 피해구제 범위는 신중히 논의해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신현영법)은 시급한 처리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법은 기존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에 더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허위나 단순사실의 오보는 이미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아 포털에 재전송한다. 문제는 허위/사실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다. 이때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이 기사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사 전체를 차단하게 되면 공적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검증의 과정이 사실상 모두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공인이 허위, 사생활 등을 내세워 기사의 차단을 무더기로 청구하게 되면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하는 언론의 취재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입법 권력에 취약한 포털 등 뉴스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언론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을 차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공적사안에 대한 의혹제기나 공적인물을 검증하는 보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경우에도 공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다.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에 판단을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기초하되 이에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2월 국회로 시한을 못 박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임시조치 개선 등 대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해당 법안들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입법’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명예훼손의 지뢰밭’이라 부를 만큼 촘촘하게 법망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입법취지로 내세우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허위사실을 유통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법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허나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듯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규제를 통한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는가 하면,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업하는 자율·공동규제를 형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회의>는 △표현의 자유와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유념할 것,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단순한 해결책을 지양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런 원칙을 따라 △양질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자동화된 팩트체킹 시스템 개발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기술 등에 관한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여당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런 제안들을 존중하여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역할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더욱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방치하고 있는 언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내에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제도 등 표현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해묵은 과제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미얀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얀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7일 째. 군부세력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짓밟힌 미얀마에서 언로는 차단됐고 취재진들이 체포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에 ‘국제적 연대’가 시급하다.
지난달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부세력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에 패배하자,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가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얀마 군사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시민들을 향한 폭력이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군부세력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등을 동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등 무차별 진압에 나서고 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50여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동시에 군부세력은 언로를 통제했다. 인터넷을 차단해 시민들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언론사 5곳의 출판허가를 취소하고 강제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졌다.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던 언론사들이 타깃이 됐다. 이렇듯, 군부세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SNS를 통해 “폭력은 중단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또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인사 석방 및 비상사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폭력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국제사회가 미적대는 동안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와 분명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 언론도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줄 때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2일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한국 언론인들의 무기력과 공백을 독일의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같은 다른 나라 기자들의 목숨을 건 치열한 취재·보도가 대신했다”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적극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절한 메시지다. 하지만 부족하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얀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작은 한국 정부의 투자철회를 포함한 보다 단호한 대처가 돼야 한다. 언론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와 동시에 국제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얀마는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내 다수의 국민들이 홍콩 그리고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그 지지의 목소리가 더 큰 울림으로, 미얀마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급'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나’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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