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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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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10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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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갑을투쟁 2년 맞이 박근혜의 대표공약 23개 평가·점검
※ 현장 발표회 : 2015년 5월 20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갑을투쟁 2년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확대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소속 단체 참여연대도 이와 같은 전국의 ‘을’들의 저항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생존권 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 방안으로 하나로, 5월 20일 오후 2시,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의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확대 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들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오늘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평가 내용은 5월 20일(수) 2시부터 진행될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현장에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공동 평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사무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5/05/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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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목, 2015/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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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민주롯데마트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에 ‘임금요구안’을 해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롯데마트의 2개 노조(일명 한노/민노)는 모두 교섭확정단체이지만, 아쉽게도 노조법에 따라 현재 우리직원들의 대표단체는 조합원수가 보다많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3월 8일에서 25일까지 <임금교섭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에 총 3천832명(행복사원3404명/정규직사원428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셨고, 이에 조합은 4월에 열린 임원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한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민주노조에서 제출한 행복사원/정규직사원 2017년 임금요구안 내용입니다.
가/ 행복사원부분
⁃ 기본시급은 8210원으로 인상
⁃ 상여금(성과급포함) 기준급대비 400% 지급
⁃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상한없이 지급
⁃ 인사고과 ABC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나/ 정규직사원부분
⁃ 기본급을 7.5%로 인상
⁃ 상여금 800% 지급, 성과급 차등지급 최소화
⁃ 근속수당 복원
⁃ 직무겸직시, 겸직수당지급
⁃ Grade 직급의 정기적 승급 보장

앞으로 2017년 노-사 임금교섭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1만3천여 직원들께 드렸던 ‘우리의 응원과 관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찾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롯데마트 만들어갑시다!

화, 2017/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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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이 지난 10여년간 매년 1월마다 받아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PS는 단체교섭 사안도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회사와 PS관련 협의한 바 없고, 직원들간에 언급되는 위로금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로부터 PS가 현장 직원들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노동조합이 있는데도 한마디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답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는 바꾸어 말하면 ‘임금교섭 사안 아니다’ 라는 뜻으로,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에 되묻겠습니다.
” 10여년동안 지급되어오던 초과이익분배금(PS)이 연봉 임금교섭 사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롯데마트의 정규직 사원들은 늘 한결같이 땀흘려 일하며 성실히 회사조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경영수익은 늘기도하고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해다른 수익증감이 일하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들 경기침체로 영업이 힘들다 말합니다. 2017년에도 정규직들은 매출목표신장과 수익률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합니다.
민주노조는 PS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려놓은 회사의 처사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조 또한 교섭단체로써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한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토, 2017/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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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역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총수 일가의 갑질 해결은 노동 불균형 시정 측면에서도 추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4/23)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가 누려온 특혜 중 하나인 사업장 내의 고속 승진 등이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015.1.8.자 한국일보의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별’ 다는데 3년 반… 그들은 재벌 3세”(https://bit.ly/2Hg1PTY) 보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총수일가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평균 약 3년 뒤에는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28.5세에 입사해 32세에 임원이 됐고, 여성은 25.6세에 입사해 29.7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사무직 대졸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려면 평균 23.7년이 걸렸으며, 신입사원이 동기들을 제치고 임원이 되는 비율도 0.47%에 불과했다. 
  • 2017.2.8.자 연합뉴스의 “재벌 ‘금수저’는 5년도 안돼 임원 승진…‘흙수저'는 24년 걸려(종합)”(https://bit.ly/2Hfgyyo) 보도에 따르면, 50대그룹 오너일가 구성원은 입사 후 평균 4.9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일반 평사원들은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렸다.
  • 2017.12.10.자 한겨레의 “입사 4년만에 임원·33살 상무…재벌3세, 올해도 초고속 승진”(https://bit.ly/2vtVKBY)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은 2009년 27세에 대리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8년만인 2017년 35세의 나이에 현대중공업 부사장 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반면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MOS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명림 부사장은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부사장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②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③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수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법규범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에, 참여연대는 동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하여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단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려온 각종 특혜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면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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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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