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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지역

1차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22:13

바다를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직업관을 생성하고, 갯벌과 해양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스스로 습득해보는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차 무안, 2차 서산태안, 3차 부안 이렇게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8월 6일, 2박 3일간 무안에서 진행된 '1차 해양생태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캠프 같이 보실까요옹?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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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입학식

 

어색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입학식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친구 배려하기 등)을 이야기하고, 갯벌학교의 필수품인 기념품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모둠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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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생존헤엄

 

이번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의 테마는 '해양 스포츠'였는데요, 워낙 안전에 대해 두번, 세번- 열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해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차근차근 생존헤엄, 수상구조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이동욱 교수님과 제자 분들이 오셔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헤엄쳐야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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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는 첫날 수상구조, 생존헤엄 방법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복습하고, 스노쿨링 체험을하고, 바다에서 생존헤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전요원 입회 하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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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요리교실: 전통방식 낙지호롱

 

 

우리가 흔히 아는 낙지 호롱은 꼬치에 꽃혀서 도로로로롤 말려있었는데요, 갯벌학교의 갯벌요리교실에서는 짚에다가 낙지를 도로로로로롤 마는 전통방식의 낙지호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낙지를 말고,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맛있게 냠냠!

살아있는 낙지를 보여주시며 낙지의 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한, 갯벌 향기 물씬 풍겼던 갯벌요리교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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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는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쓰는 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갯벌을 위해 조금이라도 물에 잘 분해되고, 합성물질이 없는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떨어진 꽃잎, 나뭇잎을 비누와 함께 섞어서 만든 참가자들도 있어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아로마 오일 향,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토피 테라피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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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길 걷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마련된 갯길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는 갯벌일텐데도, 농게와 짱뚱어들의 찰박찰박하는 소리에 재미있어하고, 모둠교사들에게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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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해단식

 

3일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갯벌학교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모둠교사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다행히 해양생태갯벌학교를 재미있어하였고, 모둠교사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걸 아쉬워하였습니다.

무안 지역에서, 무안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더욱더 뜻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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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6일에는 서산태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10월 9일~11일에는 부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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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을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 케이블카,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한 환경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가위 대보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기도를 달에게 함께 보내주십시오. 


생태지평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목, 2017/09/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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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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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갯벌학교 1차(무안), 2차(서산태안) 참가자와 모둠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지원 등 문의 : 갯벌해양팀 02-338-0527~4


~ 참가신청서 및 지원서 다운로드하기 ~

- 1차 해양생태갯벌학교 in 무안 '바다에서 노닐자' 참가신청서: muan_marine_application_EHI.hwp

- 2차 해양생태갯벌학교 in 서산태안 '가로림만, 물범을 지켜라' 참가신청서: seotae_marine_application_EHI.hwp

- 1차, 2차 공통 단체 참가 신청서:  group_application_marine.xls  *단체 신청의 경우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둠교사 지원서modum_application_EHI.hwp

목, 2015/06/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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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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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https://www.change.org/p/10%E6%9C%885%E6%97%A5%E3%82%92-%E3%82%B8%E3%83%A5%E3%82%B4%E3%83%B3%E3%81%AE%E6%97%A5-%E3%81%AB%E5%AE%9A%E3%82%81-%E3%82%B8%E3%83%A5%E3%82%B4%E3%83%B3%E3%82%92%E6%B2%96%E7%B8%84%E7%9C%8C%E3%81%AE-%E7%9C%8C%E7%8D%A3-%E3%81%AB%E3%81%97%E3%82%88%E3%81%86?recruiter=62263938&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etition&utm_term=autopublish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http://earthjustice.org/news/press/2017/appeals-court-affirms-right-to-sue-u-s-military-over-impacts-of-new-military-base#.WZt-4bPVJkk.facebook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2017/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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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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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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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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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목, 2018/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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