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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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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4:0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첨부 서류
-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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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하나은행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식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혐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특별검사 사무실 앞


EF20170209_고발_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_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02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이하 김정태)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이하 함영주)는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사 및 조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에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는 특검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정찬우)과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 등을 소환했거나 조만한 소환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당해 행위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2.9.(목) 오후 1시 20분, 특검 사무실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발언)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이상화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경, 정유라(1996년생, 당시 19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유로(한화 약 4억8000만 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음. 그러나 당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정유라에게 제공된 약 38만 유로의 저금리대출을 두고, 특혜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정유라 명의로 독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명의의 대출이 필요했고, 예금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장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이를 이상화가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준 후, 2016년 1월 경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함. 이상화가 본부장으로 승진한 2016년 2월 1일은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로 따라서 이상화의 승진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당시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영업팀을 글로벌 영업1,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을 단행한 후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이상화가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준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2월 3일 특검이 이상화로부터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승진 특혜 

  • 이상화에 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관계, 업무지시 및 처리과정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상화에 대한 ‘승진인사’를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정태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함영주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덧붙여 김정태와 함영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함. 

 

2) 범죄사실

  •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됨. 
  •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와 함영주는 공모하여 2015.말부터 2016.초 사이 안종범 전 수석(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켰음.
  • 즉, 김정태는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지시를 하였고, 함영주는 이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임.  
  • 이는 은행법상 하나은행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김정태와 함영주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대표이사 유지 등으로 추정됨)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  

 

3) 은행법 위반

○ 은행의 ‘대주주’ 개념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이하 같다’는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개별 조항에서 대주주는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이에 비해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은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은행법 제35조의3 이전까지는 ‘대주주’ 범위를 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대주주’ 에 따르거나, 당해 조에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35조의3 이하는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표기하여 이하 ‘대주주’ 개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상 지위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이하 생략)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임. 따라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본인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 위반

 

<은행법 제35조의4>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중략)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 그런데 김정태, 함영주가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함. 
  • 특히, 김정태, 함영주 등이 당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이상화 승진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이러한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승진 행위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반증함. 
  • 한편 대통령 내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임원의 임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정태, 함영주가 대통령(내지 안종범 전 수석) 내지 금융당국(내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부당한 요청에 응한 것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에 응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인사상 혜택을 위해 은행의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로서 다른 주주와의 담합은 당초에 상정 가능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의 전단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 경영관리규정 (2015년 3월 27일 현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나금융그룹(이하‘그룹’이라 한다)의 기업가치 증대와 관계회사의 건전한 성장 및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관계회사”라 함은 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그룹사”라 함은 회사와 관계회사를 총칭하여 의미한다. 
제3조(관계회사의 경영관리)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는 자율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그룹총괄센터(Corporate Center)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각 관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계회사간 협조, 조정 및 그룹 전략, 인사, 리스크관리(여신정책 포함), 준법, IT 등 그룹 경영관리를 통할한다. 
제4조(정보 및 의사전달)
(생략)
제5조(사전협의사항)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 경영사항
가. 관계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나. 관계회사 이사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사항
가. 관계회사의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매각, 국내외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협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로서 본 건 조직 변경 및 인사상 승진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6쪽의 관련 은행법 조문 참조). 

 

4) 결론

  • 김정태와 함영주는 청와대 내지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하나은행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상화에 인사상 특혜를 주었음. 
  • 이러한 김정태, 함영주의 행위는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제35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함. 
목, 2017/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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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1.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이 학력위조를 통한 병역비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개혁국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정부에 진정합니다. 병무청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가려내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장남인 이모 씨가 2003년 병무청에 군 복무를 신청할 당시 병무 기록에 허위 학력을 적어 내고 병역 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병적기록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 총장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돼 불성실한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2003년 병력 특례 지정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음을 신고할 당시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청에 ‘일리노이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제보에 기반을 두었고, 조사 과정 및 일부 언론이 취재과정에 확인하였으며, 수원대 해직교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직교수들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3. 이인수 총장의 아들 이모 씨는 수원대의 입학·졸업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이모 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러한 학적서류 발급의 부적정성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모 씨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입학했고,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한 학력을 이유로 병역특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모 씨는 당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급격히 고혈압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며, 이모 씨가 병역특례요원으로 발탁되던 2004년 당시 이모 씨는 이미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병무기록표에 기재한 사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된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4. 이모 씨는 2002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일리노이 대학을 다니다 공부를 마치지 않은 채 귀국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iCub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아이큐브는 디지털 방송ㆍ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로, 당시 이모 씨 아버지인 이인수 총장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 빌딩 2층에 입주했습니다. 즉, 아버지 건물에서 아들이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5.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정보통신기술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모 씨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법 제40조 2호에 명시된 “지정 업무”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수 싸이도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업체에서 36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으나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업무량과 근무지 내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모 씨가 병역특례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모 씨는 26개월이라는 병역 복무 기간에 해외 출입을 빈번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만 40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병무청 조사에서 이모 씨의 허위 학력 기재 및 부실 복무가 확인되면 이모 씨는 편입 취소 처분 및 재입영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41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6.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업무상 횡령과 교양 교재 판매 대금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천문학적인 학교측의 적립금에 비하여 수업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를 받았습니다. 수원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은 해임·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수원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신고서(병무청)

목, 2016/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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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있는 판결 최종 확정, 행정소송도 대법 승소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 통해 사퇴하겠다던 이인수 총장 부인(최서원)이 여전히 수원대 이사장직 맡고 있는 것도 드러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유화가 비리 키워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상징 수원대 이사회 해체하고 즉시 관선이사 파견하고, 법원과 검찰은 이인수 총장 엄벌해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해야

1.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대법원은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두 교수의 승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별첨 이인수 총장 관련 소송 진행표 참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괴롭히기 행태에 대해 행정소송·민사소송 모두에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행정소송·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별첨)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2016. 9. 9.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6다230690)은,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2016. 5. 27. 민사 2심(사건번호 2015나2062577)의 판결 2016.06.07.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cPVcdv 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는데, 따라서 이 소송은 원심인 민사 2심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2심 재판에서는 파면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이는, 2014년 1월 부당하게 파면된 해직교수 2인이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 대해 완벽히 승소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나긴 소송 중에,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배재흠 교수는 2016년 2월에 정년을 맞아, 결국 학교로 정식으로 복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대의 파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책임도 큽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과 교육계 퇴출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만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서 승소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고등교육기관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감사원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부정,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등 4명 교수를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 중 50%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관련 행정소송도 해직교수 2인이 최종 승소).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10.16. 민사1심 판결(2014가합67532)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 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2015.11.12. 항소하였고, 민사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6.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그렇게 지급받은 2천만원을 사학비리 척결과 고등교육 정상화에 힘써달라며 교육·시민단체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1UlSZm8 참조)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 참조) 등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부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2013~2015년 3년 연속 국감 증인채택 무산됨) 희대의 사학비리 문제를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8.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및 공익제보 교수들 괴롭히기를 중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파면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수십여 건의 교원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8건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 참조)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 학교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했던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용납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수원대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린 수원대 사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은 묵묵부답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은 교육부가 색안경을 끼고 평가했다며 문제의 초점을 교육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4년 사학비리 문제와 족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버젓이 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이 이번 행정소송·민사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학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인수 총장 부부의 족벌경영과 학교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장경욱 교수만이 거듭된 소송과 투쟁 끝에 학교로 복직이 확정되었고, 아직도 이원영·이재익·손병돈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도 비록 소송 와중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고별 강연도, 정식의 퇴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2심 판결문 요약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

일, 2016/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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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수, 2015/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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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를 고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인천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11&CMPT_CD=P0001

 

# 한겨례 : 조양호 인하대 재단 이사장 등 4명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로 고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206.html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3&thread=001003000&sec=4

 

# 한국일보 : “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http://www.hankookilbo.com/v/c24da08f17ab48f8a5ffae2c5a1b2998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검찰 고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796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9332

 

# 뉴스1 : “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http://news1.kr/articles/?2970464

 

 

수, 2017/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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