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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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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4:0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첨부 서류
-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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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
목, 2015/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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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170207_001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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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작년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수, 2017/05/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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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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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해직교수 괴롭히기 행태, 이인수 총장 즉각 해임시켜야

수원대, 가처분 결정 받고나서야 장경욱 교수를 원래 학부로 복귀시켜
이인수 총장 측은 다른 해직교수들에 대해서도 즉시 복직 조치 시행해야
수원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사학비리가 학교 망친 전형적인 사례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 사학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1. 수원대학교가 결국 장경욱 교수에게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배정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학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장경욱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여의 재판 끝에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에 다시 복귀했으나, 수원대 측은 본래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2. 그래서 제기된 장경욱 교수의 가처분신청에서 수원지법은 수원대에 장경욱 교수를 공연영상학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하루당 1백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수원대 측은 법원 명령에 굴복하며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를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발령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및 해직교수 괴롭히기에 대하여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3. 장경욱 교수는 2005. 3. 1. 수원대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가, 수원대 비리의혹 폭로 등 교수협의회 활동 중이던 2013. 12. 24. 수원대로부터 ‘2014년 2월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장경욱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4. 그런데, 수원대는 장경욱 교수를 2016. 5. 2.자로 교원 재임용 통지를 하면서도, 이전에 근무하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부당발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원대 측은 장경욱 교수에게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과 강의를 할 수 없고, 연구실도 교양관 건물로 이전해야 하며, 방과 후에라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거나 지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연극전공 실기 교수로 임용되어 10여 년을 강의한 장경욱 교수는 법원의 재임용 판결 취지를 왜곡한 수원대 측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해왔습니다.

 

5. 그리고,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 측의 부당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2016. 7.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학과 이동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학과 이동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또, 수원지방법원 제 31민사부는 9월2일,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에서, 장경욱 교수가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공연영상학부 강의를 배정하고 기존 연구실을 배정하여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 나아가 강의 배정 및 연구실 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당 백만 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하고,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면 역시 1회 당 백만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도 수원대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 측의 악의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의 결과로 수원대는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의 연구실을 원래의 위치로 배정하고, 공연영상학부 수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통보해왔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 1 > 2016.09.05. 수원대학교 통지서

 

8. 수원대 측의 교협 소속 교수 및 해직교수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히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했습니다. 그 후 3년 여의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5월 처음으로 6명 중의 한 명인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이마저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 소속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악의적으로 학부와 연구실 전출 통보를 하였다가 이제 겨우 원상회복된 것입니다. 해직되었던 6명의 교수는 복직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만(일부 대법원 계류 중), 자세히 살펴보면, 2인은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이하였고(배재흠, 이상훈), 2인은 소송 중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도 재차 수원대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했습니다.(이원영, 손병돈) 수원대 교수들은 수원대 사학비리를 고발한 이후에 수원대로부터 끊임없이 탄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원대 측은 또 해직교수들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고소를 남발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9.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약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는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관련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0. 한편,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 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학교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수원대에 임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고,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를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문

화, 2016/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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