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법원, KT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인정 (미디어잇)
KT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 받았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KT가 원 씨를 이른바 퇴출대상자로 지목한 이후 자행한 직장내 괴롭힘은 가히 범죄적"이라며 "KT가 2008년 고과연봉제를 실시한 후 매 번 인사고과 평가에서 하위고과를 줘 임금을 삭감했으며, 부당직무전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온갖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토론회]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오후 02시-05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습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은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U+ 상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최악의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으로 남을 KT
권익위, KT의 이해관 씨 3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늘(8/9) 이해관 씨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공익제보 이후 받았던 1차 징계(전보조치)와 2차 징계(해임처분) 모두 권익위에 의해 보복징계라고 인정된 이후 세 번째로 확인된 보복징계이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에게 유례없이 3차례의 보복행위를 한 최악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촉구한다.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보복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가 2013년 4월 보복성 조치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KT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이라는 3차 징계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월 1일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감봉조치를 한 날짜가 2016년 3월 3일로 이해관 씨가 공익신고를 한 날(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조치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해관 씨를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한 것은 이미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익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감봉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KT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검찰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항고한 만큼, 검찰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또 다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권익위의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은 불법행위로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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