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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정부 신곡보 철거 연구 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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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정부 신곡보 철거 연구 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1:58

 

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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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월, 2017/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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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화,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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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09_110003222

[기자회견 자료

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KakaoTalk_20170609_110003222
○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9209" align="alignnone" width="418"]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일문 일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핵발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핵발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핵발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핵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발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핵발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핵발전을 폐기하면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당연히 심적으로 그들을 돕고 핵산업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1. 4핵발전소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

핵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핵발전 건설의 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핵발전소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핵발전소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핵발전은 사실 전력공사 재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이미 많은 초국적 그룹들이 핵발전 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핵발전소의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핵발전의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핵발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1.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핵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심과 인내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비록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은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편향돼 있다. 마음은 발전량에 대한 증가에 스퍼트를 내길 희망하고 이 발전량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창이잉원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민중의 생활 그리고 건물과의 결합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는 시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회기초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큰 면적의 토지 혹은 자원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은 재생에너지가 자신과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는 절약이라는 실행과제에서 준비와 실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 역시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서울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시민참여가 핵심이 되는 많은 정책을 보았다. 이는 대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값진 일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써 정부를 도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회의 역량을 투입하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역량이 인재를 함께 투입하여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해야만 대만의 탈핵운동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발전은 회복하지 않을거라고만 확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금, 2017/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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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코웨이 본사 정문 앞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 주 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녹색미래 이상현 사무처장 ▸발언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하루 7잔 마셔요”라는 코웨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7잔의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모습. ▸의견서 전달

○ 지난 7월 3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벗겨져 떨어지는 사실이 S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웨이 측은 해당 모델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측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주먹구구식 보상처리로 일관하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정확한 조사와 코웨이의 건강피해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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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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