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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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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0:59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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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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