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임금요구안에 대한 4차 본교섭이 24일(목) 13시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일 3차 본교섭에 이어 17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에 따른 소용비용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요구안 4가지(임금인상, 근속수당, 감정수당, 성과급 기준마련)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노동조합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과정과 검토를 통해 최대한 핵심 요구안을 정리한 것이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회사에서 기본 입장을 밝혀야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절차를 밟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항상 회사가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번 교섭 역시 입장없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오늘 회사가 얘기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같지만, 회사는 비용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회사는 다음주 12월 1일 5차 본교섭 자리를 통해 회사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2017년 임금인상은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교섭에 빠른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이후 첫 임금인상인 만큼 회사의 영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측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교섭을 통해 이번 임금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중요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전조합원은 더욱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정당한 임금 인상을 쟁취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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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강신하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사 부상준

강신하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판결의 쟁점은, 첫째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둘째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자.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전단지 등에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 경품응모행사를 홍보를 하였다. 경품응모권 앞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이 등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를 하였고 뒷면에는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1mm의 글씨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기재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그 동안 홈플러스 매장을 이용한 고객에 감사하여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렸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러한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겠는가?
더구나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8일 까지 실시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경품행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전에 확보하지도 않았고, 업체에 문의를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홈플러스가 경품 당첨시 연락할 정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자녀수 등도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범위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품응모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수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의 상식일까?
다음으로 홈플러스가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마케팅 대상자를 고르기(필터링) 위해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필터링 업무를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응하지 않을 신용불량자 등을 사전에 거르면 홈플러스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업무처리의 위탁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홈플러스로부터 1건당 2,8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손해이다. 보험회사는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불량자, 보험상품 설명을 원하지 않는 고객 등 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회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홈플러스는 필터링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터링 행위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1% 금수저들의 상식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평범한 대한민국 일반인의 상식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 법원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수련회.
부산 해운대에서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지부장님들과 간부들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58개의 지부설립의 역사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만나는 시간에는 서로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경험을 했기때문에. 같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누구 먼저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지붕아래서는 모두가 한가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함께하고 있지 못한 동료들도 결국에는 같은 길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실천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기 밥값을 아껴 최저임금 1만원 신문광고 모금에도 함께하고,
최저임금 투쟁을 위해 연차를 결의하기도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년차 지부부터 1개월차 지부까지 각자 겪어온 시간과 경험은 다르지만,
홈플러스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굳게 뭉쳐 모든 노동자가 현장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로 힘차게 걸어나가자 결심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한다면 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모든 마트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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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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