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의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사고 당일인 4일 저녁에 받았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4일이 아닌 5일 오후’라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정했고,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도 ‘장관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5일이 맞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말 착오가 맞나?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목함지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고당일 누가봐도 (누가 했는지)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그날(4일) 저녁부터 북한의 목함지뢰이고 그것이 다만 유실되었을 것이냐 매설되었을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유엔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8월 6일에야 이뤄진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러자 유 의원이 “그러면 8월 4일에 현지부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음날 제안합니까? 아니 그 전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이거 정신나간 짓 아닙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비교적 소신있는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된 상부 보고선에 보고드리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치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4일 저녁’이라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한 장관은 정말 착오를 한 것일까요?
이날 국방위에는 한민구 장관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뒷편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함참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장관부터 합참 고위자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착오’는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8월4일 저녁부터 매일매일 안보실에 상황보고가 됐고 안보실과 대화했습니다. 8월 5일 경에는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장관에게 이번 북한의 도발은 6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도 반납해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4일과 5일을 정말 착각했을까요? 착각했다면 왜 즉시 당일(12일)에라도 국방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13일) 저녁에야 ‘착오’라고 해명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는데, 한쪽에선 도발을 감행한 적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화합과 화해를 촉구한 모양새가 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였다는 보고를 4일에 받았다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바보가 돼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DMZ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천원택시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 및 확대 추진 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점검 어르신·학생 이동 불편 해소 당동 IC·국지도 78호선 교통개선 지속 점검 문산 전통시장·오일장 활성화 지원 야시장·플리마켓 등 주민참여형 상권 활성화 추진 임진각·DMZ·레츠런 파크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참여 축제 확대 추진 자율형 공립고 추진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돌봄 공간 확대 청년 커뮤니티·창업 연계 공간 확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확대 건의 로컬푸드 직거래·판로 확대 지원 농촌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확대 지원 반환공여지 개발 과정 주민 의견 반영 추진 청년·문화·체육·복지 공간 조성 검토 개발과 지역 상권 연계 추진 접경 지역 희생에 대한 실질 지원 확대 건의
36여 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 모두 담아 녹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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