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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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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6:21

 

[시민정치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박주민 변호사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여러 자료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민적 공분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 등이 그 대상으로 한정돼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조금만 둘러보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존 에드거 후버(John Edgar Hoover)라는 사람이 있다. 후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초대 국장이었고 무려 48년간 국장으로 재직했다. 종신 국장이었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다. 8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FBI 국장은 그 혼자였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935년에 만들어진 FBI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FBI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세워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견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위기감을 느낀 후버는 본격적으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유명인에는 아인슈타인이나 존 스타인벡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후버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다. 후버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전화를 불법 도청하고, 사람을 고용해 몰래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가 혼외 정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 보내 보도되도록 시도했고, 마틴 루터 킹 본인에게 협박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각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버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마틴 루터 킹 역시 굴복하지 않았다. 만약 각 언론사가 일제히 이를 보도해 상처를 입히고, 마틴 루터 킹이 굴복했다면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갔어야 했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후버를 해임하려 하자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케네디 형제와 여배우와의 염문설에 관한 정보를 들이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대통령도 그를 어쩌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을까? 특히 국정원이 혹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국정원 자신이 하나의 권력이 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은 더욱 끔찍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해도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해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선거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상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로 장식된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것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하려 할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뭐 구린 것이 없는지 되묻고 되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느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외국의 해커들이 해킹 팀을 해킹해 정보를 유출시킨 우연이 위와 같은 상상을 상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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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참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총회 준비를 위해 작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달 동안 활동하며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고, 회원번호를 통해 회원임을 확인한 후 미리 안내 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642명의 회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만 회원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 처리된 24명은 표결 합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당일 총회 현장에는 중앙임원과 상근자 31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투표는 사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3명을 제외한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합산 총 636명이 안건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또 매년 총회에 앞서 진행하던 회원토론회도 2월 1일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대신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게시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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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사진=참여연대>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개회한 총회는 총회 준비 경과보고, 온라인 회원 설문 결과 보고 그리고 네 개의 안건 의결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는 <2019년 활동보고>와 5개의 중점과제, 1개의 특별과제, 1개의 특별보고 및 각 활동기구, 부설기관의 <2020년 사업계획안> 안건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받은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사업에 힘써달라, 의석수계산기 사업이 좋았다면서 바뀐 선거법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업을 더 하면 좋겠다, 보유세 강화 사업 등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세우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언론개혁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사업에도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달라는 의견과, 특별과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신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 636명 중 630명(온라인 612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총회 슬로건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입니다. 2020년,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과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룰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과제1. 검·경의 권한 분산과 축소 촉구, 권한 오남용 감시 활동

  • 중점과제2. 보유세 올리고! 주거비 부담 내리고! 시민 캠페인

  • 중점과제3. 삼성의 불법 승계 엄단과 총수 전횡 막기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활동

  • 중점과제4.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 중점과제5. 시민/회원의 참여사업 확대와 적극적 소통전략 수립

  • 특별과제. 중장기 의제 발굴과 조직적 점검 활동

 

두번째는 회계감사 보고 및 <2019년 결산안 / 2020년 예산안> 안건입니다. 관련 의견으로 예산안 작성시 수입항목을 늘려서 잡더라도 손실예산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회원배가 운동이나 회비증액 운동으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개정안>(제 25조 고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고문 추대’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참여연대의 규모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외에도 활동기구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관개정안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원선임안> 입니다. 하태훈 공동대표 연임선출, 김정인 운영위원장 연임선출, 김영수, 박용대 운영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 이병천, 김균 고문 추대, 이은정 감사 선임 및 선출직 운영위원 94명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안건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중 운영위 부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사결정기구에 회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만 5년 이상 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회원은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자천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김영수 회원님이 운영위 부위원장이라는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보겠다 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임원 소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총회라 미진한 점이 있었을텐데요. 앞으로 소개 정보를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임원의 연임 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관상 연임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중앙임원은 임기 2년, 연임은 2회까지를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참여연대 여러 단위에 회원들의 참여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원선임안도 전체 636명 중 629명(온라인 611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님들을 직접 모시지도 못하고 축소해서 진행한터라 하지 못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참여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10년, 20년 지기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10년, 20년 지기 회원들께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번 총회 때 감사순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정강자 두 공동대표님의 말씀으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하태훈 대표님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슬로건 처럼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선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강자 대표님은 온라인 총회에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무감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바라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상근활동가, 애써주시는 임원들도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만나 힘을 내는 총회날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웃으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기간 중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위에서 소개하지 못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처음 세운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활동해 달라는 주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올 한 해도 힘내서 활동하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총회가 회원들의 소속감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해를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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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설문결과 : 주력활동 키워드 wordcloud <이미지=참여연대>

 

<온라인 회원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분들의 의견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총 88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분야와 실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에 당부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었고, 여러 활동들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권력과의 거리두기, 내부 소통 개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보태주신 소중한 의견,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의견들 중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참여연대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권력감시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과정을 모니터하여 제대로된 공수처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을 평가,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새로운 개혁과제로 부상한 경찰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개혁을 중점과제로 삼고, 기존 연대기구인 <정보경찰폐지넷>을 <경찰개혁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확대재편하여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혁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회원님들도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 이번 총선에서 개혁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보수 야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문제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참여연대 차원에서, 그리고 연대활동으로  2020총선넷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의제를 제안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의석수계산기>를 만들어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디딤돌 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발표했고,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과 전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가칭)2020총선넷을 발족시켜 한국 사회 시급한 불평등 개선과 기후위기 대책마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위장정당 대응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그 어느때보다도 화두인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인권 보호,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여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의 주요한 활동 키워드로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선정하고 주거부동산, 노동,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각 경제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up 캠페인'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체자의 동의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실태를 공론화하는 등 제도개혁의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의 갑질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지난해부터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 고질적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극 활동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더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여,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Korea Appeal 전 세계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남북미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70년을 이어온 전쟁을 끝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국방 개혁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영역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중심의 군 구조 개혁, 불요불급한 공격적인 무기 도입에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문제 등 국방 정책에 대한 감시와 군비축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올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나날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나 미세먼지와 같이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언론개혁과 기후위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도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보도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집요한 왜곡, 비방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전문성과 인력 확보, 관련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를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377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가입해 작년 9월 21일 진행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4월에 진행되는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막다른 전지구적 기후위기, 우리의 선택은?> 개최 등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6.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보다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지역모임 등 행사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하고  열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연대 활동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최근 몇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계산기'를 설명하는 영상 같은 경우, 1만 3천뷰가 넘었고, 최근엔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VLOG)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뜻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활동의 많은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자 회원모임 개최, 24개 지역별 회원 단톡방 운영, 캠페인 참여 요청, 자원활동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부서들과 함께 회원모임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에는 다양하고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꽤나 많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활동을 주변에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7.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내외부 소통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 등 권력감시단체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 여러 갈등 국면은 권력감시라는 참여연대 운동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조직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책무 등을 되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던지라 대처하는 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2020년 특별과제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듣고,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개선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 점검에 나서고자 합니다. 

올해는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 집행 등을 점검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3~4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500인 회원 모니터단 설문 조사도 필요시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모임이나 회원행사, 온라인 툴을 이용해 회원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직  주요 임원들은 정관과 내규, 정치활동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책자문 성격의 정부위원회 참여 이외 공직이나 선출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했거나, 이미 사임한 전직 임원들의 공직/선출직 진출은 개인의 소신이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원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감수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다 함께 모일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만간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기회에 총회를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지역에 사는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 2020/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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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실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인데도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날로 자산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은 외면하고, 되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7.9%정도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런데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대상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도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크지 않다. 때문에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 주택거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비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제대로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에도 원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는 부자감세 정책일 뿐, 현재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벼랑끝에 서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초기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yXBgnUo23OnRJqCFnmKtYGHmZiotMe-pOQ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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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4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뤄왔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일정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1.08.04)에서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끝내 구체적인 규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기초에 마련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0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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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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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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