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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의 탐욕 중단 및 재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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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의 탐욕 중단 및 재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5:02

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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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금, 2018/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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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통신사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9/0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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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 이행하라

– 국민 무시하는 정부, 국민청원 중에도 GMO완전표시제 외면 –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진행 –

짝퉁 GMO 표시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가 뜨겁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해 먹는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권리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기업 위주,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엉터리 GMO 표시제도를 고집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은 국민의 오랜 요구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MO는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일부 외국기업에 식량이 종속되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이 취임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7개 소비자-학부모-환경-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와대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이해당사자 이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할 청와대와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을 외면하는 듯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집중캠페인은 GMO의 문제점과 표시제도의 한계를 한명 한명 만나서 알리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약속한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04.02.

GMO 완전표시제시민청원단

월, 2018/04/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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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의견서/원문보기]

 

목, 2017/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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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화, 2018/09/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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