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비정규직 철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안산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폐지 및 시 직영 전환
세월호 망언 국회의원 퇴출
총선 후 안산주민정치회의를 통해 정책 실천
416생명안전공원 완공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참사 트라우마 치유 심리치유센터 건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 1.5배 적용 및 사용사유 제한 강화
전태일노동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적용
기업살인처벌법으로 반월공단 산재ZERO
세월호 망언, 5.18 망언 국회의원 해고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국민발안제, 중요정책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불로소득 금지
21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국회의원특권폐지법 통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의사 충원방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 년간 적체되어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전히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입학정원의 일부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에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공공의료확충 정책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300명 감축되었고, 이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제자리였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매년 정원 미달사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공공의사 확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공공의사 확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원 500명 늘려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
당청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감염병,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대한 의사 양성을 확대해 전공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에서 한국은 거의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나 국내 의사 수는 1.8명(한의사 제외)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 명 기준으로 할 때, OECD 기준 국내 의사 수 부족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청의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국내 의사수 1.8명 기준.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명 기준 국내 의사수/OECD국가 의사수 도출. 2028년부터 3,558명 졸업생 배출 및 의사멸실비율(기존 의사의 5%) 적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사 양성방안 마련하라.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정부(복지부 및 교육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527_성명_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
<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