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지역

[논평]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7:32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KAW5cb)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공익법인 실태조사.png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2- 15:45
80
0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경제민주화에 편법 대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토론회 웹자보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목, 2018/09/06- 10:32
80
0

KakaoTalk_20170414_150745185

 

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11 22

 

33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74
0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72
0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

형식적 운영 말고, 실질적 결실 맺도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0/17)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갑을개혁,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보호 등 민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각 당에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거버넌스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경제넷은 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서 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③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④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⑤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⑥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⑦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⑧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⑩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 △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세부내용 하단 첨부자료 참조).

 

경제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생연석회의에 제안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입법⋅정책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3)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4)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5)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6)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7)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10)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 경제민주화 분야 시급한 정책과제

 

(1)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삼성(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도 아직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형제어패럴 등의 의류 중견기업은 생산시설은 가지지 않고 신당동, 금천, 중량구, 창신동에 산재한 영세봉제업체에 옷1벌당 얼마의 노임(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래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봉제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젊은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붕괴도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실현이 절실한 업종. 

- 일본식으로 주머니 1개 더 달면 얼마식으로 매년 봉제업체 협동조합과 의류산업업계 사이에 “표준공임”을 상생협약으로 체결해야 함.

 

(2)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현대, 기아, 르노, GM 등 본사의 하청업체들은 해당 본사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무방비 상태(구속조건부(거래상대방 구속조건) 거래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정비업체 등 국내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동차 대기업들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대대적으로 공정위가 단속. 

- 자동차 부품업체 협동조합, 단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가 필수적.

- 기술탈취 조사·수사를 위한 공정위, 검찰, 중기부, 특허청, 산자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 행정적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소송제도 개선 협의해야 함.

 

(4)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최근의 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은 어려우므로 표준운송비 등을 만들어 저가운송비 등의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함.

 

(5)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되어 원청은 도급사업만 따내고 사실상의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도급 회사들이 수행하는 구조. 결국 제일 밑바닥의 영세 건설회사가 실제의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건설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건설하도급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 저가노임을 기초로 한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막아야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주의 30%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고 있는 임금 이하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시중노임단가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적정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국토부도 10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용 사업을 하고 있음. 이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건설노조와 건설회사 및 정부 사이의 상생협약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설노동자 퇴직금제 적용 확대, 공공공사에서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하도급 노동자에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도급 호민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6)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01:30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