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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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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4:11

영화 <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CGV와 롯데시네마의 특정 영화 몰아틀기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위, 그러나 <다이빙벨>은 예외로 판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변호사)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 등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219123)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통보해왔다.(지난주 중 참여연대 사무실로 우편 통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고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어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하여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공표되었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의결서에는 극장들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여 보통 주말관람객 수, 흥행률 등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 순으로 상영회차를 배정하는데 상영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주 주말 박스오피스분석을 통해 주말관람객수 현황을 분석하여 관람객수가 많은 영화는 다음 주 스크린 배정을 확대하고, 관람객수가 적은 영화는 배정 회차를 축소하는 것이 편성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랬던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서는 비껴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하였다.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 11. 17. 기준)를 기록하였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하였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즉 공정위의 CGV,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되었고,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언급한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단순 문의 전화로 쉽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것은 단순 전화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강하게 대관을 거듭해서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조사 과정과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CGV, 롯데시네마의 해묵은 2010년, 2011년 자료까지 뒤적이며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공정위가 불과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영화 <다이빙벨> 차별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배급사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 얘기만 듣고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형사 수사, 민사 재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며 진행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귀는 가해자와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 일방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공정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위를 가장 먼저 개혁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사 결과라도 신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역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다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또 멀티플렉스가 특정 영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일도 명백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별첨 : 공정위의 <다이빙벨> 관련 무혐의 처분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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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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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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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관련 참고자료들

 

 

 

The post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화, 2015/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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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주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9()에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회 당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집행 임원 일부와 조합원 선생님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진실이 속히 인양되어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전교조가 기획한 활동의 내용은 8월 26(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화, 2015/08/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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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이제 사월은 내게 그전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전의 바다가 아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과 노란 리본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 총 4회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 세월호 2주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노란 리본 공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신청하기 (클릭)

 

월, 2016/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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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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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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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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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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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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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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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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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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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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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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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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