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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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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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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5/12

나머지 보기

목, 201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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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이틀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국회의 논의를 차단했던 박근혜 정권은 올해 봄 대선 직전에 사드를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들여놓았다.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적법절차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정부답지 않다.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니 주민들더러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가 아니다. ‘보고 누락’ 사태와 ‘왜 예정보다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항목을 다 정했단 말인가.

사드배치는 박근혜 탄핵 국면의 마지막에 시민들이 적폐 중의 적폐로 꼽은 6가지 중의 하나였다.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대선 직전에 마구잡이로 배치한 것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잠탈할 계획을 세운 건 누구이며, 이를 집행한 것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주민들은 이미 적폐의 온상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도 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 이후의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된 유일한 대선 공약은 국회 비준 동의였다. 공론화하고 재검토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은 없이, 성주를 다녀가는 것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약이행 정책들은 기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상당히 진척된 일들의 재검토이다.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미래를 위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제도 일본정부가 입금을 하고 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사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장비의 일부를 기습적으로 임시 배치했지만 이 역시 주권과 헌법적 관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른 사드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1년 전,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당시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반입되었다는 것뿐이다. 일부 반입으로 사드가 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사결과와 상황변화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무시를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허울로 용인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언했던 공론화와 재검토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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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상징적 표현인 ‘탈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도 구체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도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거나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기약 없이 모호한 말만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이미 집권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에서도 슬금슬금 물러서느라 바빴다.

문재인은 고리 1호기가 영구 폐쇄된 날 현장에 참가해 생색을 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일로 문재인 정부 자신은 이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공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로챈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날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폐쇄 결정을 자신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겉보기에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342만 명의 견해를 뒤집고 고작 수백 명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꼴이니 말이다.

심지어 이는 핵산업계와 핵발전 친화적인 인사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실상 탈핵 공약을 뒤집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에만 매년 수백억 원을 쓰는 자들이 현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이들 핵발전소 세 기의 용량은 폐쇄된 고리 1호기의 7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핵발전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핵 이용 계획도 내놓은 바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에게 ‘탈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했다. 보수 언론들은 ‘핵발전소 포기는 군사적 핵 이용 기술 포기를 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는데 이는 문재인 ‘탈핵’ 공약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 것이었다. 특히, 점증하는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기로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의 집행권자로서 ‘탈핵’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60년 뒤인 2079년(!)에 탈핵이 실현될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공약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이처럼 문재인의 배신이 분명해지던 시점에 탈핵 운동의 리더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며 운동 건설에 매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배신을 직시하고 대중적 탈핵 운동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의 핵발전소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또 하나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저렴한 핵에너지도 없다. 탈핵을 위한 비용은 평범한 대중이 아니라 값싼 전기요금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윤을 거둬 온 기업주들이 져야 한다.

2017. 10. 20.
노동자연대

금, 2017/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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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 · 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야당들이 약속했던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예산에 합의하며 이 요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뒤통수를 친 셈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 폭력은 말 그대로 야만적이었다. 쓰러진 농민의 몸 위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의 안까지 직사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의 거짓말과 달리 그 물대포의 위력은 어마어마해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에게 경찰은 실험을 취소했다. 직사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야만적 폭력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 처벌해야 하는데도 지난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고, 새 경찰청장은 여전히 불법 시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껏 청문회 하나도 추진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에 분노가 아니면 무엇으로 답하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어떠한가? 지난해 3월에야 세월호참사 특조위원들 임명장을 나눠 준 박근혜가 ‘특조위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 물대포가 귀신처럼 사람들의 머리통만 쫓아다닌 것이 우연이었다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이 밝혀져 정부가 침몰에 막대한 책임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언론 통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오직 특조위 해산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앞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안 상정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에 나섰겠는가?

지난 4 · 13총선에서 수백만 대중은 거짓과 폭력의 정권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두 야당이 자아낸 그간의 실망과 환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더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진실 규명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의석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던 야당은 이제 여소야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굴고 있다. 이쯤 되면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표 도둑’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공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아니면 둘 다거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 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규탄돼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소속 농민들의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을 완전히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년 8월 25일
노동자연대
목, 2016/08/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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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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