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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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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6:03

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항의서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을 발의한 28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늘(7/30) 법안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이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에 대해 △민간 개인연금 다르지 않은 제도이며, △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며, △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밝힌“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해서는‘국민연금 추가계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우선하여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합의한 것에 따라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항의서한 내용]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하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제안에 대해 항의합니다

 

의원께서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은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개정법률안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삶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급여를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경제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와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법률에서 소득재분배기능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공적으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받아가는 민간연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평균가입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성실납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규모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을 갖고 있어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민간)연금과 다르지 않는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노후의 불안해소의 효과보다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질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약 7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양분된 상황에서 소득의 여유가 있어 저축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추가계정’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이어 노후소득에서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추가계정’제도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민연금이 계층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추가계정’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거대해져 운용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커지면 비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계정’의 도입이 국민의 노후를 핑계로 금융산업의 뒤봐주기 아닌가라는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연구와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 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논의와 합의 없이, 그냥 던져보는 식의 입법은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추가계정’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퇴직연금과 부실한 개인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계정’ 도입보다 정치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정치권이 뜬금없는 ‘추가계정’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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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때다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에 돈 준 정황 이미 드러나
“적당히 꼬리 자르고 1조원 사재출연” 하는 흘러간 레퍼토리 안 돼
“관련자 엄정 사법처리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의 새로운 전통 세워야


오늘(12/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미 실체적 진실은 모두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 본인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이미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 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사장으로 지배하면서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삼성생명 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5월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물론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 총수의 부도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든 법망을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민심의 두 번째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점을 박영수 특검팀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만이 2016년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혁명에 동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6/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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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작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6/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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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 후 해임촉구 서한 전달예정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20150518_기자회견_연금행동_공적연금왜곡하고국민노후기만하는대통령과복지부장관규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논란 속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약속한 적 없다는 새누리당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세대 간 도둑질’ 발언 등을 통한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금행동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노후 보장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왜곡선동과 불신조장으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더 파탄내려는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국민연금 강화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서한문 전달에는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노년유니온(김병국 부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김영균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인사 및 여는 말 :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

- 각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이 여야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 발 흔들기로 낱낱이 폭로되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 바로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강화 여야의 합의방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금고갈폭탄.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이라는 3종 폭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을 통한 국민기만은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청와대의 대국민 협박성 선동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로 정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 온갖 선정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펴내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키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발표되자 처음 보험료 인상 두 배 인상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이어 ‘후세대 도적질’ 발언을 통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째로 불신으로 몰고 갔다.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 주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막겠다는 정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시킬때는 국민들은 배제한 채 정치야합으로 처리하더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p>

 

현재에도 48%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물론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의 고통에 시달리는 현세대의 노후생존권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통한 공적연금강화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대 간 도둑질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모욕하고 공적연금축소를 선동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왜곡과 불신조장을 중단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05/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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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_연합뉴스_양대노총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성명]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다루는 위원회가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 복지부를 규탄한다

12월 22일, 복지부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실무평가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잠정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되었다.

실무평가위원회 최종 취소에 앞 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전환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서면 심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 심의 전환은 성사되지 않았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 실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사전 심의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2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되면서, 28일로 잠정 예정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된 이유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각각 7월1일, 6월24일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천만 명 이상의 국민 노후 자금 55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연금 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시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돌리려 하다 결국 취소한 처사는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 혼란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 위원회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정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실무평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혹이 일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회의록에 몇 줄 기록되고 끝나는 것에 그친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 대표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재발 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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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7/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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