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오늘(9/22) 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4부, 부장판사 지대운)도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그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KT의 해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만큼, KT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2월 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KT의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해임처분을 ‘보복조치’로 인정해 KT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정직처분과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다. KT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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