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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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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1:10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가능

- 향후 윈도우, 맥 용 등 확대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미 윈도우 PC용으로는 “디텍트(Detekt)”가 개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RCS의 공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하였다.

 

오픈 백신 개발의 취지

지난 7월 5일, 정부 기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판매해 온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이 해킹 당하면서 내부자료 400GB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해킹팀’이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소스 코드, 계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2012년부터 해킹팀의 고객이었음이 드러났다.

해킹팀의 RCS는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기의 카메라나 마이크도 몰래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해킹팀이나 핀피셔와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 활동가,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해킹팀의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자와 인권 활동가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해킹팀은 인권단체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시티즌랩(Citizen Lab)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RCS 구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해외 정보 수집과 연구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감시를 위해 RCS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톡 해킹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삼성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문의하였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피싱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RCS를 사용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RCS와 같이 감청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누구의 통제로부터 받지 않고 국정원이 사용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감독과 통제 하에서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오픈 백신을 통해 국민 스스로 국정원의 RCS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오픈 백신의 개발은 RCS의 감염 여부를 탐지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오픈 백신 개발을 위해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세 단체는 오픈 백신의 초기 개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향후에는 기술적 재능이 있는 누구나 오픈 백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킹팀이 개발한 RCS 뿐만 아니라, 핀피셔(FinFisher)와 같이,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되는 다른 스파이웨어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외의 다른 운영체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백신은 한국 내에서 국가정보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기 위해 국민 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픈 백신은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오픈 백신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 펀딩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 백신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오픈 백신은 1차적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오픈 백신을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픈 백신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RCS를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를 사용할 수 있다. 디텍트는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으며, 2015년 7월 30일 디텍트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디텍트 2.0은 2015년 7월 시점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다.
(디텍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etekt/

오픈 백신은 향후 디텍트를 한글화하여 오픈 백신 윈도우PC 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폰, 맥용 오픈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 백신 사용법

1단계: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store/apps)에서 “오픈 백신”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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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오픈 백신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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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엑세스 해야 하는 대상 팝업에서 ‘동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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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설치가 끝나면 실행한다. 아래와 같이 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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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픈 백신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 백신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용자의 기기의 운영체제, 기종, 모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단계: 검사 메뉴를 실행시키면, RCS 탐지를 시작한다. 기기에 따라 수 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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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RCS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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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킹팀의 감시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RCS가 아닌 다른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RCS 이용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스마트폰의 감시 코드를 원격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해킹팀의 감시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자.
(디지털 보안 가이드: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RCS가 검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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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감시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픈 백신은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할 뿐, 해당 스마트폰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RCS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결과를 제작팀에 발송할 수 있다. 제작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감염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사를 제공할 것이다.

 

오픈 백신의 용도 및 다른 백신 프로그램의 이용

오픈 백신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상용 백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만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시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스파이웨어 탐지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민 감시용 스파이웨어 전용 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백신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상용 백신 업체들도 이미 RCS를 검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더 많은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업데이트된다면 좋은 일이다. 오픈 백신으로 RCS가 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스파이웨어나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백신을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오픈 백신의 작동 원리

오픈 백신은 이번에 해킹팀의 해킹으로 유출된 RCS의 시그니쳐(식별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스마트폰의 파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그니쳐는 발견이 되면 계속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다른 스파이웨어의 시그니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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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영장에 응하여 이 이용자의 IP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이 지난 2월 17일 그 이용자의 체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영토에 있는 은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FBI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을 하여 한국 검찰이 법원영장을 득해야만 하며, 우리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제2702조(a)(3)에 각각 해당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포함) 제공이 금지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거치지 않고 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대로 집행해준 것이다. 이는 각 나라 내에서의 수사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적 책무를 지는 사법부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와 수사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아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수수색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할 경우,세계인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졌지만 페이스북이 형사수사협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긴절한 사안에 있어서 추정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도리어 페이스북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임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국민들이 자국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외국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표현 통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긴절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해당 포스팅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해당 사제총기사진이 진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박근혜 대통령 욕설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이 갑자기 강력범죄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로 죄목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영장을 제시하여 어제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진 게시에 대한 대통령협박죄 기소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죄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IP주소 요청의 목적이 협박죄 수사인지 모욕죄 수사인지 불분명하다. 모욕죄는 애매모호함과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UN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여러 차례 해온 인권침해적 규제인데, 바로 이 규제를 대통령 비호를 위해 집행하는 길을 페이스북이 닦아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영장 역외집행까지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 법률의 집행을 도와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수사에 있어서도 FBI의 과도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영장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legalprocess/#how_does_google_respond)

 

 

금, 2016/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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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민일동' 대회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후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이 진행됩니다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금, 2015/08/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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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글 | 오픈넷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협조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는데, 협조의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문제이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1월 3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이하 ‘서상기의원안’), 2015년 6월 1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박민식의원안’) 두 건이 감청설비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대 박민식 의원안 비교>

구분

서상기 의원안

박민식 의원안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의

내용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감청협조설비(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용하는 설비 등)

설비비용 부담

국가가 부담

국가가 부담

의무 불이행시 

제재

이행강제금 1

20억원 이하

이행강제금1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

관리·감독기구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동소이하게 보이는 두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청설비의무를 갖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이다. 박민식의원안은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는 대상의 범위를 전화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미 서상기의원안이 작년 11월부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중인 상황에서, 올해 6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논란이 된 일련의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인다. 즉 카카오톡을 염두에 둔 “카카오톡 감청법”이라고 할만하다. 다만 서상기의원안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여 박민식의원안 보다 범위가 넓다고 볼 여지는 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망 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업체들(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감청설비 의무를 지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구조 상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이용자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홈페이지에서 중고품을 사는 사람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고 블로그에 배너광고를 파는 사람도 게시판을 통해 블로그방문자들이 상호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학교나 동창회도 운영내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자 모두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은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그렇기에 SNS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미국에서도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는, 이용자들이 통제하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적인 감청 방법은 다르지만, 감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통신을 서버 등에 저장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통신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암호화하더라도 복호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카카오톡은 작년 12월부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된 통신의 경우 각 이용자의 단말기를 모두 취득하여 분석하지 않는 한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P2P 기술을 사용해서 단말기 간에 직접 송수신되는 통신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감청에 협조할 방법이 없다. P2P나 종단간 암호화가 아니더라도 서버상의 암호화도 결국 수사기관에게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 밖에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암호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암호화 기술의 구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통신의 암호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작년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 감청은 프라이버시권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게 감청설비 의무를 지우는 법은 “싹슬이(sweeping)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에서의 암호화와 익명성은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내 법은 국민들이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통신의 암호화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인권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쉽게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제거되고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청의 90% 이상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는 감청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불과 몇 달 전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청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 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감청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망 감청의 경우 미국, EU 등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감청 기술 표준을 정해 보급하고 있다. 이런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를 지우고 이행강제금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 또한 범죄의 수사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며 관련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5/12/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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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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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수, 2015/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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