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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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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1:10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가능

- 향후 윈도우, 맥 용 등 확대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미 윈도우 PC용으로는 “디텍트(Detekt)”가 개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RCS의 공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하였다.

 

오픈 백신 개발의 취지

지난 7월 5일, 정부 기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판매해 온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이 해킹 당하면서 내부자료 400GB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해킹팀’이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소스 코드, 계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2012년부터 해킹팀의 고객이었음이 드러났다.

해킹팀의 RCS는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기의 카메라나 마이크도 몰래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해킹팀이나 핀피셔와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 활동가,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해킹팀의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자와 인권 활동가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해킹팀은 인권단체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시티즌랩(Citizen Lab)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RCS 구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해외 정보 수집과 연구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감시를 위해 RCS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톡 해킹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삼성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문의하였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피싱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RCS를 사용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RCS와 같이 감청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누구의 통제로부터 받지 않고 국정원이 사용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감독과 통제 하에서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오픈 백신을 통해 국민 스스로 국정원의 RCS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오픈 백신의 개발은 RCS의 감염 여부를 탐지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오픈 백신 개발을 위해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세 단체는 오픈 백신의 초기 개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향후에는 기술적 재능이 있는 누구나 오픈 백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킹팀이 개발한 RCS 뿐만 아니라, 핀피셔(FinFisher)와 같이,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되는 다른 스파이웨어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외의 다른 운영체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백신은 한국 내에서 국가정보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기 위해 국민 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픈 백신은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오픈 백신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 펀딩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 백신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오픈 백신은 1차적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오픈 백신을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픈 백신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RCS를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를 사용할 수 있다. 디텍트는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으며, 2015년 7월 30일 디텍트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디텍트 2.0은 2015년 7월 시점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다.
(디텍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etekt/

오픈 백신은 향후 디텍트를 한글화하여 오픈 백신 윈도우PC 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폰, 맥용 오픈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 백신 사용법

1단계: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store/apps)에서 “오픈 백신”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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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오픈 백신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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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엑세스 해야 하는 대상 팝업에서 ‘동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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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설치가 끝나면 실행한다. 아래와 같이 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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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픈 백신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 백신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용자의 기기의 운영체제, 기종, 모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단계: 검사 메뉴를 실행시키면, RCS 탐지를 시작한다. 기기에 따라 수 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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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RCS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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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킹팀의 감시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RCS가 아닌 다른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RCS 이용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스마트폰의 감시 코드를 원격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해킹팀의 감시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자.
(디지털 보안 가이드: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RCS가 검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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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감시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픈 백신은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할 뿐, 해당 스마트폰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RCS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결과를 제작팀에 발송할 수 있다. 제작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감염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사를 제공할 것이다.

 

오픈 백신의 용도 및 다른 백신 프로그램의 이용

오픈 백신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상용 백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만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시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스파이웨어 탐지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민 감시용 스파이웨어 전용 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백신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상용 백신 업체들도 이미 RCS를 검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더 많은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업데이트된다면 좋은 일이다. 오픈 백신으로 RCS가 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스파이웨어나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백신을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오픈 백신의 작동 원리

오픈 백신은 이번에 해킹팀의 해킹으로 유출된 RCS의 시그니쳐(식별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스마트폰의 파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그니쳐는 발견이 되면 계속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다른 스파이웨어의 시그니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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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해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검열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대원칙이다.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수 국민들의 사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역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소수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반일 정서 등 국민 다수의 사상, 여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을 규제, 처벌하는 내용의 포퓰리즘적 법안의 추진은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다양한 사상적 표출만을 억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고,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적 표현물 규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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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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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5/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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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단체의 영리적 이용 불가’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글꼴을 무의식중에 업무용 문서작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다. 제공된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무료 글꼴파일을 구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민의 보다 편리한 글꼴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71개 글꼴 외에 더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적 이용만 가능)”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어 안심글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조건이 다르다’는 미지근한 안내에 그치지 말고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는 글꼴은 차제에 안심글꼴 소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공공누리에 게시된 고양체, 고양덕양체, 빛고을광주체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안심글꼴 71종처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안내가 있어도 합의금장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고양체, 고양덕양체는 공공누리뿐 아니라 공유마당에도 소개되는데 공유마당에서는 ‘서체파일 자체의 상업적 이용(양도, 판매) 금지’라는 느슨한 조건만 게시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이라는 엄격한 조건은 빠져있어서 공유마당 안내문만 보고 이 서체들을 업무용 문서작업에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정부사업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을 놓는 패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의 글이다.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 사용시 원칙적으로 출처 등 표시 의무 있어

안심 글꼴파일 41종(국립중앙도서관체, 김해가야체 R, 막걸리체 등)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용조건에 해당하고, 30종(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명조 등)은 OFL(Open Font License)유형의 이용조건에 해당한다. (안심 글꼴파일 글꼴 전체 목록 – 안심 글꼴파일 목록 참조)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의 경우 출처표시를 그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폰트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 ㅇㅇㅇ(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OFL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출처표시 의무가 있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일부개정 2019.1.31.) 제20조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시사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출처 명시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의 일부 글꼴은 ‘안심 글꼴파일’로 볼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홍보물 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들은 이용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하여야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마당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은 ‘이용시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것부터 ‘유료 판매 등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체를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시 별도 승인 필요’,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유해매체 사용금지’, ‘수정 및 변경 금지’, ‘재배포 금지’, ‘폰트 수정시 수정한 폰트에 OFL 적용’, ‘무단 배포 금지’ 등 이용에 여러 조건이 있다(아래 [표1] 참조).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각 글꼴마다 제1유형~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조건이 있고, 이에 따른 출처표시 의무 등 사용조건이 있다(아래 [표2]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만들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심 글꼴파일’ 목록이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글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폰트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과 함께 홍보되고 있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글꼴 이용시,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글꼴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20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표1] 공유마당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표2] 공공누리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화, 2020/04/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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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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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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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주요내용

  •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22조의5 제1항). 이에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반대의견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신고,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함.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임시조치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 제95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임.
    •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개정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어긋남. 조치의무사업자가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벌칙조항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신고나 삭제요청이 있으면 바로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유통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치의무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 또한 현행법과 개정안은 신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표현물은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합법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정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표현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0조의5 제3항과 제4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임. (사)오픈넷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어 법제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화, 2021/04/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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