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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롯데사태 관련 롯데본사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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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롯데사태 관련 롯데본사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2

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롯데재벌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롯데를 포함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 구조에 대한 개혁 절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일시 및 장소 : 8.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 앞
※ 8.11(화) 낮 2시, 명동 롯데본사.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도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의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이 8월 10일(월) 오전 10시 반,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를 항의방문하고, 롯데재벌의 최근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통해 롯데 등 재벌․대기업들의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롯데재벌 개혁의 계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되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의 문제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운동분부 설명 자료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김남근 변호사)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 제목 : 롯데사태 관련 노동·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경희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 진행안
- 사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최근 롯데재벌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말씀 1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말씀 2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말씀 3 :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 구호 제창 등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성명

 

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롯데사태 관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설명 자료

○ 롯데사태의 교훈
- 롯데그룹 사태의 교훈,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올바른 방향”
-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구조를 개혁하고 반드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 롯데 그룹과 상생협약 과정과 배경
- 지난 2013년, 14년 전국적인 갑을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불공정행위가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롯데그룹은 그 한 복판에서 ‘슈퍼갑질’의 주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지적받았었다.

- 당시 롯데그룹의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의 자살 사태까지 있었음), 노조탄압,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 내쫓고 괴롭히기, 편의점·가맹점 갑을 관계,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 등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 중소상공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 롯데 재벌 투쟁을 전개했고(2013년~14년에만 명동 롯데 본사에만 6차례가 넘는 항의방문이 있었고, 잠실 롯데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롯데관련 규탄 행사만 20차례 가깝게 전개되었음), 그 결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을 맺는 일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 롯데재벌이 재벌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갑을 문제는 불법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 개선을 일부라도 실행하고 또 약속한 것, 그리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생협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반노동, 반청년, 불공정, 탐욕과 독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맹렬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롯데호텔에서,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면서 88일 동안 매일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력을 홀대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해 큰 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롯데재벌이 주도하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롯데재벌 관련 사업장에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또 롯데 계열 편의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시민·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적 횡포(CJ그룹과 함께 멀티플렉스 상영관 횡포, 제작·배급시장까지 장악 등)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또한, 제2 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에서 건축 논란, 그리고 개장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의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1 야당이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절실하고, 옳은 방향”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제 2의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시에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대안을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탐욕 및 독식 행위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 롯데 복합쇼핑몰과 롯데마트들이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무한 탐욕 문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 롯데 마트는 최근에 동네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상생방안으로 동반위에 제출한 초등학생용 문구용품 중 일부 품목(색연필, 학교노트 등)에 대한 판매제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2013년의 논란이 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국감에 기업총수가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구기 위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출점지역에서도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부(富)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상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 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 그리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외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등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심하게는 70%가까이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둔갑되어 왜곡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는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12년 년 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납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의 실체이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하 모습의 극치라 할 것이다.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롯데사태가 보여주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1. 이제야 비로소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 2014년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459개 기업, 그룹 총자산 93조원, 종업원 18만 명의 5대 재벌그룹. 그러나 2014년 공정위 보고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호텔롯데 등 일본계 대주주 등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 현재도 정체가 모호한 일본 주식회사L 투자회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80.21%를 가지고 있고 459개 회사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회사지배구조가 불투명.

2. 회사법상 회사의 집행기구인 이사나 이사회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나 줄서기로 지배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 

○ 총수의 지시서가 회사 내부 분쟁에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거론될 정도로 총수의 지시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 형제의 난 과정에서 이사들 150여명이 지지서명 등 줄서기 경영도 선보이고 있음.

○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이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3. 여전한 재벌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홍보회사인 대홍기획의 경우도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의심. 탈세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문제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

4. 재벌의 세제 등에 있어 특혜감면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Ⅱ. 박근혜 정부 재벌개혁 평가  

1.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

○ 결국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이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방치. 

2. 금산분리 정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에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주주에 의한 총수일가 전횡의 견제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그러나 8. 15.를 앞두고는 다시 재벌총수 등 경제인 대량 사면이 언급되고 있음.


Ⅲ. 롯데그룹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비정규직 등 문제

1. 경제민주화 agenda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구조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에도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분쟁으로 사회적 공분 불러옴

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사업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롯데가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형유통점 입점상인, 납품업체들과의 임대차분쟁, 불공정행위 문제도 자주 발생

3.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4.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 계양산 골프장, 제2롯데월드 102층 고층개발 등 많은 특혜시비

○ 개발사업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있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상승 시마다 부동산투기 시비 발생 


Ⅳ. 다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1. 재벌의 민원 들어주기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 어려워

2.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화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 진출, 대형쇼핑몰 등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600조원에 달하는 10대 재벌기업 상장회사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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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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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전체 국민의 무려 25%,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소득불평등 최악의 위기, 민생 고통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은 재벌들의 동맹 경총과 전경련, 그들에게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후려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확대해온 그들이 최악의 사회양극화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밝힌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 궤변의 도를 넘어선 뻔뻔스러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6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겨우 66만200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 후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재벌 비호 정치인들과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여기는 재벌 적폐들이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807조원은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며 그것부터 토해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가능한 일이다.

경총의 경거망동에 부채질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 파탄의 주범, 자유한국당 입에서 민생입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스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대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뻔뻔하고 용감하게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아예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더이상 민생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사회대개혁, 재벌개혁의 첫걸음이자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적폐 경총과 전경련, 반민생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및 해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는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민생의 편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경고하는 바이다.

 

2017.6.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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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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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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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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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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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재정립의 기회 되어야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차명계좌 차등과세 시한 목전, 금융·과세 당국의 소극적 태도 규탄
조준웅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 비자금 조성 경위 등 밝혀져야

 

오늘(3/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장 : 원승연 부원장, 이하 “금감원 TF”)’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 결과,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을 잠정 확인했다(https://goo.gl/w7Ri26)”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7개의 차명계좌와 2018.1.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32개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 계좌 27개에 들어있던 차명주식의 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주식을 인출하기에 앞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1993.8.12. 당시 이들 계좌 내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https://goo.gl/gW7RBt). 이번 금감원 TF의 이건희 차명자산 가액 확인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의 구태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사법·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4개 금융기관은 그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거짓 보고를 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금융회사들은 ‘25년 전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고, 당시 이건희 (계좌 관련) 자료도 전부 폐기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https://goo.gl/tCWUfZ). 그러나 2018.2.19. 금감원 TF 출범 2주 만에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계좌 잔액이 밝혀진 것이다. 주식 등의 거래현황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오직 삼성만을 위해 이토록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자행한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준칙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과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한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과징금에 대한 10% 가산금과 함께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차명계좌 자산 파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과세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일축했다(https://goo.gl/NG1DyZ). 그러나 이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유기하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 차등과세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고,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고의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저항한 법률은 금융관련 법률인 금융실명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2008.1. 귀속소득 과세 시한이 2018.2.10.로 도과했고, 2008.2. 귀속소득 과세 시한은 2018.3.10.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공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과세당국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세조치 이행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5.31. KBS <추적 60분>에서 삼성 총수일가 자택 공사대금 관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참여연대는 이건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https://goo.gl/BYuWFG). 그리고 언론 보도 후 9개월 만인 오늘,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차명계좌 자산 발표는 도명·허명 뿐 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 또한 금융실명법상 위법임을 확인한 계기임이 틀림없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할 사안으로, 10년이 지난 이후 참여연대의 고발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소득세 등의 부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을 알고도 묵인한 조준웅 특검의 업무상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책임 방기 및 핑계대기에서 벗어나 금융실명법의 준수 및 재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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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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