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지역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6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60628_final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119
0
군 수뇌부의 사드 추가배치 거짓보고는 집단항명이자 사실상 반란행위이다. 이런 국기문란은 엄단해야한다.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병영부조리가 판치는 군대에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진실 공방이 벌어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수, 2017/05/31- 11:03
61
0
[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 사드 추가 배치 은폐 관련자의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39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31- 09:18
60
0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공약 국방부 장관부터 민간 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위중한 현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절충안으로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도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장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기 어렵다면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둬 민간인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장병들의 군 복무 질의 향상과 군내 의사소통, 인격 존중, 군 복무에 대한 명예 고양 등도 투명 경영의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제기됐다.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월, 2017/05/29- 20:49
127
0
대한민국 육군 대장, 성소수자 보고 놀라 줄행랑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 구호를 외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만약 북한 인민군을 봤어도 저렇게 도망쳤을까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장준규 도망가는 영상보기 https://youtu.be/ODs-KMJU-Qs

금, 2017/05/26- 23:43
49
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모 대령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피해자들이 군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 이번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지원한 바 있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성간 또는 동성간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병이나 군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 2017/05/25- 22:31
66
0
헌병에 신고 한 번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이양이 답이다. 직속상관인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계룡대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가해자 직속상관 박 모 대령) 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목, 2017/05/25- 16:30
125
0
[긴급]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청원 10만인 서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죄자 장준규의 즉각 해임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하기 : https://goo.gl/qLbB5b ▶ 후원모금 :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
수, 2017/05/24- 19:41
71
0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24- 12:33
59
0
<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수, 2017/05/24- 09:25
60
0
'동성애자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인 40,605명' 지난 5월 16일 군검찰이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5일 간 진행 된 무죄석방 탄원에 총 40,605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탄원서는 금일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겨레]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화, 2017/05/23- 15:18
70
0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은 “연방 군인은 어디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믿든 존중받아야 한다” / 폰 데어 라이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고민한다면 독일군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군 성소수자 차별 방지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말하는 것
월, 2017/05/22- 15:58
92
0
국방예산 40조 중 장군 월급 줄이고 병사 봉급 늘려야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당신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5/22- 09:25
107
0
[속보] 무더위에 전역식 2번 하는 육군 정한기 장군 - 39사단장 문병호 소장 사건부터 장군들의 갑질 행진 이어져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462

수, 2017/06/28- 16:11
146
0
[보도자료] 병영혁신 주도할 국방장관을 기대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형법92조의 6 개정, 의문사 진상규명, 여군인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병영부조리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평 - http://www.mhrk.org/news/?no=3465

목, 2017/06/29- 10:58
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