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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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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6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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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고용허가제 관련된 보도가 제작 방송되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만든 영상들이 다수 삽입되었고요. 제작은 버즈라 씨가, 출연은 우다야 씨가 담당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추후에 첨부할게요


Rojgar Program News24 Television
화, 2016/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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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현수 일병 아버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청에서 개최되는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고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사퇴하라"는 아버님의 절규를 외면하고 경찰청으로 들어가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으셨지만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국장 처럼 아버님을 위로해주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어 다행입니다.

금, 2017/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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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으로 전락한 공관병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에 이어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가족들이 공관병에게 갑질한 사실이 폭로 되었다. 박찬주 대장은 문병호 사단장의 직속상관이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사진 왼쪽이 박찬주 대장, 오른쪽이 문병호 소장)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5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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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육사37기)의 전역지원서 제출은 형사차벌을 피하려는 꼼수 입니다. [JTBC 팩트체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

화, 2017/08/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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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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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의경 시위동원 인권침해 군인권센터가 의경 집회동원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경에게 제일선 시위진압 맡기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의경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 치안 본연의 임무 맡긴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주
수, 2017/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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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사령관 부부 갑질, '끝이 없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공관병 얼굴에 '전' 집어 던져 3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3576
수, 2017/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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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하지만 잘못은 없다" 박찬주 사령관 정훈공보참모 통해 입장 발표 제2작전사령부 정훈공보참모 전병규 대령이 알려드립니다. 제2작전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수, 2017/08/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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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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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사령관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라! - 박찬주 사령관 부부 등 장군 갑질 관련 추가 제보 공개 및 수사 포기 정황 폭로 - (사진은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송 단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사로 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육사 50기로 37기 선배인 박찬주 사령관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장본인이다. 5차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64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일, 2017/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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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용물 절도범’ 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박찬주 사령관,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6차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66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8/07- 17:0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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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 ] 군인권센터는 2017년 하반기, 군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활동할 역량 있는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8/15) 모집요강보기▶http://mhrk.org/notice/?no=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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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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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박정호의세로직캠 LIVE [Q&A] '공관병 갑질' 알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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នៅថ្ងៃទី 6 ខែសីហាដែលជាពលករនេប៉ាល់លោក Srester បានធ្វើអត្តឃាត។ គាត់បានបញ្ឈប់ជីវិតរបស់គាត់ដោយទុកឱ្យអនុស្សរណៈមួយថា "ទោះបីជាខ្ញុំចង់ទៅរោងចក្រមួយផ្សេងទៀតក៏ដោយវាត្រូវបានហាមឃាត់ហើយទោះបីខ្ញុំចង់ទៅប្រទេសនេប៉ាល់ដើម្បីព្យាបាលជំងឺរបស់ខ្ញុំក៏ដោយក៏វាមិនត្រូវបានអនុញ្ញាតទេ" និង "សូមផ្ញើប្រាក់ 3,2 លានវ៉ុននៅក្នុងគណនីធនាគាររបស់ខ្ញុំទៅជាប្រពន្ធនិងប្អូនស្រី" ។ នៅថ្ងៃទី 7 ខែសីហាពលករជនជាតិនេប៉ាល់ម្នាក់ទៀតត្រូវបានរកឃើញជាស្លាប់។ នៅពេលគាត់នៅរស់ គាត់ជាញឹកញាប់ប្រាប់មិត្តភក្តិថា "កសិដ្ឋានរបស់ខ្ញុំមិនអនុញ្ញាតឱ្យថ្ងៃឈប់សម្រាកនិងមិនអនុញ្ញាតឱ្យផ្លាស់ប្តូរទីកន្លែងធ្វើការ" ។ EPS កំពុងសំលាប់ពលករអន្តោប្រវេសន៍! បំបាត់ចោល EPS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용허가제로 인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자 이를 비관한 네팔인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주노조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주노조는 14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
화, 2017/08/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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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육군 5포병여단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어제 1명의 부사관(안전통제관)이 사망하였고, 오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일병(21세)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화테크윈이 개발한 K-9 자주포에 대한 기계결함을 의심하는 피해자 증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오후 철원에서 있었던 K-9 자주포 폭발사고 사망자가 오늘 1명 더 늘어 2명이 됐습니다. 부상당한 5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뉴스룸은 사고 당시에 대한 부상자의 증언도
토, 2017/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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