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

지역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0:14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터의 주인인 장애/비장애 어린이와 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놀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 · 기록하여 놀이행태를 분석하는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18일 상암동월드컵경기장 내 유아(장애인)놀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명은 '유아(장애인)놀이터'였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있을 뿐 일반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기대학교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관찰자들은 이 날 모인 8가구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의 개입은 어느정도인지, 장애아동끼리 또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노는지 등에 대한 모습을 약 2시간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일반놀이터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테마파크) 와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런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계단이고, 휠체어 있는 애들은 전혀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용가능 한 것이 회전목마? 회전목마도 한번은 들어야 되니까. 하루의 소풍이라는 것이 태우고 내리고 타는 것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더라구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규율과 규칙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쟁구도가 과열이 되면, .얘가 우리팀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아 있죠..”

 

엄마들은 자격지심 등의 정서적인 게 많아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얘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비장애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다가) 무서워서 미적대면 뒤에서는 재촉하고, 엄마는 땀이 나요. 집에 가자고 하면 애는 안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쟤는 왜 방해하나, 집에 있지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일반놀이터 이용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가 부족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부모님들과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기구는 짚라인 이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타려고 떼 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했고 기구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겨워했습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도 특별히 협동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모여앉아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 두 기둥 사이의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레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놀이기구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모두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놀이터에서 다쳤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곳을 무서워해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4~5년 동안 안 왔왔는데 오늘은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고, 언니(다른 장애아동)를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몸짓,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아이 의사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반 아이들이 놀고있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해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처럼 통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엄마들도 피해의식 덜 느낄 것 같아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놀이터가 어렵고 힘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모든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기구로 설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모임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이 무장애통합놀이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시설' 자체보다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을 기대해주세요 :D

 

 

 

[국민일보 기획기사]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까치마을 벼룩시장 놀이터 1차 행사가 7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3시까지 진행됩니다.

까치마을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어린이들이 진행하는 "장난감학교" 체험부스가 있으며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이나 고장난 장난감을 가져오시면

수, 2015/07/22- 15:39
869
0

"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노란봉투법 입법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


이젠 손해배상
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5:07
850
0

환경미화원의 손을 보호해주세요!

리를 대신하는 환경미화원의 손, 환경미화원의 손이 아픕니다.

 

 

"유리 조각에 손가락을 찔려 세 바늘 꿰매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지하철에 올라타면, 제가 가는 길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전 열심히 일한다고 한 건데,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한편으로 속상하죠."


<출처 :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질까요? 

단 며칠만이라도 골목과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미화원은 지역사회의 위생과 환경을 최전방에서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꼭 필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은 저평가 되어있고 각종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피부질환 등 안전 및 건강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까지 일하면서 성할 날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 누군가가 처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영상을 보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손을 보호해주세요> 동영상



환경미화원의 손을 보호해 주세요!<작은 실천으로 환경미화원의 손을 보호해 주세요!/ 출처 : 건강세상네트워크>

  

 

[함께보면 좋은 글]

 


[환경미화원의 손을 보호해주세요! 시민공모전 선정 동영상]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 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2003년 출범했습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수, 2016/06/15- 14:32
793
0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아름다운재단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은 지난 여름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만들기 프로젝트 정감> 이라는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 2학년 동아리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 직접 수업과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과학을 주제로 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한 이야기를 코코기자단이 담아 보았습니다. 

 


 '매질'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봉사활동 교사와 설명을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은 장난감 '종이컵 전화기'에 대한 이론 설명, 장난감 '종이컵 폭죽' 이론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액체 괴물' 이론 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빛 상자' 이론 설명 및 만들기 그리고 배운 것을 정리하는 퀴즈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종이컵으로 만든 장난감 전화기를 이용하여 '매질'이라는 과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의 원리와 개념들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한 번 쯤 만들어 봤던 익숙한 장난감이 알려주는 과학 원리는 아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갔습니다.

 


 

 종이컵 폭죽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 완성된  조원들과 함께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활동은 체험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조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시작하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문화체험 활동은 종이컵을 이용한 폭죽 만들기였습니다. 종이컵 폭죽은 색색의 색종이를 오려 종이컵에 담고, 종이컵 바닥 부분에 달려있는 고무줄을 튕겨 반동을 이용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종이컵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종이컵 폭죽을 만드는데 집중하다,  완성된 폭죽을 들고 활기를 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액체 괴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종이 폭죽 만들기 체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액체 괴물 만들기! 

액체 괴물 만들기 체험은 본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액체 괴물은 예쁜 원색에 말캉말캉하고 흐물거리는 신기한 촉감과 모양을 가진 장난감이었는데, 덕분에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체험 중 아이들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액체 괴물 만들기는 아이클레이 속의 성분을 이용하여 물풀과 소다를 적당히 넣어 마구 섞어주면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이 다소 쉬어 보이나, 의외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체험활동이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흐물거리고 끈끈한 액체 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나무젓가락을 휘저으며 교실은 금세 액체 괴물을 만들기 성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덩달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열띤 응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 빛 상자를 만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화체험활동은 빛 상자 만들기였습니다.

빛 상자는 두꺼운 종이에다 말려져 있는 포장지를 활용해 색깔이 있는 필름지를 붙여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 빛에 반사되어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신기한 실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다급해졌지만 활동이 신나기만 한 아이들은 그저 체험을 하는데 푹 빠져있었습니다.

 


​▲ 빛 상자를 형광등에 비추어 보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의 손에는 종이컵 폭죽, 액체 괴물 장난감, 빛 상자가 들려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2시간 동안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퀴즈 시간에 열성적으로 손을 들고 답을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과학 원리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다채로운 색깔의 재료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의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성하는 활동지는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예상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강동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은 놀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재미와 함께 과학 원리도 알아가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 마지막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선생님들과수업에 참여한 아이들,

그리고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의 본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출처]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 작성자 코코기자단 2기 이아영, 한윤정, 한지수 기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25- 11:41
783
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004

“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005

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006

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007

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008

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010

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011

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012

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7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