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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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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9- 12:03
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 문형표, 정보 공개 거부로 혼란 초래해– 청와대, 문 장관 경질 사유 밝히지 않아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한 가운데 야후뉴스는 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문 장관의 경질을 상세히 타전했다.야후 뉴스는 문 장관이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했다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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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감을 갖고, 녹지병원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목, 2018/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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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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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금, 2019/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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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4)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이어나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파업 중단에만 급급해 국민을 배제한 섣부른 협상에 나섰고 결국 의사단체에게 정책의 전권을 넘기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 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의협에는 파업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해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였고, 의사의 파업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외에 지역수가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hwp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0/09/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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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5%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버텼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6개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을 발표했지만 기존 논의 중이던 공공병원 3개소 외에 추가적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전국 36개의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논의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관점에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국민은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참여하는 6개 단체는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 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로 인해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공공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넘어 국민에게 제시하라.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재응시를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hwp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pdf

2021년 1월 16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YWCA,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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