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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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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9- 11:24

'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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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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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금, 2016/06/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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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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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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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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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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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화, 2016/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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