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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이상호 MBC기자, 다시 '정직 6개월' 징계

복직 이상호 MBC기자, 다시 '정직 6개월' 징계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7:07

    

MBC, 김정남 인터뷰 관련 특별감사 요청 거부해

이상호 MBC기자가 다시 정직 6개월을 통보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상암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MBC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한 점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2년 6개월만에 MBC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14일 보도국 사회1부로 복귀한 이상호 기자는 지상파 3사 뉴스 모니터 업무를 하다 일주일 만에 권재홍 부사장의 직속 기구인 심의국으로 발령이 났다. 일주일 후, 복직한 지 3주 만인 지난 3일 MBC는 해고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 홍보국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법원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확정한 것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중징계의 정당성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가혹하고, 사회 통념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 없이 사측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MBC,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지난달 31일 이상호 기자의 징계 사유가 된 '트위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형제인 김정남씨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인터뷰 지시경로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다 추후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유와 과정 △당시 이슈인 NLL에 대한 특파원의 질의와 관련한 발언 내용 △인터뷰 하고도 보도 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5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실 관계가 확정됐다며 거부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는 김정남 인터뷰의 전후과정이 제대로 밝혀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엇이 급해 이리도 징계를 서두르냐"며 비판했다.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 했다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leesanghoC)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은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광풍이 불었고, 국정원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한 '사이버쿠데타'였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것인지였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공개된다는 등 우려와 논란들이 실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로도 이어졌다. 그 중차대한 시점에 MBC는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루어졌다"며 "진실만이 우리의 복무 대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 특별감사를 요구했더니 징계가 뒤따라 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기자로서 월급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진실만 확인된다면 잘려도 상관 없다"며 "MBC는 지난 대선때 국민을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진실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BC 경쟁력 회복, 화합과 소통부터"

조능희 MBC본부장은 "드라마왕국이라고 불렸던 MBC는 이제 해고왕국이 됐다"며 "이상호 기자는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인데 왜 또 쫓아내는 것이냐. 바른말 하는 기자 쫓아내는 위법 경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현승 MBC기자협회장은 "MB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뉴스 부분"이라며 "이상호 기자가 돌아오면서 회사에 활력이 생겼고, 꼼꼼하게 모니터 하는 걸 보며 구성원들도 각성했는데 다시 쫓겨나게 됐다. 회사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며 어렵다고 하는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화합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MBC를 망가트린 사람들"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제발 각성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달라"고 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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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나를 두 번 죽인 것은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유경근 씨 (세월호 희생자 故 유예은 양 아버지)

지난 8일 KBS, MBC 두 공영방송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경근 씨가 한 발언입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KBS, MBC 두 공영방송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 갔는지. 결국 무너져 버린 공영방송 시스템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영방송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참회와 반성도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공영방송의 파업을 ‘좌파 세력의 언론 장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조희정
촬영 : 남태제, 권오정
취재 연출 : 이우리

월, 2017/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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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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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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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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