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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료 돈벌이법안들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내방역과 공공의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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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료 돈벌이법안들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내방역과 공공의료 확충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5:14

 

 메르스사태로부터 배운게 전혀 없는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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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 2023/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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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직후다.

 명백한 거짓과 사실 왜곡이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헌신했다. 전체의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했다. 그 덕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코로나19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들도 사직했다. 이것이 정상운영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건만, 윤석열은 그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사례다. 개원 직후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도 없이 팬데믹 대응에 전념해야 했으니 더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가 있었다. 원장 선임을 1년 10개월이나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적자 운운 깎아내리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데 전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정상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내란정당과 한 몸인 조선일보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팬데믹 위기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반면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95%인 한국의 의료 현실을 보라.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극우의 중국인 혐오에 편승한 건강보험 때리기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낸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중국인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악의적 거짓보도다. 첫째, 중국인이 여타 외국인보다 의료이용이 많다면 그것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의 60세이상 비율은 23.5%로 전체 외국인 12.4%보다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건 상식이다.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는 오류이고 거짓이다. 다수가 동포인 국내 중국국적자들은 수십년간 궂은 일을 하면서 건보료를 내왔고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둘째, 중국인은 고령화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국인과 비교하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이 더 적고 국고지원분을 감안하면 흑자에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흑자니 적자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아파 소위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파괴하는 프레임이다. 그것을 반중·혐중 인종차별 정서를 부추기며 벌이는 건 조선일보가 극우 황색언론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이유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가 반중선동을 하는 데 힘 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단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이다.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짓선동 의료공공성 파괴 조선일보 규탄한다!

의료영리화 앞잡이, 가짜뉴스 일삼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는 인종차별과 건강보험 공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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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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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백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말아먹고 있는지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혼자 건립한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을 포함한 20만이 넘는 성남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재명 탓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정치로 인해 방치되고 정상화되지 못하였기에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적자 상황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건립하고 방치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일보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가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또한 병상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적어 병상 이용률이 적은 책임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있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병상 이용률이 적은 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은 빼먹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간 위탁 정치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성남시의료원 의사들은 민선 8기 들어서 17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설, 위치, 시민의식 등이 최고이기에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치놀음이나 하고, 경영자들이 병원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지난해 의료 부문 손실만 412억 원에 달할 정도라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눈덩이 적자로 골칫덩어리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남시의료원이 매년 4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흑자를 낸 뒤 정상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적자는 무사안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가 아니라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리더십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책임은 민선 8기 성남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가장 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를 방해하며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실현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학병원 위탁 추진만 앵무새처럼 2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탁 논쟁으로 정치화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적극 나선다면 병원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맞춰 성남시의사회의 숟가락 얹기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사회의 주장 “성남시의료원 적자는 예산 낭비일 뿐”, “성남시의료원 실패”, “매년 수백억 원 적자‘ 등 일방적인 정치성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의사회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 이용, 의사 채용 등 아무런 행동을 한 적 없이 수수방관했던 성남시의사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공공병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기 위한 왜곡된 보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되도록 있는 그대로 취재하고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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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2020년 3월 코로나 펜데믹 시기 조선일보는 “코로나19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입니다.

공공의료가 싫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실을 보도해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아니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방만해서 적자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료시스템 공격 등 모두 허위사실로 호도했습니다.

조선헬스에서 각종 건강정보 쏟아붓고 있지만 이걸로는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의 제도, 정책, 가치를 결정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유튜버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의료민영화를 선동하고 공공의료를 폄훼해 시민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보수언론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선일보는 폐간해야합니다.

의료가 상품이냐 권리냐 결정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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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려고 온갖 거짓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십자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생명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공공의료 파괴를 계승해서 생명을 짓밟는 일은 조선일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요없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된다고 하는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코로나 때 뭘 했습니까? 병상의 단 1%만이라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정부는 사정사정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그게 이뤄진 것은 병상 단가의 10배를 지원해주고서였습니다. 병상을 비워만 놔도 5배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비워만 놓고 지원금을 챙긴 민간병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보지도 않은 민간 부유해졌지만 공공병원은 가난해졌습니다.

민간병원에 그렇게 낭비한 돈이 4조원인데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마다 병원을 지었으면 의료 공백이 해소됐을 겁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공병원을 죽이겠다고 나선 게 윤석열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느라 정상경영을 못하는 병원들 예산을 대폭삭감 전액삭감을 해서 말려 죽인 게 내란수괴가 저지른 의료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을 가리고, 내란정당 출신 신상진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 만행을 숨기고, 공공의료를 공격해서 친자본 우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마타도어 전문 거짓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읽을수록 진실에선 멀어집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에 중국인이 단순 두통으로 MRI를 9배를 더 찍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9배라는 게 한해에 99명이 찍던 것에서 한해에 871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백만명입니다. 만명 이만명도 아니고, 겨우 백명대로 촬영하는 진단검사의 통계를 가지고 9배가 늘었다고 선동합니다.

그 MRI는 누가 찍었습니까? 중국인 환자가 결정했습니까?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대부분이 화교출신이라 찍게 해준 것입니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도 MRI가 싸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아파서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를 낸다고, 마치 중국인이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대부분 동포이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일해오면서 보험료를 냈고 이제 나이들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중국인은 여타 외국인보다 훨씬 고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천박한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은 의료관광 돈벌이를 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흑자를 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적자라고 비난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왜 낸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냐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지 중국인들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를 해체해 아픈 사람들 벼랑으로 내모는 프레임입니다.

중국인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부담이 적은 게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보험료는 너무 많다고 우는소리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이 꼭 같이 그랬듯이 부유층 이윤을 대변하는 친자본 반서민 언론,
인종차별로 극우를 선동하는 언론,
건강보험 공공의료 말살하는 언론,
가짜뉴스 황색언론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입니다.

우리모두 생명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우리는 두고보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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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선일보>가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게거품을 물었다. 과연 국내 최대 가짜뉴스 신문답다.

<조선일보>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리 대단치 않은 공공의료 공약에도 발끈하며, 정치적 목적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이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인 공공병원들을 고사시키고, 공공 병원 신설 공약을 파기하고, 민간 병원에 건보 재정을 퍼주고, 민간보험사와 바이오 업체, 의료 기기 업체들을 위해 의료를 전면 산업화-민영화하는 것이었는데,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해 온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별히 성남의료원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또한 중요한 것은 성남의료원이 평범한 성남시 노동자, 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국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을 고사시켜 민영화하려는 데 맞서 성남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맞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을 것이다.

즉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진 데 이어, 아래로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공공의료 정책을 제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가장 일관되게 대변해 온 반노동, 반서민 신문<조선일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은 거대 병원들과 민간보험사 같은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국면이 국내 최대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듯이,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거대한 운동은 가짜뉴스에 승리한다.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승리할 것이다.

월, 2025/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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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되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눠온 이웃입니다.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적 일원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씩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대거 추방정책은 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Family belongs together(가족은 함께 합니다)’ 피켓을 보며 4월23일 한국에 아들과 부인을 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송환 당한 A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거리로 나선 미국의 시위대와 활동가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미국의 시위대와 함께 이주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군대는 철수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2025년 6월11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2025/06/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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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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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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