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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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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6:04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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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재부로 권고안이 넘어갔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특허제의 한계는 명백히 밝혀졌다.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 현재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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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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