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발표일자:
2015/08/06
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시행이 가능한 노조 설립 신고조차 2019년 ILO 협약 비준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조 인정이 무슨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다. 그렇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과제였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하지 않은 정부가 2019년에 개혁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곤 아무도 안 믿는다. 따라서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 등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라. 노동자연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수, 2017/09/06- 16:53 125 0
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시설까지 갖춘 1인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한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추진은 여/남 화장실 앞에서 발길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랜스젠더나 외견상 소위 ‘여자’나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성(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인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직장인의 44퍼센트가 화장실 등 성별분리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서 내쫓기거나 심할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고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경험은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구에선 성중립화장실이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성중립화장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몰카’ 등 성범죄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여성 화장실에도 ‘몰카’가 버젓이 설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성중립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중립화장실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 비좁고 불결한 화장실이 아니라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른 공공시설에도 성중립화장실이 확대되길 바란다. 2017년 9월 30일 토, 2017/09/30- 19:51 125 0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수, 2015/12/02- 16:51 124 0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은 스스로 인권보장이라는 법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대만 사법원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같은 날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에 더욱 큰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법원의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5/25- 17:25 123 0
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벌써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 유화 제스처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마침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 온 중국 단둥은행을 전격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옥죄고 있었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일이 이듬해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발사일로 삼은 것도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김정은은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미국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향상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 도시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 수준의 궤적으로 보였다고 발표했다. 설사 “화성-14형”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맞더라도, 대개 미사일 성능이 입증되려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와 개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관료의 행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들, 제국주의적 경쟁과 압박 속에 그런 핵무장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문제의 더 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물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경쟁 상대국을 겨냥한 조처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한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가 오늘날 핵무기 10~2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를 보유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5~10년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테니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그 예측을 20여 년 만에 실현되게 했다.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인 셈이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현 상황에서 타깃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추고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대북공조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은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협력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5일 수, 2017/07/05- 15:16 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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