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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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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0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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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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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 언론노동시민사회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0() 오전 11. 국회 본청 216-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의 8.7%(225)만을 확보하고 있던 IPTV사업자 SKB(Btv)가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내년 4월 약 650만 가구를 거느린 업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SKT12월 초까지 미래부에 인수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며,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SKB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은 단순히 방송 콘텐츠 재벌과 통신 재벌 간의 인수와 합병이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합니다.

또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한 채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제안단체 (참여단체 계속 추가예정)

: 언론개혁시민연대·통신공공성시민포럼·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서대문가재울라디오

마포서대문지대위약탈경제반대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5/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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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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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Untitled-2[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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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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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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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상보기]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서명용지 다운받기]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한글파일

 

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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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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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대총선정당토론회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인 시기에 20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YWCA 연합회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2016년 20대 총선, 정책 제안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각 당 정책위원장 앞으로 보내고 답변과 함께 정당초청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이 어렵다고 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문위원들 차원에서라도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공동행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마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당 내부 사정으로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당 전체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토론회 참석이 어렵지만 간단한 답변이라도 보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참가자와 시민사회 패널 명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불참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2016년 3월 1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국YWCA연합회 배유미 간사, 02-774-9704, 010-8317-060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2-735-7000, 010-4288-8402  
일, 2016/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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