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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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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44

<tbs 창사 25주년 특집>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방송일 : 2015. 6. 11)

 

tb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경제계 석학들을 초청해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가계소득을 늘리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사회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가 출연했습니다. 

 

*팟빵으로 듣기 (오디오)

http://www.podbbang.com/ch/8005?e=21756632


관련기사 보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


지난 7월 24일부터, 참여연대는 tbs(교통방송)와 함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주제로 매주 1회 뉴스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1&idx_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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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 노무현 전 대통령

“동서가 화합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 이명박 전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는 정치 지도자들이 매번 내걸고 매번 실패하는 공약이다.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선 야당이, 영남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 그나마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게 거의 유일한 성과다. 그밖에 호남 대부분 지역, 대구·경북은 여전히 한 당의 텃밭으로 남아있다. 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극복되지 않을까?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대구·경북이 ‘보수 꼴통도시’여서일까? 호남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은 ‘꼴통’이어서일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첫 회 ‘대구 와카는데?’ 2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두 명의 청년제작진이 함께했다. 방송엔 또한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전 보좌관)과의 인터뷰도 삽입됐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출연진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선거구제를 꼽았다. 변영학 교수는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 선거구제가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표차가 아무리 적어도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서복경 교수는 이를 편의상 ‘1등 당선제’라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 ‘1등 당선제’는 표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1표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대표해도 당선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1등이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기에 그 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합당(현 더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40.1%,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광주에서 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불모지에서 선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이 얻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됐다. 광주와 대구에서도 지배적인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제법 있음에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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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전체 표의 60.3%를 얻었다. 대구가 하나의 지역구라면 전체 12석 중 약 7석을 얻는 수치다. 그러나 지역구 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100% 의석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60.3%였다. 대구를 하나의 큰 지역구라 가정하면 12석 중 7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12개 지역구 각각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60.3%로 1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갔다. 광주도 다르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전체의 52%를 득표했지만, 이 표로 전체 8석 중 75%인 6석을 차지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처럼 1등 당선제가 “민의와 다른 ‘만들어낸 다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 고착화된 도시일수록 투표 포기하는 유권자도 많아

서복경 교수는 사표 문제와 함께 ‘기권’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영호남에서 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투표 하러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1988년(13대 총선)을 기준으로 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는 광주, 대구, 부산 등이라며”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지지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애초에 투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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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 별 총선 투표율 하락폭. 각 도시의 13대 총선 투표율에서 19대 총선 투표율을 뺀 수치다.

실제로 지난 13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 전국 주요 도시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대구, 부산, 광주 순으로 투표율 하락 폭이 컸다. 이들 세 도시의 투표율 하락폭은 모두 전국 평균 하락폭인 20.3%를 크게 웃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가) 지역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못 가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에 공들이지 않은 야당의 잘못도 있어

한편 출연진들은 대구의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핑계로 대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 야당의 문제도 이야기했다. 대구 지역 유권자인 제작진 최승민(26) 씨는 “대구에 제대로 된 야당 후보를 본 적이 드물다”면서 “야당은 늘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선될 때까지 도전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음을 얻으려면 더 진득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더민주당 계열 후보가 대구 지역구에 공을 들인 사례는 드물다. 다섯 번 도전해 모두 낙방한 이강철 전 청와대비서관 정도가 있을 뿐이다. 18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유시민 전 의원은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해 대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변영학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대구를 떠난 이후 대구의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 좌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쓸 만한 지역 후보를 키워내지 못하는 정당

더민주당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은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왜 민주당은 대구에 쓸 만한 후보를 잘 내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대구에서 새누리당 대 더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5대 15인데 누가 나가겠냐”고 말했다. 애초에 정당 지지도가 낮으니 유력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을 골라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복경 교수는 이에 대해 원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와야 하는 취약한 국내 정당의 구조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외부에서 명망가가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에 대해 “제대로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정당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서 출마시켜야” 하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러질 못한다며 “정당의 중요한 기능인 ‘정치 훈련 기능’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가 가져온 취약한 정당구조

서복경 교수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국내 정당들이 이처럼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밑에 각 지역구 별로 있는 정당의 풀뿌리조직을 뜻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여론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서 교수는 “지역에 좋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면서 그들이 “정당의 틀로 키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중앙정치로 나가서 좋은 대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당 폐지로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출연진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앞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다봤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목, 2016/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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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장)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cPUh1a (클릭)

다른백년-포스터-20181120(최종) fx600

수, 2018/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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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8회 / 책 베고 별 보는 밤

 

우주, 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영화 '마션'?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 베고 별 보는 밤'과 함께 무한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efj2W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QRmVwq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4dAKUJOTWI

 

# 10월 주제 : 책배고 별 보는 밤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더글러스 애덤스/책세상)
  • 《플라이 투 더 문》 -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우주과학 에세이 (마이클 콜린스/뜨인돌)
  • 《마우나케아의 어떤 밤》 (트린 주안 투안/파우제)
  • 《천문대의 시간 천문학자의 하늘》 (전영범/에코리브르)
  • 《지구의 속삭임》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지금 놀러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올리비아 코스키 , 야나 그르세비치/지상의책)
  • 《화성인도 읽는 우주여행 가이드북》 (닐 코민스/한빛비즈)
  •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 아폴로 8》 (제프리 클루거/알에이치코리아)
  • 《인듀어런스》 (스콧 켈리/클)
  • 《창백한 푸른점》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산책 판책

  • 《공간의 가치》 (박성식/유룩출판)
  • 《민중의 역사를 기억하라》 - 저항과 혁명의 포스터 (조시 맥피/서해문집)
  •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새물결)

 

# 근황토크

  • 《뇌는 윤리적인가(The Ethical Brain)》 (마이클 S. 가자니가/바다출판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월, 2018/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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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9회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 올해의 문제작)

 

한달 일찍 시작하는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과 문제작을 만나보세요.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1 : 올해의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 사계절)

《감옥의 몽상》 (현민 | 돌베개 )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 메이븐)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RYml0n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KdLUI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Z0m-cEZ03c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2 : 올해의 문제작

《골든 아워》 (이국종 | 흐름출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 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 더퀘스트)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gkTU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qTVRk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K4CO4R6BJE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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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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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 발생한 삼성옹호 시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모녀의 승마훈련 지원과 퇴임 후 정치적 기반이 될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투기자본인 엘리엇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어렵게 밝혀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원 수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제기한 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8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50%나 더 늘리는(5% 미만 → 추가 2.17% 매수) 등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약점으로 법적 분쟁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답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정부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구를 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제출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1) 법무부의 답변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2)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3)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중재재판에 끌어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하면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기에, 삼성은 이를 이재용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의 답변서에 관해서 제기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논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집중시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면 현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비상장사인 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와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 뒤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키워 수조 원의 자산을 마련하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선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아마도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주목받지 않았다면, 그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지분과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고, 1조 원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경영권 승계가 당면 현안이 되자, 삼성그룹은 친재벌 성향의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박근혜 정권의 묵인 하에서 불법,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작업 추진하려 하였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제일모직)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삼성물산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아마도 무사히 삼성물산 합병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른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핵심 주력기업인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뒤의 연속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합병으로 탄생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상승,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된 자산인 에버랜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병 직전 급상승,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 중단, 2조 원대 해외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게 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게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다수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뒤에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승인 지원 등을 청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 근거와 법무부의 반박

가.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위와 같은 특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판결을 주요 증거로 삼아 2018. 7. 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의 불법 개입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미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 엘리엇이 합병 당시는 5% 미만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합병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3일 2.1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당해 공시에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점에 비추어 이는 합병의 승인 여부 및 그로 인한 투자 손익(결과가 좋든 나쁘든)을 감수한 것이다.

2) 또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주주 중에는 국민연금 외에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 아부다비 투자청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 주주 중에는 일성신약 등의 한국 주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엘리엇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점에서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 더욱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을 삼성물산과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라. 엘리엇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에서 엘리엇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시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엘리엇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등 많은 민사소송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법무부 중재답변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

엘리엇은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 등 형사판결과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청와대 청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무부 답변서에서 엘리엇이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엘리엇이 인용한 4개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인용내용을 반박한 답변서 부분과 해당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단독 면담이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합병이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판결)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답변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지원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된 뒤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재용 제2심 재판부와는 달리 경영권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신청인의 중재통보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선고(8월 17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8월 13일 부랴부랴 답변서를 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중재재판부에 관련사건 선고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이 승인되도록 하라는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전 복지부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혐의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 전에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의하지 않고 내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자위원회 열어 삼성물산 합병 찬성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내용은 사실상 합병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합병 승인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 내용이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임무 위배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행위가 삼성물산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외의 삼성물산 다른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행위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 삼성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형사판결 해석

청와대 청원은 법무부 답변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답변서 제25쪽에서 “한국의 하급심 형사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사실 인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 인정과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뒤집었습니다. 모든 관련 형사 소송은 상소되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4개의 형사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엘리엇이 자신의 청구의 근거로 인용한 형사판결 내용들이 결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엘리엇이 손해배상 신청의 유리한 근거로 제시한 제1심 형사판결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부에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답변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라는 로펌과 한국의 법무법인 광장이었고,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제출하는 중재통보 답변서를 담당과장의 검토만을 거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엘리엇-대한민국의 중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법무부 답변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의결을 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미국인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한미 FTA 11.5조와 11.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이 모 언론인의 주장처럼 “삼성을 옹호한 것”이라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상고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록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여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공식문건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ISD재판에서 다른 의도로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대법원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찰도 정부의 검찰의 권능을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행정기관이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담당 위원회마저 바꾸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이 특검의 공소유지에 반하는 주장을 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내용마저, 합병 승인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형사판결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엘리엇의 중재신청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궁색해 질 수도 있다.

 

굳이 엘리엇이 인용한 형사판결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형사판결의 내용이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1)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 취급한 것은 아니며, 2)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합병에 찬성한 외국 투자자도 여럿 있고, 3)엘리엇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4)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에도 주식을 사 모으는 등 합병과정의 불법을 악용하여 삼성으로부터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5)삼성물산 합병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손해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월, 2018/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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