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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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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신청하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7:17

다가오는 가을, 함께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보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강좌 신청


[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

진입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99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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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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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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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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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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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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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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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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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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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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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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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어요.


정류장에  귀한 음식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흔하디 흔한,  바다를 멀리건너온 음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묵직한 향기를 풍기며...




햇살과 바람으로만 살찌운 이 음식들을 길러내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란 값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경이님 !  경란님  !  



고맙습니다  !!!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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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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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 일부 언론에서 피해 공관병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 공관병 대부분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 지정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혐의 [앵커]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아온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박 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에는
수, 2017/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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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첫 회의가 연기된 '진짜 이유' 출범부터 삐그덕... '보수인사 2명 위촉' 가능성 커 오창익 국장 불참→<조선>의 이념공세→첫 회의 연기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1546&PAG…

수, 2017/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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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과 더불어 1억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감시 등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로 조사를 받아오던 박찬주 육군 대장(사진)이 2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
목, 2017/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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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브리핑은 김용현 중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입니다.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 검찰단은 명예훼손죄로 이 대령이 아닌 군인권센터를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김용현 중장 측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동원하여 뿌린 괴문서에 대한 수사는 진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기 http://mhrk.org/news/?no=3941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월, 2017/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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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격장 때문에 직격탄 맞고 사망 철원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소견이 나왔으며, 현재 사격훈련에 사용된 K-1, K-2 소총 약 12정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격장 뒤쪽 전술도로를 걸어가던 병사가 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사격장은 제가 올린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격장 끝은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6사단 포병대대 자동화사격장 끝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무 때문에 숲이 우겨져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이해 되지 않는 점은 막혀있지도 않는 구조로 만든 자동화사격장도 매우 큰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전술도로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술도로가 사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장병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격장 끝쪽을 직격탄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군당국의 구조적 안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즉시 전군 자동화사격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안보'야 말로 '거짓안보' 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안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적행위' 라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금, 2017/09/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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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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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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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10/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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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생중계 보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모니터링 차원이서 이번 생중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감시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팩트TV 생중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vXrGhr1BolE


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목, 2017/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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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관병 20명 진술받고도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금, 2017/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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