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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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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2:26
요약문: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발표일자: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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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다.

2024년 3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4/03/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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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가짜 의료 개혁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미뤄 준 데 이어 2000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 파업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동안 쏟아낸 말 때문에 당장에 2000명을 줄이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도 과감하게 퍼주겠다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뒷걸음질은 의협과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왜 가짜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의사·병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 축날까 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 개혁’하겠다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

 

둘째,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로 메울 수 없다.

정부가 중점으로 삼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언제나 그렇듯 공공의료 확충은 한마디도 없다.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내용은 그 뜻에 걸맞지 않다.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련 환경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일할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내용도 없다.

정부가 민간 병원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재정을 대폭 투자하면, 정부의 말, 의도,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지역·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 병원들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난맥상의 의료를 지배하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꼴밖에 안 된다.

 

셋째, 이번에도 ‘필수 의료’에 의료 영리화 내용을 끼워 넣었다.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바이오’ 운운은 대부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보다는 주식 시장을 띄워 큰 손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돼 왔는데, 여기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필수 의료 재건인가.

지역의료 발전 기금으로 전문병원도 육성한다는데, 대부분의 전문병원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비급여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병원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나.

 

우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의료비와 보험료 인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예산 퍼주기 발표는 의사 파업이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징후인 듯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

 

2024. 3.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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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공천 부적격으로 지목한 16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겨우 5명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천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포함 9명이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방문규, 심재철 등 부적격 후보 7명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22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후보 4명을 선정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이다.

 

1.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는 데 바쳤다. 무엇보다 그는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다. 그것도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약 38.9%만이 찬성하고 58.9%의 주민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주도지사로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누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후보가 허가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제주도민들도 공론조사 당시 다수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갰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려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국 땅 투기 그룹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법망을 우회해 한국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결국 2015년 사업계획서는 철회되었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후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를 최종 허가했다. 이처럼 그는 영리병원 설립에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수라는 둥 운운했지만, 원희룡이 대권을 좇아 제주도지사를 무책임하게 사임해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오랜 법정 다툼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며, 무엇보다 중간에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하며 병원 운영 의지를 꺾지 않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도입될 뻔했다.

이 땅에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원흉인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 박정하

 

박정하 후보도 이 땅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서온 자다. 우선 그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임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하 후보는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또다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3. 윤희숙

 

윤희숙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옹호하며,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에 추진하려 했다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촛불 항쟁에 직면했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적극 변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위험한 자이다.

 

4. 강기윤

 

강기윤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자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또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또한 병원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4명의 최악 후보들은 반드시 국회 입성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22대국회에 들어가면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과 함께 우리 의료의 남아있는 공공성마저 모두 파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빈껍데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며 의료 체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물론 나머지 18명의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앙이다.

 

 

 

2024년 4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4/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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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시장화, 산업화 촉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계열이 적극 막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민주당 역시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

 

2024. 4.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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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다.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코오롱생명과학도 포함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라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3,800여 명의 환자에게 회당 700만 원의 고액을 받고 주사했다. 하지만 인보사케이주는 무릎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무허가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가짜 약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수천 명이 금전적, 건강상 피해를 입은 후였으며, 대주주들은 가짜 약으로 뻥튀기된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후였다.

 

노연홍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식약청장(현 식약처)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하티셀그램-AMI’라는 효과가 의심스런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해 줬다. 이 약은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로 남용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귀 질환자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 악용됐다가 환자들로부터 분노를 산 치료제다.

 

또한 노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다 촛불을 맞닥뜨린 시기이다. 노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당사자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력으로 노연홍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 공직에서 관련 사기업, 그것도 모든 정부가 온갖 과장을 해대며 육성하려 한 덕에 뜨고 있는 바이오제약기업 협회 회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공직과 사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물이다.

 

이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소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내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 기업을 위한 위험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가 대폭 담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강화는커녕 제2의 인보사 사태 등이 우려된다.

 

윤석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2024. 4.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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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정부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포기한 안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부라면 보다 시급하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사 교육·배치·재정계획을 포함한 증원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사립대는 놓아두고 국립대만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시장 중심적이며 무계획적인 증원방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다. 국립대병원 총장들의 건의가 먼저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희망 대학에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로 의대 증원 축소를 건의한 6개 등의 국립대 의대 정원이 축소되는 안이다. 사립대 의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율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3월에 배치한 사립의대들은 상당수가 ‘무늬만 지역의대’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체계 없는 의대 증원 배치안에 사학재벌이기도 한 사립대의대 맘대로의 ‘자율 감원’ 까지 조건으로 내어준다면 지역필수 의료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및 ‘필수’ 진료과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정부 지원 체계에 놓여 있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의대를 늘리고 그에 걸맞은 공적 재정계획과 교육 및 수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 배치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모든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과학적’이라던 증원안을 재벌병원과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율로 풀어주고, 민간자본의 입맛대로 개별대학 별로 증원수도 자율결정하게 해주는 방식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방향을 터주는 안일 뿐이다. 총선이 끝났다고 대통령의 임기가 자동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의대정원 자율규제 철회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기반한 국공립대중심의 의대 증원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대란을 이끈 정부로, 역대 최저 지지율이 단지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4/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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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한 정부답게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정부 방향대로 보장성이 더 낮아지면 민간·실손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고 부실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남용 방지’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와 산정특례환자 의료비 인상, ‘현명한 선택 캠페인’ 따위로 환자 탓하기와 패널티 주기에 여념 없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에서나 하는 것으로 형편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피부양자와 외국인 등을 ‘무임 승차자’라고 공격하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건보재정이 걱정이라면 진정한 문제인 민간의 돈벌이를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는 말뿐이다. 보장성을 축소하면 비급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겠다는 ‘공사보험 연계’는 사보험에 공보험 자료를 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진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다. 가명정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다른 데이터 등과 연계할 경우 특정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 돈벌이 ‘혁신 유도’ 위해 왜 국민 개인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 민간병원 통제는 없다. ‘병상관리’는 말뿐이다.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대형병원 6600병상 분원 신설을 막을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수가 인상을 강조해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할 돈이다. 시장방임적 민간병원을 그냥 둔 채 보상만 늘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다. 진짜 ‘필수의료’ 해법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또 바이오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보상 강화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先)사용’이라면서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도 일단 허용하려고 한다. 기업 이윤만을 위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늘리는 정책이 왜 건강보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갖가지 이유로 약가 인상을 하겠다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예컨대 의약품 품절 사태는 약가 인상으로 막을 수 없다. 의약품의 공공적 생산과 공급 체계가 없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아마도 오늘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을 의사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손실을 메워주는 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다면 석 달째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정이다. 왜 민간병원의 파업 손실에 건보료를 퍼줘야 하나.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온 병원들은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고, 그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간 두 달째 건보재정을 퍼줬지만 무급휴직과 퇴직 강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를 멈추지도 않았다. 또 다시 시민들이 피땀으로 낸 건보료를 빅5 등 대형병원에 퍼준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내놓은 ‘의료개혁’의 핵심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이처럼 대형 민간병원과 민간보험사, 바이오·제약 기업들만을 위한 민영화·규제완화·특혜주기로 가득 차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화되긴커녕 보장성이 축소되고 재정은 낭비되며 집적된 환자정보는 기업에 넘겨질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우리는 이 가짜 ‘건보 종합계획’을 거부한다. 정부는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2024. 4. 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4/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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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화, 202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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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선민의원대표의 두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 그간 의료공급을 공공이 방치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온 결과 건강권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 초과사망이 발생했고, 현재도 의료 공백 지역이 양산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그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한 주민요구를 좌절시킨 규칙은 다름아닌 공공병원에 걸맞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병상비중 30% 의무화도 담겨 있다. 병상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부실해지는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공병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간 공공보건의료에 투여한 재정 규모가 미비했다. 특히 병상 등 의료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병상비중 관련 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켰다. 이번 22대 국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를 다하라. 그것이 의료붕괴시대에 출범한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2024. 07.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4/07/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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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화, 202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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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재난으로 치달아 왔다. 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라’는 서로를 향한 당부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열 개가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100km 넘게 떨어진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돼 있다’는 둥 상식 밖 주장을 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

그 ‘의료개혁’의 실체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다.

그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치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다.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500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대통령실)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의료 대란의 주범이 ‘의료 개혁’을 주도하고, 의료 개혁을 빌미로 공범인 병원 자본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 퍼주기일 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중증·응급질환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대적 수가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 보장성을 더 낮춰 마련하려 할 것이다.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폭등시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의료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95%로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돈벌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무한 경쟁으로 과잉 투자된 고가 장비 등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과잉의료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다. 정부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수조 원의 재정을 병원 자본에 퍼주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응급실에 가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환이 급속 악화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책임도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냉혹한 시장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인상을 의료 개혁이랍시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면서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가난한 환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나라다. 대다수 서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병원 문턱을 더 높여서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긴축을 하려 한다.

 

셋째, 민영 보험사를 육성해 민영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다.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홍보해주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더욱 넓혀 주려는 것, 건강보험 공단에 쌓인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것,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넘겨주게 한 것,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 것, 보험사들이 노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려는 것 등 최근 정부의 행보가 모두 민영 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을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 악화와 미국식 민영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 ‘의료 개혁’에는 정작 의대 정원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늘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다.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병원들 위주로 정원을 늘려서 시장방임적으로 알아서 돈벌이 하라는 내용뿐이다. 비급여를 늘리고 실손보험 시장을 팽창시켜서 의사들의 돈벌이를 장려하면서 말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없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다. 의사를 늘려도 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공공병원은 짓지 않으려 한다. 공공병원 지원 재정을 삭감해서 경영난도 유발한다. 병원 자본에 퍼주겠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1차 실행방안’은 진정한 의료 개혁이 전혀 아니며, 의료 대란과 함께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은 문제의 원인인 시장 중심 의료를 오히려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격해 민영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료 민영화 계획이다.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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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재난으로 치달아 왔다. 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라’는 서로를 향한 당부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열 개가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100km 넘게 떨어진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돼 있다’는 둥 상식 밖 주장을 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

그 ‘의료개혁’의 실체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다.

그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치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다.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500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대통령실)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의료 대란의 주범이 ‘의료 개혁’을 주도하고, 의료 개혁을 빌미로 공범인 병원 자본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 퍼주기일 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중증·응급질환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대적 수가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 보장성을 더 낮춰 마련하려 할 것이다.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폭등시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의료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95%로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돈벌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무한 경쟁으로 과잉 투자된 고가 장비 등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과잉의료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다. 정부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수조 원의 재정을 병원 자본에 퍼주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응급실에 가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환이 급속 악화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책임도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냉혹한 시장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인상을 의료 개혁이랍시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면서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가난한 환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나라다. 대다수 서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병원 문턱을 더 높여서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긴축을 하려 한다.

 

셋째, 민영 보험사를 육성해 민영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다.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홍보해주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더욱 넓혀 주려는 것, 건강보험 공단에 쌓인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것,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넘겨주게 한 것,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 것, 보험사들이 노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려는 것 등 최근 정부의 행보가 모두 민영 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을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 악화와 미국식 민영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 ‘의료 개혁’에는 정작 의대 정원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늘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다.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병원들 위주로 정원을 늘려서 시장방임적으로 알아서 돈벌이 하라는 내용뿐이다. 비급여를 늘리고 실손보험 시장을 팽창시켜서 의사들의 돈벌이를 장려하면서 말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없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다. 의사를 늘려도 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공공병원은 짓지 않으려 한다. 공공병원 지원 재정을 삭감해서 경영난도 유발한다. 병원 자본에 퍼주겠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1차 실행방안’은 진정한 의료 개혁이 전혀 아니며, 의료 대란과 함께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은 문제의 원인인 시장 중심 의료를 오히려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격해 민영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료 민영화 계획이다.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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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성남 시민들은 병원 설립 이후에도 성남시의료원이 이윤이 아닌 시민들의 필요를 위하는 병원이 되라는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일한 주체이자 주인이다. 시 당국은 지금까지 병원운영에 시민참여를 차단해왔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예 운영 책임을 내던져버리는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시민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병원 운영 방향이 시민이 아닌 수익을 향하도록 노골화할 것이다. 성남시는 최초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의 역사를 민간위탁으로 더럽히지 말라.

신상진 시장과 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시민의 공공자산을 민간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2024. 09. 3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4/10/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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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근거로 든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특히나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조사 대상 16명 중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를 보인 2명의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적용한 이후 각 277,791원, 181,940원 증가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각 211,898원, 176,188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은 단순 의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 이용 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고 의료 이용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급여라도 총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급여 항목이라도 총진료비가 높은 경우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래는 조사에 참여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개악안에 대한 분노가 담긴 평가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자부담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된다. 평상시 진료비도 걱정되지만, 혹시나 크게 아플 때가 걱정된다.”

 

“뇌전증 약을 3개월에 한 번씩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고 뼈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률제로 변경될 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져 건강을 챙기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정률제 변경은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아프고 돈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는 돈 없어서 더 아프게 생겼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려면 의료비뿐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하루 1회만 가능해서 일반 택시 요금으로 월 20~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되면 병원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 걷지 못하고 괴사된 살을 계속 긁어내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살고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이다. 의료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수, 2024/10/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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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가장 분노스러웠던 지점은 두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계속 언급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또다시 ‘건보에 비해서 많이’라고 언급했지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일 뿐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의원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4년 10월 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화, 2024/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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