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로써 1998년 이래로 울산에서만 벌써 진보 정당의 의원과 기초단체장들 5명이 사법 탄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동자 운동의 핵심 지역에서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지배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정권이 몇 번이 바뀌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배자들은 ‘어차피 진보 정치인을 뽑아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1998년 울산 북구 의원으로 당선한 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세 번 구의원에 당선했고, 2010년에는 북구청장으로 당선했다. 이런 오랜 활동을 거쳐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서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2010년, 2014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해 총선에서도 검찰은 투표를 엿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수사 정보를 흘렸다. 당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뻔했다. 윤종오 의원이 당선한 후에도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선거 운동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지역 단체 사무실을 유사 선거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이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비판한 1인 시위도 문제 삼았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억지 기소를 유지했고, 어처구니없게도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에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려치기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법부 같은 핵심 국가 기관들의 적폐 청산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 줬다. 적폐 청산을 염원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선거 운동 때부터 온갖 공격의 표적이 된 윤종오 의원은 당선 이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핵발전소 건설과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등 진보 정당 의원으로서 꿋꿋하고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런 활동도 지배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이 자민통계가 주축이 된 민중당에 합류한 것도 마뜩치 않았을 것이다. 자민통계 정당을 배제하려는 지배자들의 노선에서 문재인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날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완구가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넥슨에게서 뇌물로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던 전 부장검사 진경준에게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반면에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윤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진정한 비리 정치인, 권력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하다.
부패한 정치인,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백한 진보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행사 당일 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 내에서도 이 행사 참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노조인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옳게도 행사 참가에 반대하고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참가가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명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들러리 행사를 치장”하지 말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대화하자면서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도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노동 적폐 청산은커녕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작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수개월 째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실제 문재인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자발적 양보에 나선 것을 칭찬하며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및 재가동”을 강조했다.
문재인이 노동계에 양보를 주문하며 한 말은 여러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아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년 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노동계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대한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빚을 갚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을 초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청와대 행사에 적극 참가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이 청와대 행사 참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줄곧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온적인 개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 대화와 협상 추진에 힘을 쏟느라 정작 미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봐도,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는커녕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을 조직했고 10만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의 반노동·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들이 도화선이 돼 광장의 촛불로 번져 나갔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많은 촛불들이 “1년 먼저 촛불을 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문재인 자신도 지난해 한상균 석방 탄원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 정치인·기업인들과 한상균 위원장 등을 똑같이 취급해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우파의 눈치를 본 것이고, 이는 촛불의 염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김관진, 조윤선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온갖 비리의 핵심에 있던 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고 풀려났다. 반면에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한상균·이석기 사면 제외를 규탄한다.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사면·복권돼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노동자연대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EBS 방송 ‘까칠남녀’가 양성애자임을 밝힌 고정패널 은하선 씨의 하차 결정을 일방 통보했다. ‘까칠남녀’는 12월 25일과 1월 1일에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반(反)동성애 우익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EBS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자 1월 13일에 돌연 EBS 측은 방송에서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밝힌 은하선 씨를 중도 하차시켰다.
명백히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서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적 결정이다. 은하선 씨는 “LGBT로 커밍아웃한 저를 하차시키고 가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비판했다. ‘까칠남녀’에 출연 중인 3명(이현재, 손아람, 손희정)은 항의 표시로 “은하선이 없는 마지막 녹화 참여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삶과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반박,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해하기 쉽게 다뤄졌다. 공영방송에 성소수자가 직접 출연해 편견과 왜곡을 반박하고 성소수자의 현실을 다룬 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우익들은 으레 그렇듯 성소수자 출연자들을 ‘성변태자’라고 욕하고, 해당 방송을 ‘성인 에로물’이라며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다. 출연자들이 교복을 입은 것까지 문제 삼아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오랜 구호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또, 청소년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성 지식을 교육하는 일은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 차별 때문에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동성애 혐오 우익들이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EBS가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EBS 측은 ‘까칠남녀’가 2월 19일에 종영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엔 양성애자이자 고정패널인 은하선 씨가 우익들의 표적이 됐다. 우익들은 은하선 씨가 섹스 칼럼니스트고,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성적 보수주의의 발로이다.
은하선 씨 하차 통보에 대해 논란이 일자, EBS 측은 “은하선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하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하선 씨가 우익들을 골려 주려고 개인 SNS에 ‘까칠남녀’ 담당 PD 번호를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번호로 바꿔 게재한 행위가 “결격 사유”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꾀죄죄한 이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언제까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인 비참한 삶을 성토해야 하는가” 하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EBS 장해랑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문 인사다. 그가 우익에 밀려 후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익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이전부터 EBS가 “좌편향”됐다며 비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박대출은 EBS의 결정에 더욱 기가 살아 1월 15일 국회에서 반(反)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까칠남녀’ 방송 중단과 책임자 문책,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BS는 은하선 씨 하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1월 16일
노동자연대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〇〇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〇〇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점도 추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괴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온갖 예외 사유를 두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중 2퍼센트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규직제외심의위원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어,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교육청 6곳의 전환율은 9퍼센트(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구, 경북 교육청 심의 대상 4만 6885명 중 424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의 칼바람에 직면해 있다. 교육청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초단시간 노동자 전환 원칙,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 수립 등)조차도 위반해 가며 대량 해고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1월 말 전환 제외를 이유로 방과후코디 전원(250명) 해고를 결정했다. 신규 채용 절차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도 해고되고 있다. 교육청들이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대량 해고를 벌이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2월 말 전환 시점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고용 안정 대책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서 노조가 배제되거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이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최강 한파” 속에서도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해고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 볼 일 없음을 폭로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8년 2월 4일
노동자연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자 사법부 자신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대중과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는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 삼성이 440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삼성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박근혜 측근 일당만 단죄해 대중적 분노를 피하려는 것 같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안종범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청와대는 이 합병과 ‘승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다.(박영수 특검)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배계급 내 일부가 ‘적폐 청산’을 기업주들에게로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법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적폐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관계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은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불의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과 같이 수년간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조처들로, 이미 이전 정부도 개정을 약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의는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은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고,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고 일시적으로 마포대교를 점거했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정당했다.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2주 뒤 열린 일자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한 것이다.
그래 놓고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이유로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기만적인 일이다. 책임은 건설 노동자들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을 기만해 온 국회에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진행됐다. 장옥기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말한 ‘노동 존중’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직접 탄압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
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절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 왔다.
미국은 30분 정도 미사일을 퍼부은 후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트럼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응징도 군에 주문했다”고 밝히며 충돌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등지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은 역내 영향력을 놓고 이란(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과 충돌 중이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를 이미 상습적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리 대통령[푸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동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재자를 지지하고 전쟁 격화를 주저하지 않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모든 외국 세력이 시리아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시리아 정권은 수십만 명을 살육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이고 타도 대상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한다는 서방의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화학무기 생산자이자, 사용자이자, 확산 주범이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점령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방조했고, 남한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 실험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시리아 독재자를 비난하는 것도 ‘악어의 눈물’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 등 중동 각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살인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고, 트럼프는 이집트에서 반혁명으로 재집권한 대통령 엘시시와 중동 반(反)혁명의 기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치켜세우기 바쁘다. 무엇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후원해 왔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독재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동명부대), UAE(아크부대), 예멘 수역(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은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참화로 빨려들 수 있다.
중동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 젊은이 수백 명이 피 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한 모든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8년 4월 14일
노동자연대
무책임한 ‘카더라’식 비방으로 최근 노동자연대의 항의를 받은 정은희 《워커스》·〈참세상〉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또 다른 비방성 보도를 했다. J라는 노동자연대 전(前 2003~2014년) 회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2차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왜곡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일의 실체는 15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옛 회원(J)에게 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혹시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다면 진상을 조사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비공개로 협조를 요청한 일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이것을 “성폭력 2차피해”를 준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운동사회 미투”의 일환으로 다룬 것은 또다시 혼란을 드러낸다. 미투는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폭로하는 운동인데, 가해자를 밝혀 징계하겠다는 노동자연대를 미투의 이름으로 규탄하다니 말이다.
가상의 예로 〈참세상〉 기자 하나가 10여 년 전 신입 시절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참세상〉 언론사는 그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해자가 〈참세상〉 기자인지 조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옳은가?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사실관계와 논리적 정합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옮겼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연대 비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미 정은희 편집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워커스》에 두 차례나 실은 바 있고, 언론중재위는 《워커스》측이 노동자연대 측의 반론 기사를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의 보도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을 다루려 한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한때 회원이었던 J의 성폭력 피해를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정은희 편집장이 J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부른 일의 실체를 살펴보자.
J는 2016년 2월 29일 모 대학교에서 열린 80명 규모의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 청중 토론에서 성적 피해 경험을 처음으로 밝혔다. “운동 신입” 시절 소속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J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잖은 토론회 참가자들은 J가 노동자연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토론은 ‘H 동영상 사건’을 다루었고, J의 당시 소속 단체 ‘변혁재장전’은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그 단체가 H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 구도에서 도저히 [성폭행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다. 두 주장을 연결한다면 누구나 그 단체[J는 “그 공동체”라고 표현]가 노동자연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알 만한 사람들은 J가 한때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던 때 간부 회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발언 전문 보기)
마침 당시 토론회에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 세 명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J의 발언을 듣고 즉시 노동자연대 분쟁위에 보고했다. 분쟁위는 보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쟁위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노동자연대의 규율에 입각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J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J가 한때 회원이었던 2003년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J가 우리 단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했다.
분쟁위는 우선 단체 내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계가 컸다.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인 J 자신의 진술이 중요했다. 그래서 분쟁위는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J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은근히 노동자연대를 비방”했으므로 면담에 응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비방에 항의하는 게 분쟁위 측의 면담 요청의 목적인 듯이 말이다. 정은희 편집장은 따옴표까지 쳐서 실제 면담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메일 증거가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가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공동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연대의 단독조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J가 신뢰할 만한 단체 또는 인물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분쟁위는 J가 속한 ‘변혁재장전’의 여성 회원인 유수진(류한수진)과 두 번이나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유수진은 “노동자연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J는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분쟁위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다. “면담을 정 원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분쟁위에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조사 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J씨가 적어도 저희와 직접 대면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쟁위는 또한 이렇게도 밝혔다. “가해자가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쟁위에게 조용히 알려 주십시오. 저희 단체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는 문제 삼을 권한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J는 이 요청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위는 더는 아무 절차도 진척시킬 수 없었다. J가 언제든 분쟁위의 요청에 응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J를 스토커처럼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면담 거절 뒤에도 분쟁위가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와 달리, “괴롭힘”, “입막음”, “성폭력 2차피해”, “조직 보위” 등에 해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이런 조처를 두고 “강제적 사건화(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만약 분쟁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J의 악감정만을 의식하면서 그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그릇된 대응이었을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나 정합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사실상 받아쓰기를 했다. J가 “사건화”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소속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쟁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그런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J를 괴롭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째, J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 사뭇 달랐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점을 고려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말과 행동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J의 경우 말과 행동이 달라 그의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널리 알려 “공론화” 한 것은 바로 J 자신과 그의 긴밀한 ‘변혁재장전’ 동료 전지윤이었다.
처음에는 80여 명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혔고, 나중에는 토론회 주최측이 토론 녹취록 전문을 진보넷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면 공개했다. 소속 단체인 ‘변혁재장전’ 블로그와 전지윤의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J는 〈참세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요컨대 진상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해)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이 J의 실제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공론화”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J의 이런 언행이 낳은 효과는 분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을 때 간부 회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암시하기만 함으로써 의혹을 솔솔 증폭시킨 것이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연대 간부 회원이라면 누구든 의심받을 수 있게 혐의 선상에 올려 놓아, 결국 단체 자체가 문제 집단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용례에서 보듯이, ‘한’(a) 간부는 ‘어느’(any) 간부든 뜻할 수 있고 간부 ‘전체’(all)를 가리킬 수도 있다. 곧, “모든” 간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와 그 임원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비법인 단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동단체가 대개 비법인단체라는 약점을 이용해 누군가 법적 제재의 부담 없이 그 단체의 간부는 누구든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도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J가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변혁재장전’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전지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무관심하면서 J 발언마저 노동자연대 비방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전지윤은 2013년 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음해하는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가 거의 모든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 분파를 만들 때부터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연대 지도부를 비방하는 데 골몰했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이용했는데, 가령 처음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불만 있는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H가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의 소송을 응원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정모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몇 달 뒤 정모는 전지윤과 결별했다. 그러자 전지윤은 이번에는 H와 손잡고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지윤은 J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전지윤은 마치 노동자연대의 정치문화 때문에 J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만약 전지윤이 15년 전 J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선가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겁” 어쩌구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연대로 돌릴 게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지윤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이용해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치부를 폭로한 글을 내리도록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J피해 주장을 “사건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J가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면서도,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왜 문제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뤘다.
바로 이 맥락에서, J가 가해자의 소속 단체를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노동자연대 간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의혹 증폭시키기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J가 노동자연대 외에 00당과 00환경단체에도 속해 있었다면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노동자연대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데도 노동자연대가 오버하며 J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조직 보위” 운운을 인용한 것도 같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J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J 주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J가 처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16년 담쟁이-변혁재장전 토론회 청중 발언에 관해 다뤘다. 다소 중복되지만 되풀이하자면 이렇다. J는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토론회의 청중 발언에서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청중 발언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J가 암시하는 그의 이전 소속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고 말줄임표(…)로 대체했다.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이 일부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참세상〉 독자의 판단을 그르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위에서 정은희 편집장 기사의 첫 번째 난점으로 J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말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소속단체를 노동자연대라고 특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지난해 9월 J는 노동자연대 회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나를 성폭행했다. 당신 단체에 알려라.” 또, 올해 2월 J는 어떤 포럼이 열린 공공장소에서 한 노동자연대 회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가 당신 단체 A(실명 언급)에게 성폭행 당했다. 내가 이걸 제기했는데도 당신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J는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연대 회원 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단체에 알려라, 당신네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며 사건화하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의 진상 조사 노력을 “강제적 사건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심지어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그동안 밝힌 바 없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언급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추가적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이미 〈참세상〉 인터뷰 전에 노동자연대 회원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실명과 소속단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정말 몰라서 J가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믿고, 그래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오판한 것일까?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은희 편집장이 J와 ‘가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것이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정은희 편집장이 J가 지목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알 가능성이 있다. 또, 정은희 편집장은 위에서 언급된 어떤 포럼 장소(“활동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물론 기사에서는 J가 그 장소에서 가해자의 소속 단체와 실명을 큰 소리로 언급한 사실은 쏙 뺐다.
물론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취재 대상인 J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않아 온전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더라’ 식 또는 ‘아님 말고’ 식의 보도 행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그 정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제보를 받고 거기에 “운동사회 미투”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J주장에 대한 대조 확인을 노동자연대 측에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고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관계와 정합성 등을 따져 보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든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을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려 했다. 최근 노동자연대를 왜곡·비방 보도한 것에 항의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척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기사가 오늘 내로 나갈 것”이라며 보도의 논조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J측의 주장을 노동자연대 측에 알려 주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요식적이지 않고)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특정한 바 없다는 J의 주장을 보도하기를 꺼렸을지도 모른다. 또, 제보 내용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면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일방적 왜곡 보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측은 《워커스》·〈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해 정은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뒤,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이 기사에서 제대로 정리됐는지 사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은희 편집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민감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이런 절차를 둘 것이다. 〈노동자 연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당연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 문제는 성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데다가, 이미 정은희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은 기자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한다. 좌파 언론 기자라면 더욱 그렇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동자연대는 정은희 편집장이 만들고 있는 〈참세상〉·《워커스》와 여러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와 이견이 모두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선 비판도 했다. 적-녹-보의 절충적 다원주의가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의 핵심적 중요성을 흐린다고 비판했고,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주로 계급 정치로부터 후퇴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기는 해도)로 나아가는 것을 겨눈 것이었다. 〈참세상〉·《워커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언짢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흐리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노동계급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들 사이의 논쟁이 늘 언짢고 서로 상처 입히기로 귀결되리라는 법은 없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과 그 전망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말이다. 과거 좌파 진영 내의 논쟁을 보면 할 법한 비판에 대해 엉뚱한 비방으로 답한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과 《워커스》에 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 쟁점 자체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워커스》 편집장처럼 근거 없이 다른 좌파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 노동자 운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