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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 우익에 굴복한 결정 –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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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 우익에 굴복한 결정 –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1/16- 12:21

EBS 방송 ‘까칠남녀’가 양성애자임을 밝힌 고정패널 은하선 씨의 하차 결정을 일방 통보했다. ‘까칠남녀’는 12월 25일과 1월 1일에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반(反)동성애 우익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EBS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자 1월 13일에 돌연 EBS 측은 방송에서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밝힌 은하선 씨를 중도 하차시켰다.

명백히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서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적 결정이다. 은하선 씨는 “LGBT로 커밍아웃한 저를 하차시키고 가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비판했다. ‘까칠남녀’에 출연 중인 3명(이현재, 손아람, 손희정)은 항의 표시로 “은하선이 없는 마지막 녹화 참여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삶과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반박,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해하기 쉽게 다뤄졌다. 공영방송에 성소수자가 직접 출연해 편견과 왜곡을 반박하고 성소수자의 현실을 다룬 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우익들은 으레 그렇듯 성소수자 출연자들을 ‘성변태자’라고 욕하고, 해당 방송을 ‘성인 에로물’이라며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다. 출연자들이 교복을 입은 것까지 문제 삼아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오랜 구호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또, 청소년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성 지식을 교육하는 일은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 차별 때문에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동성애 혐오 우익들이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EBS가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EBS 측은 ‘까칠남녀’가 2월 19일에 종영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엔 양성애자이자 고정패널인 은하선 씨가 우익들의 표적이 됐다. 우익들은 은하선 씨가 섹스 칼럼니스트고,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성적 보수주의의 발로이다.

은하선 씨 하차 통보에 대해 논란이 일자, EBS 측은 “은하선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하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하선 씨가 우익들을 골려 주려고 개인 SNS에 ‘까칠남녀’ 담당 PD 번호를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번호로 바꿔 게재한 행위가 “결격 사유”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꾀죄죄한 이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언제까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인 비참한 삶을 성토해야 하는가” 하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EBS 장해랑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문 인사다. 그가 우익에 밀려 후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익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이전부터 EBS가 “좌편향”됐다며 비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박대출은 EBS의 결정에 더욱 기가 살아 1월 15일 국회에서 반(反)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까칠남녀’ 방송 중단과 책임자 문책,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BS는 은하선 씨 하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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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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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14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동안 띵동식당 토토밥, 아웃리치, 위기상담 및 지원 활동, 띵가띵가 자원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띵동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후원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띵동의 후원자가 104명이 되어 조촐한 후원의 밤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회로 104명이 1004명이 되는 기적의(?) 정기후원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띵동이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  

 

 

 조촐했지만 따듯했던 자리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이 지난 5월 29일 금요일 띵동 오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과정에서 개소부터 지금까지 띵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끌어주신 후원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한편으론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고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드는 상반된 긴장감을 가지고 후원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띵동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며 30분 일찍 오신 이웃주민,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늦지 않기 위해 뛰어오신 직장인, 지방에서 일하고 올라오셨다는 후원인, 수업 끝나고 온 대학생, 성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활동가까지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실 때 저의 긴장감은 안정감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띵동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걸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8시가 되고 짧은 인사와 띵동이 걸어온 발자취가 담긴 영상으로 후원인의 밤은 시작되었고, 각 상임활동가의 역할 및 보고, 앞으로 띵동이 추구할 목표와 바람 그리고 후원인과 활동가의 소통하는 시간 및 후원인의 격려와 응원으로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띵동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후원인의 밤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이 함께라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도움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띵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시간 및 운영일(주5->주7일)확대를 위해104명의 후원이 1004명의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인 1004명이 모이면 띵동에 생기는 여섯 가지 변화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1. 문 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주5일 운영이 주7일로 바뀔 수 있어요!

2.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

3.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띵동을 만날 수 있어요!

4.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단 하루(24시간)지만 야간 지원이 가능해요!

5. 평일에도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6.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청소년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24시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

 

정기후원 1004명이 모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요!

 

 정기후원 참여하기  클릭 

 

 

 

글 |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ddingdong.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5/08/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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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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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5급이상 관리자와 청원경찰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사무실 문을 용접해 출입을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만행이 백주대낮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취임 후 1년 동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폐쇄 협박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다. 노조사무실 강제 침탈과 용접 시도는 그 막장을 보여준다.

장석현은 ‘독선행정’, ‘불통행정’으로 악명이 높다. 자칭 ‘성공한 기업가’라는 인식에서 남동구청을 마치 사기업 다루듯 해 불만을 사왔다.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 해야 한다’, ‘경영이 방만하다’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

출퇴근 지문 인식과 근무복 착용 강요 등 과도한 노동통제, 청사 내 여성사무관 전원 동장 발령 등 반여성적 정책, 부족 인원 미충원과 과도한 업무 이관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 등 그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석현에게는 그의 악행에 사사건건 맞서는 공무원노조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폐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무실 사수 농성, 1인 시위,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저항을 확대해 왔다.

오늘 노조 사무실 침탈은 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투쟁의 구심을 없애려는 시도다.

남동구청에서 고통받는 것은 비단 공무원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장석현은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호시탐탐 노동조건을 공격해 왔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 공공기관지부 등의 노동자들은 장석현에 맞서 함께 연대해 왔다.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야말로 장석현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남동구지부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가 다른 구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도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인천지회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에 맞서 굳건하게 싸우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금, 2015/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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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2016. 9.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fhr_기자회견문_건강보험빅데이터20160908(최종)

목, 2016/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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