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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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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1:40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년 7월 30일,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 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년 8월 3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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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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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인터섹스, intersex)’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간성이 무엇인지, 또 간성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잘 모른다.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낙인과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다.

10월 26일 간성의 날을 맞아,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간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간성인권활동가 키티 앤더슨(Kitty Anderson)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간성이란 무엇인가?

간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이고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포괄적 용어다. 내, 외부 생식기, 생식계, 호르몬 분비, 성 염색체와 같은 1차 성징, 또는 사춘기 때 명확히 드러나는 2차 성징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간성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 지향성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간성들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간성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

13세 때 처음 알게 됐고,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간성에 대한 침묵과 낙인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사촌동생 역시 간성으로 태어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간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리나 임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곤 했다. 그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간성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간성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고,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19세 때 모국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난 간성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게 되어 대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간성인 사람을 만나볼 기회나, 공동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간성이 겪는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에 맞는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수술은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대부분 아이의 성기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수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를 받는지 의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직접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가 간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가?

매우 그렇다! 젠더 이분법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젠더와 성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성별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를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을 아이들의 신체에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체적 외형 때문에 잔혹한 수술을 당해야 하는 간성인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사촌동생이 겪은 일을 지켜본 경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

우리 목표는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수술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낙인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성 어린이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원을 받거나 또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간성을 포용하는 사회심리적 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간성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몰타에서는 간성인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실제로 이것이 발표된 날이 4월 1일이라,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이 아닐까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수술은 사법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에 간성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역사를 봐도 어린이의 인권과 신체 자율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술에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이 집중됐다.

사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언제든지 쉽게 감출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큰 움직임에 동참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Understanding the ‘i’ in LGBTI

Do you know what the term intersex means? If the answer is no, you’re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couldn’t tell you; nor could they say what issues intersex people face.

As well as stigma and discrimination, many children who are born intersex face unnecessary medical surgeries in their early years, which irrevocably shape their lives before they are even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This Intersex Awareness Day we’ve been catching up with leading intersex activist Kitty Anderson, who has dedicated her time to fighting for the rights of intersex people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What does it mean to be intersex?

Intersex is an umbrella term used to cover a broad group of people who have sex characteristics that fall outside typical, binary “norms” of male or female. These can include primary sex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ia, reproductive systems, hormone levels and sex chromosomes, or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which become apparent at puberty.

Being intersex is about biological features and not your gender identity per se. It’s not about your sexual orientation either – intersex people have many sexual orientations.

How did you find out that you are intersex?

When I found out I was 13 and I completely freaked out. There can be a lot of secrecy and stigma related to being intersex and it was something that had been kept from me. But when my cousin – who is also intersex – was born a couple of years later, my family didn’t keep it a secret and it was a healing process for all of us.

It took a long time to get over feeling that this was something I should not mention, which affects your social life. When topics like menstruation or having kids came up, I would just nod and go along with the conversation because that was what was expected. But I didn’t want to.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being intersex when I went on exchange to Australia; I thought to myself, “I’m in another country, I’ll just try it out here”. So when I met new people I made being intersex a part of who I am and I didn’t have any trouble or problems with it – a couple of people made weird or inappropriate comments but it wasn’t the norm.

When I came back home to Iceland at 19 I started talking about it more. I wasn’t running around yelling “Hi, I am intersex!” but I came to a point where I could talk about it and it was fine. Now it’s just a part of me and it just comes up in conversations because I stopped moderating what I say. Being intersex has been so hidden and under the radar that a lot of people actually miss out on the chance to meet other intersex people, which has hampered community building.

What human rights issues do intersex people face?

In order to ‘normalise’ people who are born intersex so that they fit into a traditional male or female appearance, medical interventions are carried out on some very young children.

Most early interventions are surgeries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that serve to make the appearance of a child’s genitalia normative. These procedures include clitoral reductions, which is when tissue that is full of nerve endings is removed to make the appearance of the clitoris seem smaller, or surgeries to remove internal gonads (ovaries or testes), surgeries to create a new vagina or surgeries to normalise the appearance of the penis.

These invasive and life-changing interventions take place before the child can even voice their opinion on what is being done to them.

Generally surgical interventions today take place with the consent of parents. But what information is given to the parents about the surgeries – or the consequences – is usually questionable. Parents are expected to consent to treatments that may hav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which can include life-long needs for hormonal treatments. But really these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such major choices about their own bodies themselves.

Do you think male/female gender binaries perpetuate the challenges faced by intersex people?

Yes they do! Having a very strong gender binary means that a lot of people draw a straight line between gender and sex. We are told that there are two sexes with different expectations if you are a man or a woman. This whole way of strictly dividing or viewing someone is problematic if you don’t fit into that mould. We are still in a place where gender binaries are expected and forced onto children’s bodies, and this is applied to intersex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at a very early age with brutal methods.

What I experienced personally, as well as what I watched my younger cousin go through, really demonstrated to me that things need to change.

So what changes do you want to see?

Our goal is to end all medically unnecessary interventions on children that are based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We also need to educate people and raise awareness to overcome stigma, as well as provide more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so that intersex children do not feel isolated or alone and can get easy access to support and peer networks.

We need to move towards a psycho-social framework which accepts intersex people, because the problem isn’t with intersex kids, it’s with society expecting them to conform to their ideals. It doesn’t really matter if it’s an intersex kid or not – all of our children deserve to grow up in a world where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ed.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re have already been a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In 2015 Malta outlawed surgeries based on social grounds on intersex children (this actually happened on April 1, which did initially lead to a sneaking suspicion that it was an April Fool’s joke!)

Colombia has also set up a system so that surgeries of this nature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system.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to several countries to stop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interventions on intersex children.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If we don’t raise awareness current practices will continue. What history has shown us is that the main focus of interest is in creating better techniques for surgeries of this nature,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bodily autonomy and integrity.

It was society that created this paradigm and without society now demanding that children’s rights be respected, it is always going to be easy to sweep these issues under the carpet.

Until people who are scared to speak out see that there is a shift in societal perception and support, it is going to be a lot harder for them to raise their voices and join the broader movement which so desperately needs them.


목, 2016/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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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부재를 이유로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도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법조인은 인권 전문가인듯 호도하는 태도는 문제적

 

또한 시민사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5조 2항“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지 못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에서도 변호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경력을 봐도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현병철 위원장뿐이다. 그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현안에 대한 무관심 드러내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뒤로 돌려놓은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알지 못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7월 20일 내정된 이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살펴보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기아차 농성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권현안을 살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격임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항권적 인권개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모두 발언의 의미가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류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약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그간 현병철 인권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왜 비판받는지 돌아봐야 적절하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병철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끈 인권위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개선해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위원장처럼 보신적 태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인권위원장 임기를 적당히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만 원 탈세하는 인권위원장? 도덕적 청렴성도 부족해

 

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계약 당시 5억 원 가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청렴성이 있어야 인권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강조한 것이다. 

 

ICC 등급심사 강등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

 

내년 3월이면 인권위는 또다시 ICC 등급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호 후보자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본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3월 심사에서 인권위원장 교체 때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ICC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니 이는 ICC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최민희 의원실에 보낸 ICC 서한에서는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ICC 등급 심사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론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 크다.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로 세 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도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등급의 강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징표이다. 강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어제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ICC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있어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지, 투명하게 인권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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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곳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들은 정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국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멕시코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안전한 장소는 없다(No Safe Place)>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들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조직과 보안군의 차별과 성폭력 수준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지부진한 처리 과정과 제도적인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악질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달아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으려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멕시코와 미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범죄나 다름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1.2건, 온두라스는 58.9건, 과테말라는 27.3건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나본 난민과 비호신청자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범죄조직에게 신체적 공격이나 금전 갈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등 끊임없는 차별과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공격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안군일 경우 처벌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온두라스의 비정부단체 카트라차스(Cattrachas)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온두라스에서 살해당한 성소수자는 264명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조직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이후 멕시코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내가 당한 일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마자 그 친구를 때렸던 가해자가 친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멕시코로 몸을 피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당한 일을 신고한 직후 살해당했어요.”

카를로스/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두려운 여정

중앙아메리카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자국을 떠난 뒤에도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더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준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이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던 범죄조직 다수가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멕시코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사한 중앙아메리카의 성소수자 난민 중 3분의 2가 멕시코에서 성적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한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중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있는 동안 이민국 직원들이 자신에게 비호 신청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호를 신청했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민자 수용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렇게 절박하게 탈출하려 했던 악몽 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크리스텔은 2017년 4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통과하자마자 미국 이민자 수용소의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성 8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감방으로 보내졌다. 결국 크리스텔의 비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범죄조직의 계속되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크리스텔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해당 지역의 LGBTI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화, 2017/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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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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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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