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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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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1:40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년 7월 30일,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 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년 8월 3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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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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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독한 가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과거 행적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언급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난리법석까지. 비가 모자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건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었다. 뉴스와 함께 실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그 역사적 현장 속에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커녕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에서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축하와 부러움의 마음은 묘한 뒷맛을 남겼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매번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지치지도 않고 나타나 막말과 폭력, 막무가내의 행동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과연 혐오세력들은 왜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이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낯선 존재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와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타인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차이이든 심리적 차이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차이점을 혐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서툴고 가끔 삐걱삐걱 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기회들로 조우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차이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다른 차이들에 비해 성적 지향의 차이가 특별히 극복 못할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데비는 미국에서 같이 음악치료를 공부하던 친구였다. 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났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곁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친구였다. 어느 날 데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파트너라고 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파트너’라는 말의 뜻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 밖에 없었기에 속으로 ‘얘가 사업을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따로 묻지는 않았었다. 데비의 ‘파트너’는 셸리라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있는 내내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이후에 데비가 말한 파트너가 라이프 파트너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데비의 성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때까지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한동안 나는 두 사람을 매우 신기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었다. 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고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둘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타의 연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오히려 레즈비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이성애 커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데비와 셸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우정을 나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레즈비언이라는 레벨보다는 ‘내 친구 데비와 셸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데비와 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과의 우정 덕분에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데비와 셸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차이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데는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특히 혐오세력들에게 나와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결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꼬리표 아래 가려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5. 7. 1. 미디어스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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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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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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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간성(인터섹스, intersex)’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간성이 무엇인지, 또 간성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잘 모른다.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낙인과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다.

10월 26일 간성의 날을 맞아,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간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간성인권활동가 키티 앤더슨(Kitty Anderson)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간성이란 무엇인가?

간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이고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포괄적 용어다. 내, 외부 생식기, 생식계, 호르몬 분비, 성 염색체와 같은 1차 성징, 또는 사춘기 때 명확히 드러나는 2차 성징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간성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 지향성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간성들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간성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

13세 때 처음 알게 됐고,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간성에 대한 침묵과 낙인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사촌동생 역시 간성으로 태어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간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리나 임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곤 했다. 그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간성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간성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고,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19세 때 모국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난 간성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게 되어 대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간성인 사람을 만나볼 기회나, 공동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간성이 겪는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에 맞는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수술은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대부분 아이의 성기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수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를 받는지 의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직접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가 간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가?

매우 그렇다! 젠더 이분법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젠더와 성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성별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를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을 아이들의 신체에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체적 외형 때문에 잔혹한 수술을 당해야 하는 간성인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사촌동생이 겪은 일을 지켜본 경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

우리 목표는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수술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낙인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성 어린이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원을 받거나 또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간성을 포용하는 사회심리적 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간성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몰타에서는 간성인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실제로 이것이 발표된 날이 4월 1일이라,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이 아닐까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수술은 사법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에 간성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역사를 봐도 어린이의 인권과 신체 자율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술에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이 집중됐다.

사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언제든지 쉽게 감출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큰 움직임에 동참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Understanding the ‘i’ in LGBTI

Do you know what the term intersex means? If the answer is no, you’re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couldn’t tell you; nor could they say what issues intersex people face.

As well as stigma and discrimination, many children who are born intersex face unnecessary medical surgeries in their early years, which irrevocably shape their lives before they are even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This Intersex Awareness Day we’ve been catching up with leading intersex activist Kitty Anderson, who has dedicated her time to fighting for the rights of intersex people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What does it mean to be intersex?

Intersex is an umbrella term used to cover a broad group of people who have sex characteristics that fall outside typical, binary “norms” of male or female. These can include primary sex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ia, reproductive systems, hormone levels and sex chromosomes, or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which become apparent at puberty.

Being intersex is about biological features and not your gender identity per se. It’s not about your sexual orientation either – intersex people have many sexual orientations.

How did you find out that you are intersex?

When I found out I was 13 and I completely freaked out. There can be a lot of secrecy and stigma related to being intersex and it was something that had been kept from me. But when my cousin – who is also intersex – was born a couple of years later, my family didn’t keep it a secret and it was a healing process for all of us.

It took a long time to get over feeling that this was something I should not mention, which affects your social life. When topics like menstruation or having kids came up, I would just nod and go along with the conversation because that was what was expected. But I didn’t want to.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being intersex when I went on exchange to Australia; I thought to myself, “I’m in another country, I’ll just try it out here”. So when I met new people I made being intersex a part of who I am and I didn’t have any trouble or problems with it – a couple of people made weird or inappropriate comments but it wasn’t the norm.

When I came back home to Iceland at 19 I started talking about it more. I wasn’t running around yelling “Hi, I am intersex!” but I came to a point where I could talk about it and it was fine. Now it’s just a part of me and it just comes up in conversations because I stopped moderating what I say. Being intersex has been so hidden and under the radar that a lot of people actually miss out on the chance to meet other intersex people, which has hampered community building.

What human rights issues do intersex people face?

In order to ‘normalise’ people who are born intersex so that they fit into a traditional male or female appearance, medical interventions are carried out on some very young children.

Most early interventions are surgeries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that serve to make the appearance of a child’s genitalia normative. These procedures include clitoral reductions, which is when tissue that is full of nerve endings is removed to make the appearance of the clitoris seem smaller, or surgeries to remove internal gonads (ovaries or testes), surgeries to create a new vagina or surgeries to normalise the appearance of the penis.

These invasive and life-changing interventions take place before the child can even voice their opinion on what is being done to them.

Generally surgical interventions today take place with the consent of parents. But what information is given to the parents about the surgeries – or the consequences – is usually questionable. Parents are expected to consent to treatments that may hav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which can include life-long needs for hormonal treatments. But really these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such major choices about their own bodies themselves.

Do you think male/female gender binaries perpetuate the challenges faced by intersex people?

Yes they do! Having a very strong gender binary means that a lot of people draw a straight line between gender and sex. We are told that there are two sexes with different expectations if you are a man or a woman. This whole way of strictly dividing or viewing someone is problematic if you don’t fit into that mould. We are still in a place where gender binaries are expected and forced onto children’s bodies, and this is applied to intersex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at a very early age with brutal methods.

What I experienced personally, as well as what I watched my younger cousin go through, really demonstrated to me that things need to change.

So what changes do you want to see?

Our goal is to end all medically unnecessary interventions on children that are based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We also need to educate people and raise awareness to overcome stigma, as well as provide more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so that intersex children do not feel isolated or alone and can get easy access to support and peer networks.

We need to move towards a psycho-social framework which accepts intersex people, because the problem isn’t with intersex kids, it’s with society expecting them to conform to their ideals. It doesn’t really matter if it’s an intersex kid or not – all of our children deserve to grow up in a world where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ed.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re have already been a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In 2015 Malta outlawed surgeries based on social grounds on intersex children (this actually happened on April 1, which did initially lead to a sneaking suspicion that it was an April Fool’s joke!)

Colombia has also set up a system so that surgeries of this nature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system.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to several countries to stop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interventions on intersex children.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If we don’t raise awareness current practices will continue. What history has shown us is that the main focus of interest is in creating better techniques for surgeries of this nature,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bodily autonomy and integrity.

It was society that created this paradigm and without society now demanding that children’s rights be respected, it is always going to be easy to sweep these issues under the carpet.

Until people who are scared to speak out see that there is a shift in societal perception and support, it is going to be a lot harder for them to raise their voices and join the broader movement which so desperately needs them.


목, 2016/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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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 돋는 공동체를 위한

너와 나의 약속 만들기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 프로젝트

 

□ 왜 만들죠?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인권 감수성을 함께 키우고 지켜나가요~
- 약속을 만들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혀나가요~
- 반인권행위/차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 어떻게 진행되죠?
◼ 제목 : (가칭)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지켜야할 X가지 인권약속(평등수칙)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전체
◼ 제정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2월 6개월 간

◼ 진행방법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든 사전 신청을 통해 (8월)
- 인권약속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6회 중 3회 이상 필수참여) (9-10월)
-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초안 작성 (10/27)
- 초안을 바탕으로 해설서와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작성 (11-12월)
- 메일을 통해 결과 공유 및 회원총회에서 발표(2월)

 

◼인권약속을 위한 기초강연 프로그램

- 9/22-10/27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9/22(목) 오리엔테이션 및 인권 관련 책세미나
- 9/29(목) 인권이란 무엇일까 / 인권 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 짚어보기
- 10/6(목) 젠더감수성으로 세상보기 / 일상 속의 성차별 발언과 대처
- 10/13(목) 양성평등이 아닌 이유 /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 10/20(목) 장애는 어떻게 차별이 될까
- 10/27(목)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 : 인권약속 초안 만들기

* 구체적인 주제와 강의내용은 강사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물
-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문(숙지가 쉬운 조항 중심)
- 인권약속문 해설서(약속문 해설)
-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프로세스

 

프로젝트 참가비는 무료!

청참 회원이 아니어도 강연에는 참여가능해요~

단,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회원만 참여가능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가입 문의는 02-723-4251 [email protected] 로~

 

>>클릭하여 참가신청하기<<

 

◼문의사항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6/09/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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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국내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지난 6/30 (제네바 현지시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 지위를 공식적으로 신설했다. (A/HRC/32/L.2/Rev.1)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지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우루과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2014년에 통과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결의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으로 임명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앞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 그리고 증오에 맞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처럼 국가를 방문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증오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2014년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수차례 권고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신설된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통해 한국에서 만연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차별이나 혐오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유엔독립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하는 국제 인권 기준들을 국내에 소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환영한다.

 

▣ 참고자료 1.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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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개국) 
그루지야,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프랑스

 

반대 (18개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모로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토고

 

기권 (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인도, 필리핀 

 

▣ 참고자료 2.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을 환영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336개 단체 - 연대체 소속 포함, 중복 제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6개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229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연대 (206개 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일, 2016/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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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퀴어퍼레이드 웹자보 6/11(토) 오전11시 서울시청광장

 

퀴어퍼레이드, 혼자 가긴 조금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럼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언제 : 2016년 6월 11일(토) 오전11시 - 오후 6시 (중간합류 ok, 먼저가도 ok!)
어디 : 서울시청 광장
사전준비모임 : 6월 9일(목) 저녁 7시30분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복장, 피켓 어떤 게 좋을까요? 미리 모여서 궁리해봐요! 당일에만 오셔도 좋아요~)
클릭>>참가신청하기

 

담당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박예지 분과장)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퀴어퍼레이드란?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의 문화행사는 현재에 이르러 자긍심을 다지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곳곳에서 그 처절한 외침은 해소되지 않은 채 완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지의 존재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기까지 길었던 지난 시간 속에서 폭넓은 사회적 의식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2014년의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폭력적인 표현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거치며 선거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누군가는 무력감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껴야 했을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2016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세력의 준동이 사회의 변화를,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변질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6년 6월, 제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기간과 장소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언제나 그렇듯 빠듯한 예산과 혐오세력의 움직임은 조직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17번째 퀴어문화축제는 6월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퀴어퍼레이드 지지서명 하러가기>> http://www.kqcf.org/

수, 2016/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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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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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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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참파 파텔(Champa Patel)은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달에만 지금까지 네 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존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들의 역량을 폭력 없이 용기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잔인한 공격과 지금까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방글라데시 형법은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추방된 LGBTI 활동가와 인터뷰했는데, 그 활동가는 경찰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되려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조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동안 대학 교수와 LGBTI 활동가를 포함해 공격의 대상은 확대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LGBTI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

배경정보

이달 초부터 4건의 잔인한 살해가 방글라데시 활동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4월 7일 4명의 칼을 든 복면을 쓴 남자가 28세 나지무딘 사마드를 공격했고 그를 살해했다. 사마드는 소셜미디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활동가였다. 2014년 사마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발행한 84명의 블로거 “공격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4월 23일, 58세의 존경받는 대학교수 레자울 카림 시디끄가 라지샤히 시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칼을 든 남자들에게 무참히 공격받앗다. 이후 이슬람국가(IS)가 이 범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 방글라데시 최초의 LGBTI 잡지 ‘루프반(Roopbaan)’ 편집자인 35세 줄하즈 만난과 그의 친구 타나이 모줌다르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만나의 아파트에 들어온 괴한들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5명의 방글라데시 세속주의 블로거가 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방식의 첫번째 공격은 2013년에 일어났다. 2015년 2월에 시작된 살인은 단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LGBTI 공동체를 범죄화하고 전혀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기를 요구한다. 많은 방글라데시 LGBTI 활동가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추방을 강요당한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Authorities fail to curb brutal killing spree as LGBTI editor hacked to death

“The brutal killing today of an editor of an LGBTI publication and his friend, days after a university professor was hacked to death, underscores the appalling lack of protection being afforded to a range of peaceful activists in the country,”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There have been four deplorable killings so far this month alone. It is shocking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these horrific attacks and that almost no protection has been given to threatened members of civil society.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right to life. They must urgently focus their energies on protecting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s bravely and without violence, and bringing the killers to justice. The authorities must strongly condemn these horrific attacks, something they have failed to do so far.”

Homosexual relations are criminalised under the Bangladeshi Penal Code.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exiled LGBTI activists who said that when they tried to report threats against them to police, the police instead said they could be charged for “unnatural offences.”

“Whil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failed to bring these violent groups to justice, the attackers have expanded their range of targets to now include a university professor and LGBTI activists,” said Champa Patel.

“The Bangladeshi police need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not harass them or threaten them with arrest, as they have been doing.”

Background

Since the start of the month, four brutal killings have taken place of Bangladeshi activists and their associates. On 7 April, four masked men attacked Nazimuddin Samad, 28, with a machete before shooting him dead. Samad was a student activist who had organised campaigns for secularism on social media. He was named on a “hit list” of 84 bloggers published by a group of radical Islamists in 2013.

On 23 April, Rezaul Karim Siddique, 58, a much-admired university professor was attacked by men carrying machetes as he walked to the bus station in the city of Rajshahi.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as claimed by jihadists belonging to Islamic State.

On 25 April, Xulhaz Mannan, 35, the editor of Roopbaan, Bangladesh’s first LGBTI magazine, and his friend Tanay Mojumdar were both hacked to death after a group of attackers posed as couriers to gain entry to Mannan’s apartment.

During 2015, five secular Bangladeshi bloggers were hacked to death using machetes.

The first attack of this kind took place in 2013. For the killings starting in February 2015, not a single person has been held to account.

Bangladeshi authorities continue to criminalise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and, far from offering them security, have urged them to be “less provocative.” Many Bangladeshi LGBTI activists have been forced into exile because of the threats against them.


화, 2016/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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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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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캐나다, 독일, 영국, 홍콩, 일본을 찍은 백지남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백야>와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서 진행되는 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상영된다는 소식!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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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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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SEOUL LGBT FILM FESTIVAL 해외순방으로 바쁜 백.지.남이 오랜만에 한국 관객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는 6월 6일 개막하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Again Queer Movie' 섹션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상영된다는 굿뉴스:D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또 극장에서 보고싶은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해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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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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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

토, 2015/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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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14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동안 띵동식당 토토밥, 아웃리치, 위기상담 및 지원 활동, 띵가띵가 자원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띵동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후원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띵동의 후원자가 104명이 되어 조촐한 후원의 밤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회로 104명이 1004명이 되는 기적의(?) 정기후원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띵동이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  

 

 

 조촐했지만 따듯했던 자리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이 지난 5월 29일 금요일 띵동 오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과정에서 개소부터 지금까지 띵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끌어주신 후원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한편으론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고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드는 상반된 긴장감을 가지고 후원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띵동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며 30분 일찍 오신 이웃주민,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늦지 않기 위해 뛰어오신 직장인, 지방에서 일하고 올라오셨다는 후원인, 수업 끝나고 온 대학생, 성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활동가까지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실 때 저의 긴장감은 안정감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띵동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걸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8시가 되고 짧은 인사와 띵동이 걸어온 발자취가 담긴 영상으로 후원인의 밤은 시작되었고, 각 상임활동가의 역할 및 보고, 앞으로 띵동이 추구할 목표와 바람 그리고 후원인과 활동가의 소통하는 시간 및 후원인의 격려와 응원으로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띵동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후원인의 밤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이 함께라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도움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띵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시간 및 운영일(주5->주7일)확대를 위해104명의 후원이 1004명의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인 1004명이 모이면 띵동에 생기는 여섯 가지 변화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1. 문 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주5일 운영이 주7일로 바뀔 수 있어요!

2.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

3.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띵동을 만날 수 있어요!

4.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단 하루(24시간)지만 야간 지원이 가능해요!

5. 평일에도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6.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청소년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24시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

 

정기후원 1004명이 모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요!

 

 정기후원 참여하기  클릭 

 

 

 

글 |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ddingdong.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5/08/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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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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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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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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