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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삭스, 국정원이 해킹시 미끼로 사용한 파일 공개, 대테러와 연관성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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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삭스, 국정원이 해킹시 미끼로 사용한 파일 공개, 대테러와 연관성 없어 보여

익명 (미확인) | 토, 2015/08/01- 08:14
레드삭스, 국정원이 해킹시 미끼로 사용한 파일 공개, 대테러와 연관성 없어 보여 – 스코틀랜드 정부 문서와 아일랜드 대학 학회 홍보 문서를 미끼로 사용 – 영문 문서 파일에서 한글 발견돼, 한국임을 자백한 꼴 – 맑은 고딕 선호하는 국정원? 편집부 뉴스프로는 지난 23일 네덜란드 보안업체 레드삭스가 국정원이 해킹팀의 가장 적극적인 고객이었다고 폭로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레드삭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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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특권 누리기위해 악용하는 법

산케이신문은 14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케이씨의 말을 인용, 유엔은 한국의 명예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의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해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명예 훼손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위정자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 사회가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aWabC

 

2015.12.14 17:18

【本紙前ソウル支局長公判】

【본지 전 서울 지국장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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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名誉毀損「国際人権法に矛盾」 有罪な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 国連「表現の自由」特別報告者ケイ氏インタビュー

한국의 명예 훼손 「국제 인권법에 모순」 유죄라면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케이 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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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前ソウル支局長裁判の判決を前に、産経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国連の「表現の自由」を担当する特別報告者、デービッド・ケイ氏=米国(本人提供)

가토 전 서울 지국장 재판의 판결을 하기 전에,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던, 유엔의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 미국 (본인 제공)

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名誉を毀損(きそん)したとして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が在宅起訴された裁判について、国連で「表現の自由」に関する特別報告を担当する米国の国際法学者、デービッド・ケイ氏(47)が産経新聞の取材に応じ、刑罰を伴う韓国の「名誉毀損」に重大な懸念を表明した。さらに、国際社会が民主化に不可欠な同法の廃止を求めて働きかける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ロンドン 内藤泰朗)

한국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毀損)했다고 산케이 신문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제법 학자, 데이비드 케이 씨(47)가 산케이 신문의 취재를 문제삼아, 법률로 다스리는 한국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사회가 민주화의 필부불가결한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런던 나이토 다로우)

 

 ケイ氏はまず、韓国検察が加藤前支局長に懲役1年6月を求刑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国際人権法などとも矛盾した多くの問題をはらんだ法律」で裁かれようとしていると言明し、国連としても注視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케이 씨는 우선 한국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제 인권법 등과 함께 모순된 많은 문제를 내포한 법률」로서 중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その上で、米国や国際的な人権擁護団体も裁判の行方を見守っており、有罪判決となった場合、韓国は世界か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재판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さらに、国際社会が韓国の禁錮刑を伴う「名誉毀損」が国際人権法に反することを訴え、同国のさらなる民主化に向けて刑罰を伴う名誉毀損の廃止を求めていくことが肝要との考えを示した。

또한, 국제 사회가 한국에서 금고형을 내린 것은 「명예 훼손」이 국제 인권법에 반(反)한다는 것을 알려,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죄로서 다스리는 명예 훼손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ただ、世界には、アフリカ諸国などで、為政者たちが自らへの批判をかわし、自らのプライバシーという名の特権を享受するために重い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を悪用している国々が多いとして、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が民主化を妨げていると指摘。国際社会は、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の廃止に向けて“共闘”すべきだと強調した。

또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명예 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가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투쟁(共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목, 2015/1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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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수, 2015/07/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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