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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새 보금자리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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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새 보금자리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21:19

정치발전소의 이사 소식, 하나 둘 채워지고 있는 사무실 소식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정치발전소의 강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3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네요.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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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에서의 첫 강좌는 조성주 대표의 ‘7월특강_변화의 정치학’ 이었습니다.

아직 강의장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 있는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어요. 약 30여분의 참가자들이 왔었습니다. 알린스키의 생애와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현실을 통해서 보는 ‘변화의 정치학’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도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진행하게 될 정치발전소의 특강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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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진행되는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의 ‘여름방학 정치학 교실’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초반, 토론반, 심화반 세 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빡빡하지만 더운 여름 열심히 공부하며 이열치열로 이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강생 대부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심화반이 끝날 때 까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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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는 바로 박찬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주주의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강의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1945~1950년 사이의 역사를 주로 다루면서 그 당시의 사회 성격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기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수강신청 해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지요^^

앞으로 더 많은 강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하반기 강좌 소식도 전해드릴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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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2015년 하반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지난 5월, ‘정치 다르게 보기’를 모토로 출발하여 훌륭한 게스트 분들과 함께한 다섯 번의 방송뿐만 아니라 활발한 내부 세미나 (사실상의 과외..!)를 진행하는 등 신나는 여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청년들이 만들지만 ‘청년’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세대론의 테두리에 갇히기보다 묵묵히 유쾌한 반란을 도모합니다. 부단히 정치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 혐오를 조준합니다. ‘욕하고 조롱해서 달라질 거면 벌써 바뀌었지..’ 읊조리며 현상의 이면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해’와 ‘용인’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현안의 속사정을 섬세하고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새로이 함께 하게 될 정치발전소 방송팀 1기는 총 6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존 팀원들과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간 총 8회의 방송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복경 선생님과 주 1회 기획회의를 겸한 세미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이게 더 꿀잼)

<모집 일정>
– 7/30(목)~8/5(수): 지원 접수 (http://bit.ly/정치생태보고서)
– 8/9(일): 간단한 인터뷰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지향하는 ‘정치 다르게 보기’라는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대환영입니다!

금, 2015/07/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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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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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불광역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오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무실을 꾸며야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기도 많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과 인터넷 설비가 안되어 있는 사무실에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가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휑하고 삭막하던 사무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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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주 회원님이 선물해주신 쓰레기통 3종 세트. 분리수거를 염두에 두고 컬러풀한 쓰레기통을 3개나 선물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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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필경 기획위원님의 화분 선물.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필경 기획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정치발전소의 이사를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금물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함께 잘 살아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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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영주 회원님의 커피포트 선물. 이사오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페북과 메일 등을 통해 올렸었는데요, 그걸 보고 바로 정치발전소의 새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야근 컵라면의 물과(응?) 손님들과 함께 할 커피 물을 쉽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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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어제! 휑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무실 벽에 선반이 생겼습니다. 김성희 대표님의 지인이신 하영호 님께서 이사한 사무실의 내부를 둘러보시고 재료를 구해와 이렇게 멋진 선반을 만들어주셨어요. 선반을 만들때 한민호 실행위원과 이은진 회원님, 사무국 식구들도 선반이 될 나무에 사포질도 하고 마감재도 바르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정치발전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손으로 사무실이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인터넷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 냉난방 시설도 없고 사람에 비해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아 좀 더 예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냉난방기와 책상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한번에 큰 금액은 어려워도 조금씩 가능한 만큼 후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사무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즌3를 시작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세요^^

목, 2015/07/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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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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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아홉 번째 글은 황금별 팀원의 <출입처 저널리즘, 이대로 괜찮나요?>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이 특정 기관을 담당으로 맡아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는 시스템이다. 각 언론사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자를 배치한다. 출입처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보도 자료 발행, 기자와 취재원 간의 밀착된 관계 등이다. ‘출입 기자단’이라는 독특한 조직도 출입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다.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받아쓰기’다. …

 

 

프레시안 <정치기사 뒤집어보기> 계속 읽기 ☞ 바로가기

화, 2015/10/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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