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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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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4:56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역사에는 야사가 있기 마련.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 어쩌다 보니 태풍의 눈 같은 역사 속에 있었다. 인권운동이라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박래군과 나는 사건 들 속에서 자주 만났다. 대부분 선배인 그가 불렀고 때로는 내가 엉겼다. 야사를 함께 만들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 1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가운데)이 '416연대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미디어스


희망버스 야사. 어떻게 처음 희망버스가 구상되었는지, 짚어 보니 그것도 우연 같다. 광주에서 1박 2일 회의 마치고 승합차 한 대에 우겨 타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어디쯤인지 멈춰 점심을 먹을 때였다. 송경동 시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김진숙 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녀요. 뭐라도 해 봅시다.” 당시 몇 일째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진 중공업 크레인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모두 김진숙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차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차를 타자, 버스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송시인은 말 떨어지기 무서운 사람이다. “래군형은 통장을 만들고 박진은 글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박래군이 희망버스 통장에 이름을 내고, 오랫동안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그것이었다. 그가 희망버스 법정에 서게 될 때, 가서 꼭 증언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다. 아쉽게도 다른 일들이 몰려, 박래군은 통장 개설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검찰은 그날 자리를 사전 모의로 삼겠다고 덤빌지 모르지만… 단지 ‘우리 무엇이라도 합시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는 마음이 모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점심 먹은 모두를 형사 처벌하던지. 희망버스 타자고 선동 글 쓴 나는 왜 잡아가지 않는지. 어떤 경우든, 화살은 박래군이 먼저 맞았다. 대추리에서도 용산에서도 희망버스, 세월호에서도 그랬다. 현장에 함께 했던 동료들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프다. 또 래군이 형이야…


    ▲ 인권 헌장 공청회 현장에서 박래군 소장은 밑도 끝도 없는 모욕과 구체적 폭력에 시달렸다. (사진=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집회로 그가 다시 구속되었다. 실체적 법리는 사실, 소용없다. 집회가 차벽에 막히고 과격해 졌다. 과격해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청와대 앞까지 간들,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무릇 민주사회라는 것이 소란해야 하며 누구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 통치자들은 마땅히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막힌 길 끝에서 누군가 경찰차를 흔들었을 것이다. 책임을 모두 박래군이 져야 하는가? 그가 속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나 4.16연대가 집회 신고를 냈다 한들, 수 천 사람 행위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를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청와대로 가려했는지 물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서 사람이 모이는가, 그렇다면 같이 해결해보자, 당신이 책임 있게 나설텐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통치자들은 틀려먹었다. 어떤 것이 책임인지 법정에서 따지려 들 뿐, 사회를 열어 듣지 않는다. 하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독재의 유산이라 누가 욕하겠는가.


박래군 구속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부른다. 소중한 목소리다. 먼저 잡혀가 아직도 구속 중인 이들이 떠올랐다. 함형재, 김현식, 강광철 등 6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 얼마 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도 있었다. 작년부터 세월호 집회 구속자는 12명이다. 올 5월까지 연행자 수는  551명이다. 정부는 바다 속에 빠진 진실을 알고 싶어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죄를 물었다. 왜 궁금해 하는가? 왜 알려 하는가? 왜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가? 구속된 이들, 연행된 이들, 소환장 받은 이들, 거리에 나온 이들, 거리에 있지 못했으나 마음 아파 동동 거린 이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는 죄가 되었다. 카카오 톡을 뒤졌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집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 참사의 피해는 자유의 억압으로 확대되었다. 이 막막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 `용산참사'와 관련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2010년 1월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와 나온 유족과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맞벌이로 아이 키우는 김현식 구속은 벌써 5개월이 되어 간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종종거릴 아내와 아빠 얼굴 보지 못하는 아이가 떠오른다. 집회 현장이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던 함형재 구속 기간도 같다. 묵묵하던 그이는 한 뼘 구치소 창밖으로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미화업무 하던 강광철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80세 넘으신 아버지 병세가 위독해 졌다. 그러나 그의 구속은 정지되지 않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경찰 방패를 뺏고 폭행했다는 것이 구속 이유였지만 그는 방패를 뺏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영장실질심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어떨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친구였을 이들. 그들이 모두 감옥에 있다. 박래군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과 그의 가족들, 살아나온 이들의 고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 곁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형사 입건 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그들 가족, 염려하는 친구까지… 참사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99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 일부다. 한국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들,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자들에 대해 보복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래군을 감옥에 보낸 날, 밤새 뒤척였다. 수면 무호흡으로 양압기 없으면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가 걱정되었다. 몇 해 만에 다시 감옥으로 아빠와 남편을 보낸 가족들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심정은 어떨지…. 그러나 비단 그 때문만 아니었다. 박래군으로 인해 잊고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 잊고 있었구나, 함형재와 김현식들을…. 어쩌면 내일 당장 압수수색 영장 들고 우리 집 문 밀고 들어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두려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감당하며 살아야지 생각할 때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부터 고장 난 압력밥솥도 생각났다. 고무 패킹을 갈아야하는데…. 다산인권센터 후원행사는 어쩌지…. 자유를 빼앗긴 다는 것, 일상이 툭하며 깨져 버리는 것.


      ▲ 2014년 5월 28일 KBS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길환영 퇴진)에서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말을 대신 전했다ⓒ미디어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매번 바뀌었지만 박래군 구속은 으레 그래야 하는 일처럼 되돌이표다. 육십이면 은퇴하고 소설 쓰겠다는 그는 열 살 차이 나는 내게 종종 말했다. “나는 5년 남았다. 너는 10년 남은거야. 아니다. 너는 15년만 더 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퉁명스레 대답했지만 내 소원도 그것이다. 래군형이 매번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에로 소설’을 쓰면 독자로써 읽고 싶다. 어쩌면 그때, 부재를 감당한 누군가 감옥에서 소설을 읽을지도 모른다. 내 몫이어서 래군형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 은퇴 전까지 역사에 남을 야사 몇 개 더 쓰고 싶다. 함께 쓰고 싶다. 그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60세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후배 된 도리로 그를 좀 더 부려먹어야 한다.


박래군과 함형재, 김현식들은 빨리 돌아와야 한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만은 아니다. 은혜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일감들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는 어서 그들을 과로의 세계로 석방하라!


2015. 7. 30. 미디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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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세월x 인터뷰 풀버전 미공개 추가 전문 SEWOLX (세월엑스)

게시일: 2016. 12. 24.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
* 대담 : 자로 세월X 제작자

월, 2016/12/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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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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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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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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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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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사측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요구를 하며
좁디좁고 높은 인권위 위 전광판위에서 8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농성을 하고 계신 최정명, 한규협님이 안전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내었으면 합니다.

...

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일시 :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권위 위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시청광장 상황실농성장)

 

※ 교회와 단체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께서는 6시까지 오셔서 전광판 위로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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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끝 모를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정규직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사측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6일로 77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측은 물과 식량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09월 25일
    법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불법파견임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 소속 관리인들은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 기아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배치현황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한다. 기아차는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한다.

    3. 실제 공정에서 하청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당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역할구분이 불분명해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4.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유한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받게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하청업체의 형식적인 근태관리나 작업지시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지시 관계를 따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즉시 항고하며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만약 대법원까지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그러나 최병승 사례의 경우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렸고 기아차 1심 소송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사내하청분회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고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실제 화성분회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2명이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사측이 즉각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2014년 09월 26일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벌면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측의 논리와 노조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측 주장 1)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합법도급

    노조 반박

    ㄱ.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채용의 경우도 동일한 구인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에 모집을 공고하고 면접도 해당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ㄴ. 현장에서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면 사장이나 관리자들은 스스로 수리하지 않고 원청부서에 수리를 청구한다

    ㄷ. 작업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휴일까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

    ㄹ. 작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차나 부품이 변경되어 교육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원청에 가서 배운 뒤 전달하는 식이다.

    ㅁ. 하청 사장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 정비율(4~5%)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업체가 달라도 인건비 비중이 같다면 이윤도 정확히 같다.

    사측 주장 2)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면 원청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조 반박

    사측은 원청의 경영을 핑계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사내하청을 두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ㄱ.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대비 60%가 채 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은 그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정규직 2,3명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신차전개, 공정개선, 자동화 문제로 사측은 현장에 대해 상시적인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측으로서도 쉽지 않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기아차의 경우 매년 순이익이 3조원을 넘는다.

 

 

  • 2015년 04월 29일
    하청노동자들, 결국 정몽구 회장 자택 앞 노숙농성 돌입

     

    사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당시 기아차 직원 또는 용역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된 장소를 점거하며 선전전 등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이후 “집회신고가 겹쳤다”며 신고된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2015년 05월 11일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 논의하긴 했으나...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이 6대6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 측 대표는 정규직 대표 3인과 비정규직 3인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대표는 화성, 광주, 소화 공장의 분회장들이 각각 맡았다.

    이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직접생산라인 종사자에 한해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한다.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직접생산도급 인원의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특별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섭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채용 확정자 중 소송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후 재소송하지 않으며,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소제기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당시 노조 측 교섭단 중 정규직 대표 3명과 소하분회장이 수용입장을 밝히고 화성분회장과 광주분회장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교섭이 재개돼 동의하는 대표만 사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기아차 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두 분회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통상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가 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섭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2015년 05월 12일
    사측의 특별채용 약속...결국 꼼수였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측은 “특별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합의안에 사인한 소화분회만 따르고 나머지 분회는 별도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합의 결과에 불복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상공정 여부= 정규직화 대상 선정에 있어 사측은 여전히 ‘직접생산공정’으로 한정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직간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간접공정의 조합원이 승소했다.

    2. 근속인정 및 체불임금 = 법원은 입사후 2년차부터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5.12 합의록은 최대 4년까지의 근속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차이가 생겼다.

    3. 정규직화 방식의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면 정규직화 공정은 사측이 선정하고 인원은 따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사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문제 = 최종심까지 가서 사측이 패배하면 연쇄소송의 부담도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의 부담도 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채용을 조건으로 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선 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며 대다수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특별교섭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주장하고 있다.

 

 

  • 2015년 06월 11일
    최정명.한규협 조합원, 고공농성 시작

     

    결국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소속 한규협, 최정명 2명의 노동자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광고판에 내걸었다.

 

 

  • 2015년 06월 14일
    경찰, 가족 및 비조합원의 식사반입 차단

     

    고공농성자들의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를 전달하러 농성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이 식사 전달하면 농성자들이 격앙될 수 있다”며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이외의 식사전달을 막았다.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공농성자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식사전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 2015년 06월 24일
    "농성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 1차 긴급구제신청 인권위 기각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6월 24일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농성자들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서 위험을 느꼈던 상황,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화상을 입었던 점을 설명하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차양시설, 천둥번개 보호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2015년 06월 25일
    3대 종단 대표, 고공농성 현장 방문...인권위에 중재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대표들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 3인은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종단 대표들은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노사 간 중재 역할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2015년 07월 24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특별교섭 재개 결정

    농성이 길어지면서 5.24 합의의 주체이기도 했던 기아차지부는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 재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 “5.12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최정명 한규협 해고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등을 의결하고 사측에 특별교섭재개를 요청했다.

 

 

  • 2015년 07월 25일
    이번엔 광고업체가 식사 반입 차단...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 또 기각

     

    고공농성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 ‘명보애드넷’까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보애드넷 측은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의 식사제한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6월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두 농성자의 부인은 직장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 도저히 농성장에 상주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고공농성자들은 단식을 선언했다.

    사내하청분회가 2차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식사 인원을 제한했을 뿐 식사전달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1주일 가까이 굶고 있던 31일 저녁 정진우 목사가 직접 죽을 준비해 온 뒤 고공농성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어떻게든 물과 식사를 올릴 테니 단식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성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정 목사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은 건물 관리업체 및 광고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죽과 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몇 차례 시비가 있었지만 식사는 계속 올라갔고 광고업체 측도 몇일 간은 식사와 물 전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2015년 08월 17일
    기아차 측 특별교섭 재개 거부하고 농성자 2명 모두 해고

     

    8월17일은 기아차지부가 요청한 특별교섭일이었지만 사측은 불참했다. 사측은 이미 그 이전에 지부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기아차 측은 도리어 두 고공농성자들을 해고했다. 앞서 8월 10일과 11일 두 고공농성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지만 사내하청분회는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는 “징계위 이전에 사실조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노조 전임자인 한규협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고공농성을 하는 옥상까지 찾아와 징계위 사실을 확성기로 통보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공농성자들은 “바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아래 상황실에 물어봤더니 징계문제로 온 것 같다고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청업체 측이 19일 시도한 징계위는 분회가 저지했지만 20일 결국 하청업체들은 두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1987137_937423636327819_8680268359875790553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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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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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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